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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가번영회(이하 ‘상가번영회’라 한다)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황○○(이하 ‘이 사건 사업주’라 한다)에게 고용되어 2013. 8. 1.부터 2017. 1. 26.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9. 12. 13.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나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액체당금 청구를 위한 임금채권보장법령상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20. 1. 3.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사업주가 상가번영회인 것으로 오인하여 2019. 1. 17. 상가번영회를 피고로 하여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 진행과정에서 상가번영회의 사업주성에 의심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소를 취하하고, 2019. 4. 9. 실제대표인 이 사건 사업주를 피고로 하여 임금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나 이 사건 사업주를 피고로 하여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된 데에는 청구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단지 소액체당금 청구를 위한 임금채권보장법령상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서 취소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12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8조, 제9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사업자등록 조회화면 출력물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 조회화면 출력물에 따르면 상가번영회는 법인이 아니고 대표자는 한○○이며 2007. 8. 6.개업하였고 2017. 5. 12.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상가번영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이 사건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2013. 8. 1.부터 2017. 1. 26.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가번영회를 피고로 하여 2019. 1. 17. A지방법원에 임금 청구의 소(사건번호 2019가단@@@@@@, 이하 ‘구소’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추후 상가번영회의 단체성, 사업주성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소를 취하하고 2019. 4. 9. 실제대표인 이 사건 사업주를 상대로 A지방법원에 임금 청구의 소(사건번호 2019가단******, 이하 ‘신소’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9. 11. 19. 임금지급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2019. 12. 7. 확정되었다. 다. A지방고용노동청장이 확인ㆍ발급한 2019. 1. 4.자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 따르면 체불사업장명은 상가번영회이고, 실제대표는 이 사건 사업주이며, 명의대표는 한○○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9. 12. 13.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9. 4. 9. 위 나항의 신소를 제기하여 소액체당금 청구를 위한 임금채권보장법령상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20. 1.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7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등에 따르면, 이 법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체당금 지급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데, 소액체당금이란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와 같은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판결등의 정본, 체불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르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법률구조법」 제22조의 법률구조 지원절차 등에 따라 소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동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3일 이내에 근무기간 및 체불기간·임금 등 체불임금 등에 관한 사항, 사업장 명칭 및 사업기간 등의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르면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등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이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상가번영회는 비법인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2013. 8. 1.부터 2017. 1. 2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점, 2019. 1. 4. A지방고용노동청장이 확인ㆍ발급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 따르면 체불사업주란에는 실제대표가 이 사건 사업주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상가번영회에서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2년이 지난 2019. 4. 9. 이 사건 사업주를 피고로 하여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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