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4851 재결일자 2016. 11. 08.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건축공사 등을 수행하는 ○○건설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근무한 공사현장의 경우 가동기간 6개월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상수급인에 대한 조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사업주 노○○의 사업기간은 6개월 이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사업주 ○○곤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건설에서 사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고용노동청이 발급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에 적법한 직상 건설업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축공사 등을 수행하는 ○○건설에서 임금 8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했다는 이유로 ○○건설 대표 노○○을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노○○이 청구인에게 임금 80만원을 지급하라는 대전지방법원 ○○지원의 지급명령이 2016. 3. 12.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2016. 5. 13.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5. 25.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근무한 공사현장의 경우 가동기간 6개월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이 경우 사업주의 적법한 직상수급인의 사업의 가동기간이 6개월 이상 된다면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나 직상수급인에 대한 조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관계법령에 따르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업주의 적법한 직상수급인의 사업 가동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면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나 피청구인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지청(이하 ‘고용노동청’이라 한다)에서 직상수급인에 대한 조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사업주 노○○의 면책재판에 참석하였을 때 노○○은 파산이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공사대금으로 받은 자신의 예탁금 계좌를 세무서에서 압류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고, 고용노동청에서도 동일한 진술을 하였으므로 사업주 노○○의 사업기간은 6개월 이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상 적법한 직상건설업자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건설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적용관계를 조회한 결과 ○○건설은 개업년월일 후 본 사무소 및 공사현장에 대해 산재보험을 가입한 적이 없으며, 건설기성실적보고서와 같이 ○○건설에서 행한 공사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나. 해당 사업자번호로 고용·산재보험의 기적용관계를 조회한 결과 ‘○○공영’으로 산재보험이 2004. 7. 28.에 직권성립되어 2005. 12. 17. 폐업하여 소멸처리된 내역과 2005. 1. 27.부터 2005. 2. 26.까지 개별공사건에 대해 산재보험에 가입된 내역이 확인되나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폐업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재사용할 수 있다고 하므로 ‘○○공영’과 ○○건설을 같은 회사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3조, 제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 전산출력물, 납세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지급명령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소액체당금 부지급 통지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 전산출력물, 폐업사실증명원에 따르면 사업장 명칭은 ‘○○건설’로, 대표자는 ‘노○○’으로, 개업년월일은 ‘2011. 11. 25.’로, 업태는 ‘건설업’으로, 종목은 ‘건축공사, 철골’로 되어 있고, 대표자 주소와 사업장 주소는 동일하게 ‘충청남도 아산시 ○○로 ○○-10(○○동)’으로, 사업장 상태는 ‘폐업’으로, 폐업일자는 ‘2016. 5. 27.’로 되어 있으며, ○○건설 및 사업주 노○○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나. 대전지방법원의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문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사업주 노○○에 대하여 2015. 12. 16.자로 파산을 선고하고 김·미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6. 2. 23. 대전지방법원 ○○지원에 ○○건설 대표자 ○○곤을 피고로 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 80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지급명령은 2016. 2. 26. 노○○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인 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6. 3. 12.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노○○을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자 노○○은 2016. 5. 9.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 음 - 문: 진술인이 대표로 있는 사업장 및 현장의 개요는 어떠한가요? 답: 대표는 노○○이고, 상시근로자수는 4명이며, 공사현장명은 ‘○○동 상가화장실 보수공사현장’이고, 현장소재지는 ‘충청남도 천안시 ○○구 ○○길 ○○’이며, 공사기간은 2015. 4. 30.부터 2015. 5. 20.까지인데 그 중 타일공사는 2015. 5. 3.부터 2015. 5. 8.까지입니다. 문: ○○건설은 가동 중인가요? 답: 2015. 6. 25.까지 운영하였고 그 때 마지막 근로자가 퇴사하였으며, 지금 운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 진정인들의 근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 손○○(청구인)은 2015. 5. 3.부터 5. 7.까지 일하였고, 홍○○는 2015. 5. 3.부터 5. 8.까지 일하였습니다. 문: 진정인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품이 있나요? 답: 예. 손○○(청구인)에게 80만원, 홍○○에게 18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문: 현재 ○○건설의 채권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 미지급받은 공사대금이 6,000만원 이상되고 채무는 세금이 1,500만원, 거래처에 4,000만원 정도됩니다. 마. 청구인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에는 ○○건설의 상시근로자수는 ‘2명’으로, 사업의 가동기간은 ‘2011. 11. 25. ~ ’로 기재되어 있고, 적법한 직상 건설업자란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건설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확정된 지급명령, 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2016. 5. 13.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6. 5. 25.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근무한 공사현장의 경우 가동기간 6개월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이 경우 사업주의 적법한 직상수급인의 사업 가동기간이 6개월 이상 된다면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나 직상수급인에 대한 조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사업주 노○○의 2014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및 2012년·2013년 부가가치세 납세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사업주 노○○의 2014년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금액은 1,759만 6,946원이고, 2012년 부가가치세는 159만 5,290원, 2013년 부가가치세는 47만 5,230원이다. 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서 피청구인 등에게 시달한 2016. 