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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기업 및 □□㈜ 에 고용되어 임금 502만 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기업 및 □□㈜를 상대로 2019. 8. 13. 임금의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기업은 청구인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방법원**지원(이하 ‘이 사건 법원’이라 한다)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2019. 10. 29.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1. 5. 20. 피청구인에게 대상사업주를 ㈜○○기업으로 하여 502만 5,000원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6.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결정 확정일은 2020. 1. 30.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소액체당금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 11. 13. 음주운전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2021. 7. 13.까지 형기를 살아야 되었는데, 2020. 1. 20. 친구 P와 아내 K가 수감증명서를 가지고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청구인을 대신하여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2021년 7월에 나오면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년 5월 가석방되어 이 사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업에 근무한 근로자로 2018. 11. 14.부터 2019. 1. 11.까지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여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을 통해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고, **지방법원**지원을 통해 체불금에 대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후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담당자가 검토한바, 청구인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일은 2021. 5. 20.이고, **지방법원**지원의 이 사건 결정 확정일은 2019. 10. 29.로 판결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한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구 임금채권보장법(2020. 12. 8. 법률 제17604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7조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21. 6. 1. 대통령령 제31721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8조, 제9조 임금채권보장업무규정 제4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이 사건 소의 사건진행내용, 수용증명서, 사실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19. 7. 23.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63581"> - 다 음 - </img> 나. 이 사건 소에 대한 주요 사건진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63093"> - 다 음 - </img> 다. 청구인이 제출한 수용증명서에는 ‘수용자 성명 : 청구인, 수용기관 : **교도소, 구속일자(입소일자) : 2019. 11. 14., 형 확정일 : 2019. 10. 20., 형기종료일 : 2021. 7. 13.’로 기재되어 있다. 라.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바, 청구인의 친구 P와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K의 사실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63095"> - 다 음 - </img> 마.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바, 청구인은 2022. 2. 9.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K가 2020. 2. 6. 수용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63097"> - 다 음 - </img> 바.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4명 중 청구인을 제외한 3명은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민법」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이행권고결정 등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하고,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법 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을 받았을 것으로 하며, 법 제7조에 따라 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임금채권보장업무규정」 제4조의2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1. 5. 20.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이 사건 결정 확정일은 2019. 10. 29.로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한 것이 아니므로 관계법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금채권보장업무규정」 제4조의2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 할 수 있는데, 위 사건개요와 인정사실 및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4명 중 청구인을 제외한 3명은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친구 P와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K의 사실증명서상 P와 K는 2020. 1. 10.경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므로 청구인을 대신하여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러 왔다고 하자, 피청구인 직원이 ‘출소하면 본인이 직접 와서 하면 된다.’고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21년 5월경 가석방되자, 2021. 5. 20.에 이 사건 소액체당금 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2020. 1. 10.경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청구인을 대신하여 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다는 시점은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된 2019. 10. 29.로부터 1년 이내인 바, 청구인의 배우자가 한 소액체당금 지급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은 피청구인 직원의 안내를 받고 이를 신뢰하여 가석방된 시점인 2021. 5. 20.에 이 사건 소액체당금 지급신청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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