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타로’(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조○○(이하 ‘이 사건 사업주’라 한다)에게 고용되어 2017. 9. 10. ∼2018. 1. 15.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 총 9,715,7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9. 8. 11.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였어야 하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8. 27.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업주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2017. 8. 1.) 이전에 동일 사업장 명칭으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었으나 납세, 4대보험 등의 부담을 회피하려고 사업자등록 신고를 지연한 것으로 이는 현행법 위반이고, 사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임금까지 체불된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회통념에도 반하며 사업장 운영기간도 실질적인 운영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실 관계를 오인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3조, 제7조, 제12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8조, 제9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사업자등록 조회결과, 소액체당금 관련 고용?산재보험 적용 여부 회신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12. 18. A지방고용노동청A○○지청장으로부터 체불사업주를 조○○(실제대표)로 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동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8995889"> </img> 나. 청구인은 2019. 3. 19. 이 사건 사업주를 상대로 A●●지방법원에 임금등의 소(사건번호 2019가소@@@@@@)를 제기(원고소가: 2,429,365)하여 2019. 5. 31. 원고승 판결을 받았고 동 판결은 2019. 6. 19.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9. 8. 1.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동 청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근무기간 및 퇴직일: 2017. 9. 10.∼2018. 1. 15 소(訴)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날: 2019. 3. 19. 판결 등이 있는 날: 2019. 6. 19.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 9,715,750원 청구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금액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1,985,539원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1,985,539원 대상사업주 - 사업장명: ○○타로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조○○ - 소재지: A시 ○○구 ○○○로 **길 ** ***호 라. 피청구인은 2019. 8. 27. 청구인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처분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8995891"> </img> 마.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은 소재지를 ‘A시 ○○구 ○○○로@@길 @@, @층 @@@호(●●동)’로 하여 산재?고용보험 성립일은 2017. 9. 10.이나, 청구인 입사일 이전의 사업가동 여부에 대한 증빙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이 법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데,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르면,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체불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①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②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다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이 호에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한다)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직상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③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 등을 받았을 것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르면,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법률구조법」 제22조의 법률구조 지원절차 등에 따라 소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3일 이내에 ① 체불 임금 등에 관한 ‘㉮ 체불근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근무기간, ㉰ 체불 기간 및 임금 등, ㉱ 그 밖의 체불 금품 내역 및 금액’, ② 체불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사업의 종류 및 사업기간’을 확인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① 판결등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날, ② 판결등이 있은 날, ③ 퇴직일, ④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 ⑤ 지급받아야 할 소액체당금의 금액, ⑥ 해당 사업주가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소액체당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소액체당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할 때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의 금액이 청구인이 청구한 소액체당금의 금액에 이르지 못하거나 청구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소액체당금 일부지급?부지급 통지서에 그 사유를 적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5)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등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의 지급,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 등의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개업일이 2017. 8. 1.인 것은 확인되나, 관계법령상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 즉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업주는 이 사건 사업장의 개업일(2017. 8. 1.)부터 청구인을 고용한 2017. 9. 10. 전까지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이 고용된 2017. 9. 10.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7. 9. 10.부터 2018. 1. 15.까지 근무하여 6개월 미만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설령 이 사건 사업장의 개업일(2017. 8. 1.)부터 청구인의 퇴직일(2018. 1. 15.)까지를 운영기간으로 보더라도 6개월 미만인 점, 달리 이 사건 사업주가 청구인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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