2. 12.자 ‘무면허 건설업자의 사업가동 기간 판단 지침’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무면허 건설업자 개요 ○ 무면허 건설업자(일명 오야지, 개인건설업자)란 사업자등록과는 상관없이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건설업 등록 등을 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의미함 □ 사업자등록을 한 무면허 건설업자의 경우 사업기간 판단 ① 본 사무소가 있는 경우(→근로자가 계속 있는 경우) - 기업이 영속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본 사무소의 사업기간 또는 무면허 건설업자가 행한 건설현장의 기간을 합산하여 사업가동 기간을 판단 ② 본 사무소가 없는 경우(→근로자가 계속 있지 않은 경우) - 사업의 중단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고, 전체 사업기간 중 중단기간(휴지기)을 사업가동 기간에서 제외하고 사업가동 기간을 판단(여러 공사현장 단위의 공사기간을 합산) 차. 고용노동부가 2015년 12월 발간한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 실무지침서》 중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하여야 한다는 부분과 소액체당금 제도 및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와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함> ○ 취지 -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도록 한 것은 기업으로 설립되는 이상 동 기업이 영속적인 사업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으로 간주되고 또한 사회통념상으로도 기업으로서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사업활동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임 - 또한 임금채권보장사업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요건을 설정함 ○ 소액체당금 제도 신설배경 - 체당금 제도는 지급대상을 파산·도산기업 퇴직근로자로 한정함에 따라 도산하지 않은 기업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는 미흡한 실정 - 체불근로자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기본 취지가 더욱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보호가 미흡한 도산하지 않은 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하여도 지원할 필요 ○ 소액체당금 지급을 위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의 상세 기재 - 소액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는 달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확인신청서 제출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확정된 판결문과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신청함 -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토대로 요건 확인과 체당금액 등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관련 정보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부칙 제2조에 따르면, 동법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데, 소액체당금이란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2015. 7. 1. 전에 퇴직하여 2015. 7. 1.까지 2년이 지났으나 2015. 12. 31.까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 위와 같은 판결 등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판결 등의 정본, 체불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① 사업주가 산재보험법 제6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②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다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이 호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한다)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말한다)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③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 등을 받았을 것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며, 산재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다.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 등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의 지급,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 등의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고, 체당금의 지급에 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근로복지공단은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업주가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되, 다만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 사업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서 피청구인 등에 시달한 2016. 2. 12.자 ‘무면허 건설업자의 사업가동 기간 판단 지침’ 부분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한 무면허 건설업자의 경우 사업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본 사무소가 있는 경우(근로자가 계속 있는 경우)에는 본 사무소의 사업기간 또는 무면허 건설업자가 행한 건설현장의 기간을 합산하여 사업가동 기간을 판단하고, 본 사무소가 없는 경우(근로자가 계속 있지 않는 경우) 전체 사업기간 중 중단기간(휴지기)을 사업가동 기간에서 제외하고 여러 공사현장 단위의 공사기간을 합산하여 사업가동 기간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무한 공사현장의 가동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에 따르면 사업주의 적법한 직상수급인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직상수급인에 대한 조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런데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기업이 영속적인 사업활동을 할 것으로 간주되고 사회통념상으로 기업으로서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할 것인데, 사업자등록 전산출력물 등에 따르면 ○○건설은 2011. 11. 25. 개업한 후 2016. 5. 27. 폐업되었고, 사업주 ○○곤은 ○○건설의 상시근로자수는 4명이고 2015. 6. 25.까지 운영하였으며 미지급받은 공사대금이 6,000만원 이상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사업주 ○○곤의 2014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및 2012년·2013년 부가가치세 납세사실증명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업주 ○○곤은 적어도 2012년부터 2015. 6. 25.까지 ○○건설을 운영하여 사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건설에서 사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나아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서 2016. 2. 12. 피청구인 등에게 시달한 ‘무면허 건설업자의 사업가동 기간 판단 지침’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 및 사업주 등을 통해 사업주 노상곤이 여러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한 기간을 확인하여 공사현장 단위의 공사기간을 합산하거나 이것의 파악이 어렵다면 사업주 노상곤이 한 공사현장의 직상 수급인들을 조사하여 사업주 노상곤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청이 발급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에 적법한 직상 건설업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따라서 청구인이 근무한 공사현장의 가동기간이 6개월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위 공사현장의 직상수급인에 대한 조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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