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실제 사업주 김○○(이하 ‘이 사건 사업주’라 한다)이 운영하는 ○○디자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에서 2019. 4. 1.부터 2019. 5. 3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 108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0. 2. 6.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주의 사업 운영기간이 청구인의 퇴직일까지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2020. 2. 10.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2019. 4. 1.부터 2019. 5. 30.까지 근로하였고,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 가동기간은 2018. 9. 10.부터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사업주는 청구인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주의 사업 운영기간이 6개월 미만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을 필수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업무지침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한 무면허 건설업자 중 근로자가 계속 있지 않은 경우 사업의 중단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고 전체 사업기간 중 중단기간(휴지기)을 사업가동 기간에서 제외하고 사업가동 기간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 가동기간이 2018. 9. 10.부터이나,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 이전 이 사건 사업장의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신고내역 등으로 확인되는 다른 공사현장의 사업가동 기간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 가동기간은 2019. 1. 1. 이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주가 청구인의 퇴직일인 2019. 5. 30.까지 6개월 이상 해당사업을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12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8조, 제9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국세청 신고내역, 4대보험 신고내역, 사업자등록 조회화면 영상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 조회화면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는 김○호이고 주소는 ‘A시 ○○○구 ○○로##라길 ##-#, ###호’이며 사업종류는 ‘건설업-건축인테리어’이고 개업일자는 2018. 9. 10.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업장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업체가 아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2019. 4. 1.부터 2019. 5. 3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 108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9. 12. 27. A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사업주를 피고로 하여 임금 청구의 소(사건번호 2019가소******)를 제기하여 2019. 12. 30. 임금지급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20. 1. 23.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나항의 결정서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하여 2020. 2. 6.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 확인ㆍ발급한 2019. 9. 19.자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대표는 이 사건 사업주이고, 명의대표는 김○호이며 적법한 직상 건설업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업 가동기간은 2018. 9. 10.부터이며 청구인의 근무기간은 2019. 4. 1.부터 2019. 5. 30.까지이다. 라. 피청구인의 공단 본부가 2016. 2. 15. 소속 기관에 시달한 ‘무면허 건설업자의 사업 가동기간 판단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87099755"></img> 마. 피청구인의 사업장검색 화면 출력물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신고내역이 없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에만 대표자 외 1인(대표자와 근로자는 각각 위 다항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 기재된 명의대표 김○호와 실제대표 이 사건 사업주이다.)이 신고되어 있으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국세청 원천징수 신고내역과 국세청 근로소득조서 신고내역이 없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은 2019년 1월부터 있다. 바. 피청구인은 위 다항, 라항 및 마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가동 시점은 2019년 1월부터이므로 청구인의 퇴직일(2019. 5. 30.)까지 이 사건 사업주의 사업 운영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중 사업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2.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7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등에 따르면, 이 법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체당금 지급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데, 소액체당금이란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와 같은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 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판결 등의 정본, 체불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르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법률구조법」 제22조의 법률구조 지원절차 등에 따라 소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동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3일 이내에 근무기간 및 체불기간·임금 등 체불임금 등에 관한 사항, 사업장 명칭 및 사업기간 등의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제1호),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제2호),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 등을 받았을 것(제3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해당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주의 사업 운영기간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8. 9. 10.부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요건으로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여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사업의 가동기간은 형식적인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아니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면허 건설업체로서 산재보험 가입사실이 없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국세청 원천징수 신고내역 및 근로소득조서 신고내역이 없으며, 2019년 1월부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 내역이 있어 실제 사업 가동기간은 사업자등록일인 2018. 9. 10.부터가 아니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 내역이 있는 2019년 1월부터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사업주가 청구인의 근로기간(2019. 4. 1. ~ 2019. 5. 30.) 이전에 해당 사업을 운영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퇴직일(2019. 5. 30.)까지 이 사건 사업주의 사업 운영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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