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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개인사업자인 ○○○○ 대표 H(이하 ‘이 사건 사업주’라 한다)에게 고용되어 임금 355만 2,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의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사업주는 청구인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대전지방법원**지원 ***법원(이하 ‘이 사건 법원’이라 한다)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2021. 8. 25.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1. 8. 26. 피청구인에게 대상사업주를 이 사건 사업주로 하여 355만 2,000원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이하 ‘이 사건 지급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8. 26. 청구인에게 ‘고객님(청구인)께서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최초 산재보험에 적용된 날부터 청구인께서 퇴사한 날(최종 근로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여야 하는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발행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이 사건 법원 판결문, 산재보험 적용자료 등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 산재보험에 최초 적용된 날로부터 청구인의 퇴사일까지 사업기간 6개월 미만으로 확인되어 소액체당금 지급을 위한 사업주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부득이 부지급처분을 하였음’을 사유로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6조에 따라 소액체당금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지급청구의 원인이 된 임금체불 사업주인 이 사건 사업주는 청구인 채용 이전(2020. 6. 17.)까지는 △△△△(이하 ‘이 사건 1사업장’이라 한다)을 2016. 1. 12.부터 운영 중에 있었으며, 청구인 채용 다음 날인 2020. 6. 18.부터 ○○○○(이하 ‘이 사건 2사업장’이라 한다)를 인수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는데, 이 사건 1사업장과 이 사건 2사업장은 불과 200미터의 거리이고 동일한 사업주인 이 사건 사업주가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의 인사·노무관리에 있어 독립적이지 않으며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고 있으며, 청구인은 최초 이 사건 1사업장에 채용되었으나 이 사건 사업주의 이 사건 2사업장 인수로 인해 이 사건 1사업장과 이 사건 2사업장을 오가며 근로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사업주의 기준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 사건 사업주의 이 사건 1사업장과 이 사건 2사업장의 ‘사업’ 전체기간을 놓고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1사업장의 사업시작일은 2016. 1. 12.로 청구인의 퇴직일인 2020. 10. 15.까지 4년 9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최초로 입금 받은 내역은 2020. 7. 7.로 이 사건 2사업장에 입사하기 전 동일 사업주 타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국세청 근로소득조서 입수내역 및 근로자 이력조회 결과 이 사건 2사업장에 입사하기 이전 타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한 만한 객관적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처분으로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임금채권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4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1. 10. 1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7조, 제27조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48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8조,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이 사건 결정서, 이 사건 지급청구서, 사업장등록증, 보험관계성립처리 전산출력물,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의 2021. 6. 8.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317855"> - 다 음 - </img> 나. 청구인은 위 가항의 체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주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법원의 이 사건 결정이 2021. 8. 25.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317857"> - 다 음 - </img>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2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처리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이 사건 2사업장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성립일자는 2020. 7. 1.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2021. 5. 27.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청구인 예금 거래내역 확인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주와 거래한 가장 최근인 2020. 7. 7.에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542,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7조제1항,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이 법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사업주가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및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법 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등을 받았을 것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과「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최초로 입금 받은 내역은 2020. 7. 7.로 이 사건 2사업장에 입사하기 전 동일 사업주 타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한 만한 객관적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사업주가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여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상 이 사건 1사업장의 주소는 ‘충청남도 &&시 @@길 6*’이고, 이 사건 2사업장의 주소는 ‘충청남도 &&시 @@길 1**’로 서로 근접해 있고, 이 사건 1사업장[사업의 종류는 도매 및 소매업(종목 : 슈퍼마켓)]의 개업연월일은 2016. 1. 12.이고, 이 사건 2사업장[사업의 종류는 도매 및 소매업(종목 : 슈퍼마켓, 체인화 편의점)]의 개업연월일은 2020. 6. 18.로, 이 사건 1사업장과 이 사건 2사업장은 사업주가 동일한 동종의 사업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1사업장과 이 사건 2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의 연속된 확장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② 피청구인의 보험관계성립처리 전산출력물상 이 사건 2사업장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성립일자는 2020. 7. 1.로 되어 있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의 2021. 6. 8.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상 청구인의 이 사건 2사업장 근무기간은 2020. 6. 17.부터 2020. 10. 15.까지로 되어 있는 점과 위 ①의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인 청구인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이 사건 1사업장 개업연월일은 2016. 1. 12.부터 청구인의 퇴직일인 2020. 10. 15.까지) 해당 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2사업장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확인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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