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권□□)(이하 ‘이 사건 사업주’라 한다)에게 고용되어 2020. 7. 27.부터 2020. 9. 21.까지 마스크 생산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의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사업주는 청구인들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의정부지방법원 **시법원(이하 ‘이 사건 법원’이라 한다)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2021. 8. 7.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2021. 8. 18. 피청구인에게 대상사업주를 이 사건 사업주로 하여 청구인 1이 464만 9,203원의, 청구인 2가 497만 982원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각각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8. 24. 청구인 1, 2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내지 제2항 각호에 따라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여야 하고, 체불근로자의 퇴직일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야 합니다. 고객님(청구인 1, 2)께서 2020. 7. 27.부터 2020. 9. 21.까지 근무한 ○○○○ ** 제2공장에 대한 사업의 가동기간 검토결과, 동 사업 가동시작일은 2020. 6. 15.로 귀하(청구인 1, 2)가 퇴직한 날인 2020. 9. 21.까지 6개월 미만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득이 위 사유로 최종 ‘부지급’ 결정을 하였음"을 사유로 소액체당금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20. 7. 27.부터 2020. 9. 21.까지 경기도 **시 ##읍 $$로 1*6(A, B, C, D동)번지에 소재지를 둔 이 사건 사업주의 ** 제2공장에서 마스크생산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임금체불로 퇴사한 방글라데시 국적 근로자인데, 이 사건 사업주는 2018. 12. 18. 서울특별시 **구 **로2**를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2020. 3. 27. ㈜○○○○ **공장을, 2020. 6. 5. ㈜○○○○ ** 제2공장을 각각 지점으로 설치하였으며, ** 제2공장은 한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 90여명을 고용하여 마스크를 생산하다가 마스크 판로가 막혀 임금이 체불되었고, 2020. 9. 27. 공장가동을 중단하였으며, 법인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상 감사는 아들이고, 딸은 서울 본사에서 회계업무를 맡아 임금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사업주(본점)와 공장들(지점들)은 권□□, S의 가족회사인 ‘하나의 사업’이므로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이 제출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상의 사업장 정보는 ○○○○ 제2공장(8**-*5-***71)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확인서 발급 노동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의 확인근거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 ㈜○○○○ **공장, ㈜○○○○ ** 제2공장의 실경영자로 위 3개 회사의 법인번호는 동일하나, 사업자등록은 별개로 등록되어 있고, 인사, 노무, 회계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함. 사업개시 : ㈜○○○○ 2018. 12. 18., ㈜○○○○ **공장 2020. 4. 1., ㈜○○○○ ** 제2공장 2020. 6. 15.’로 기재되어 있으며, 산재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상에서는 성립일자가 2020. 7. 1.로 확인되고, 2021. 9. 29. 동일사업장 근로자가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해당사업장의 사업의 가동기간 확인 요청[경영복지부-4278(2021. 10. 5.)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사업의 가동기간 확인 요청’]한 결과 사업의 가동시작일은 2020. 6. 15.로 회신[근로개선지도2과-14969(2021. 11. 8.)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사업의 가동기간 확인 요청에 따른 회신’]한바, 청구인들이 근무했던 사업장의 가동시작일은 2020. 6. 15.로 청구인들의 퇴직일인 2020. 9. 21.까지 가동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상기 사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처분 1, 2는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임금채권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4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1. 10. 1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7조, 제27조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48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8조,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 통지서, 진정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의 2021. 1. 25.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664005"> - 다 음 - </img> 나. 청구인들은 위 가항의 체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주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법원의 이 사건 판결이 2021. 8. 7.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사업주에 대한 2020. 12. 31.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66400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664009"> - 다 음 - </img> 라.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주의 본점, 지점(**공장, ** 제2공장)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 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66401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664013"> - 다 음 - </img> 마. 청구인들은 2020. 12. 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에게 ‘○○○○ ** 제2공장’의 실제대표인 ‘S’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체불 임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665595"> - 다 음 - </img> 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은 2021. 1. 28. 청구인들에게 ‘S’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사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664015"> - 다 음 - </img> 사. 의정부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2021. 2. 10. 청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사건결정결과를 통지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665597"> - 다 음 - </img> 아. 이 사건 사업주가 판매하고 있는 ‘마스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 등)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제조·판매원은 ‘㈜○○○○ 서울특별시 **구 **로2*7’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7조제1항,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사업주가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및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법 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등을 받았을 것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상 ‘피진정인은 ㈜○○○○, ㈜○○○○ **공장, ㈜○○○○ ** 제2공장의 실경영자로 위 3개 회사의 법인번호는 동일하나, 사업자등록은 별개로 등록되어 있고, 인사, 노무, 회계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함. 사업개시 : ㈜○○○○ 2018. 12. 18., ㈜○○○○ **공장 2020. 4. 1., ㈜○○○○ ** 제2공장 2020. 6. 15.’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들이 근무했던 사업장[㈜○○○○ ** 제2공장]의 가동시작일은 2020. 6. 15.로 청구인들의 퇴직일인 2020. 9. 21.까지 가동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처분 1, 2는 적법·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사업주가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여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사업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본점은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 **로2*7)’로, 지점에 관한 사항에는 ‘경기도 **시 **로 4*-5*(**공장)’과 ‘경기도 **시 ##읍 $$로 1*6(** 제2공장)’으로, 임원에 관한 사항에는 ‘사내이사 권□□, 감사 S’로 되어 있고, 위 본점과 지점의 사업목적은 동일한 점, ②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 통지서상 본점인 ‘주식회사 ○○○○’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로2*7’로, 고용보험업종코드는 ‘46411 생활용 섬유 및 실 도매업’으로, 고용·산재보험 성립년월일은 ‘2019. 1. 1.’로, 지점인 ‘주식회사 ○○○○ **공장’의 소재지는 ‘경기도 **시 **로 4*-5*1’로, 고용보험업종코드는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으로, 고용·산재보험 성립년월일은 ‘2020. 4. 1.’로, 지점인 ‘○○○○ ** 제2공장’이 소재지는 ‘경기도 **시 ##읍 $$로 1*6’으로, 고용보험업종코드는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으로, 고용·산재보험 성립년월일은 ‘2020. 7. 1.’로, 기재되어 있고, 위 본점과 지점의 대표자는 ‘권□□’으로 모두 동일한 점, ③ 청구인들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에게 ‘○○○○ ** 제2공장’의 실제대표인 ‘S’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체불 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은 청구인들에게 ‘S’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조사 및 처리결과 : 범죄인지[「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수사결과 및 판단근거 : 기소 의견으로 송치‘로 신고사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의정부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청구인들에게 ’피의자 : S, 결정죄명 : 「근로기준법」 위반, 결정결과 : 구공판‘으로 사건결정결과를 통지한 점, ④ 이 사건 사업주가 판매하고 있는 ’마스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제조·판매원은 본점(㈜○○○○ 서울특별시 **구 **로2*7)으로 되어 있는 점, ⑤ 지점인 ** 제2공장이 본점과 별개로 인사, 노무, 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점인 ** 제2공장에서 생산한 마스크를 본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업주의 본점과 지점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의 연속된 확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인 청구인들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이 사건 사업주의 본점 개시연월일(보험관계 성립년월일)은 2019. 1. 1.부터 청구인들의 퇴직일인 2020. 9. 21.까지)] 해당 사업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 ** 제2공장에 대한 사업의 가동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확인된다는 사유로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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