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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테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금속가공제조업을 하는 ‘김○○’(이하 ‘이 사건 사업주’라 한다)에게 고용되어 2019. 2. 13.∼2019. 2. 28.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9. 9. 5.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주가 청구인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10. 16.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한평생 노동자로 일하여 가족과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인데, 임금채권보장법령상 소액체당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에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이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주여야 한다는 규정은 청구인이 알 수가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처가 약 1개월 전 낙상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수술 및 치료비로 가진 돈을 모두 소비하여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힘들게 노동한 것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3.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3조, 제7조, 제12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8조, 제9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사업자등록 조회결과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지방고용노동청A○○지청장이 2019. 7. 4. 발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체불근로자 및 체불사업주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나. 청구인은 2019. 9. 5.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동 청구서의 근무기간 및 퇴직일 부분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근무기간 및 퇴직일: 2019. 2. 13.∼2019. 2. 28. ? 대상사업주: 김○○ 다. 피청구인은 2019. 10. 16. 청구인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주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가동 시작일은 2018. 11. 30.이고 청구인의 퇴직일은 2019. 2. 28.로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조회상 개업일은 ‘2018. 11. 30.’이고, 폐업일은 ‘2019. 8. 30.’이며 사업장 상태는 ‘폐업’이다. 마.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고용정보현황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고용일: 2019. 2. 13., 고용종료일: 2019. 3. 1.) 외 다른 근로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이 법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데,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르면,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체불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①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②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다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이 호에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한다)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직상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③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 등을 받았을 것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르면,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법률구조법」 제22조의 법률구조 지원절차 등에 따라 소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3일 이내에 ① 체불 임금 등에 관한 ‘㉮ 체불근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근무기간, ㉰ 체불 기간 및 임금 등, ㉱ 그 밖의 체불 금품 내역 및 금액’, ② 체불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사업의 종류 및 사업기간’을 확인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① 판결등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날, ② 판결등이 있은 날, ③ 퇴직일, ④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 ⑤ 지급받아야 할 소액체당금의 금액, ⑥ 해당 사업주가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소액체당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소액체당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할 때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의 금액이 청구인이 청구한 소액체당금의 금액에 이르지 못하거나 청구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소액체당금 일부지급?부지급 통지서에 그 사유를 적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5)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등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의 지급,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 등의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 즉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업장은 개업일(2018. 11. 30.) 이후 청구인이 고용된 2019. 2. 13. 전까지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이 고용된 2019. 2. 13.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9. 2. 13.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여 6개월 미만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개업일(2018. 11. 30.)부터 산정해도 청구인이 퇴사한 2019. 2. 28.까지 6개월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임금채권보장법령을 몰랐음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므로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나, 관계 법령을 몰랐다거나 청구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을 이유로 소액체당금의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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