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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학교급식 업체인 2011. 6. 19.부터 2014.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후 피청구인에게 188만 4,400원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업체가 법인으로 전환된 2014. 8. 1. 이후 청구인의 퇴직일인 2014. 11. 30.까지는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을 하였다. 하지만 업체의 대표자, 사업장 주소, 사업종류가 동일하고, 실제 청구인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으로 미루어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2014. 8. 1.자로 설립된 법인설립일만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퇴직당시 사업가동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학교급식 업체인 ○○푸드, 주식회사 ○○푸드(이하 ‘㈜○○푸드’라 한다)에서 2011. 6. 19.부터 2014.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퇴직금 779만 7,51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16. 12. 8. 피청구인에게 188만 4,400원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푸드가 법인으로 전환된 2014. 8. 1. 이후 청구인의 퇴직일인 2014. 11. 30.까지는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2. 7.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근무한 사업장이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사업 형태, 사업주, 사업장 주소 등이 모두 동일하고, 청구인이 퇴사 후 재입사를 하였다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법원의 판결문과 지방고용노동청의 체불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도 청구인의 미지급 퇴직금이 총 근무기간인 3년 6개월을 대상으로 인정되었다. 나. 따라서 청구인의 근무 연속성을 무시한 채 ㈜○○푸드가 법인으로 전환된 후의 근무기간만 인정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사업가동기간의 1차적 판단주체인 고용노동부에서 법인인 ㈜○○푸드의 가동기간만 피청구인에게 회신해주었고,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두 회사는 별개이며, 퇴직금 지급의무는 고용승계를 받은 법인에게 있으므로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으로서 사업가동기간은 법인의 가동기간만 인정하여야 한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3조, 제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불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서울○○지방법원 판결문(2015가소4○○○),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사업장등록 조회결과, 소액체당금 부지급 통지서, 청구인의 진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지청장이 2015. 7. 6. 발급한 ‘체불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ㅇ 체불근로자 : 박○○ - 근무기간 : 2011. 6. 19. ~ 2014. 11. 30. ㅇ 체불사업주 : ㈜○○푸드(대표자 윤○○) - 사업장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 ○○○대로○○가길 20(○○동, 1층) - 사업의 종류 :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 사업의 가동기간 : 공란 ㅇ 체불임금 등 내역 - 총 체불임금 : 779만 7,519원(퇴직금) - 최우선변제금 : 668만 1,919원(최종 3년분 퇴직금) ㅇ 확인근거 : 2015. 2. 16. 접수된 진정사건 조사 시 사업장 대표가 확인 나. 청구인이 ㈜○○푸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은 2016. 3. 3.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779만 7,519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2015가소4○○○ 퇴직금), 동 판결은 2016. 3. 22.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6. 12. 8. 피청구인에게 위 체불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판결문 및 사업주 임의변제금 충당내역확인서(체불청산금액 479만 7,519원)를 첨부하여 2016. 12. 8. 피청구인에게 188만 4,400원(최우선변제금 668만 1,919원에서 체불청산금액 479만 7,519원을 제한 금액)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6. 12. 2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지청장에게 2015. 7. 6. 청구인에게 발급한 ‘체불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 미기재된 ‘사업의 가동기간’을 확인한 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지청장은 2017. 1. 9. 피청구인에게 행정정보공동업무포탈에서 ㈜○○푸드의 사업가동기간을 확인한 결과 개업일자는 ‘2014. 8. 1.’, 폐업일자는 ‘2016. 11. 29.’로 확인된다고 회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7. 2. 7. 청구인에게 ㈜○○푸드가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청구인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행정정보공동업무포털에서 조회한 ○○푸드와 ㈜○○푸드의 사업자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716837"></img> 사. 청구인은 2014. 8. 1. ○○푸드가 ㈜○○푸드로 전환되는 날을 전후하여 종전과 같은 사무실에서 종전과 같은 동료들과 학교에 식재료를 배송하는 업무를 계속 담당하였고, 그 외 사무직을 포함한 총 7~8명의 근로자 역시 법인으로 전환된 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이 법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데, 소액체당금이란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와 같은 판결 등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판결 등의 정본, 체불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임금 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①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②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③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 등을 받았을 것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임금 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 등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의 지급,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 등의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으며, 체당금의 지급에 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근로복지공단은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업주가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지청장이 회신한 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2014. 11. 30. 퇴직한 ㈜○○푸드의 사업가동기간을 법인으로 전환된 시점인 2014. 8. 1.부터로 보아 청구인의 퇴직일까지 사업가동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지청장은 개인사업체 ○○푸드와 법인 ㈜○○푸드 사이의 영업양도ㆍ양수 등 사업의 연속성에 대하여 전혀 판단하지 않은 채 단순히 청구인이 퇴직할 당시의 사업장이던 ㈜○○푸드의 개업일자와 폐업일자만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였을 뿐이고, 사업자등록현황 조회결과 윤○○은 2010. 1. 14. 개인사업체 ○○푸드를 개업하여 2014. 9. 30. 폐업하였는데, 2014. 8. 1.자로 설립된 ㈜○○푸드는 ○○푸드와 대표자, 사업장 주소, 사업종류가 동일하고, 실제로도 청구인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으로 미루어 개인사업체 ○○푸드가 법인 ㈜○○푸드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지청장이 사업주 조사를 통해 2015. 7. 6. 발급한 ‘체불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 청구인의 근무기간은 ○○푸드에서의 근무기간까지 합해져 ‘2011. 6. 19.부터 2014. 11. 30.’까지로 되어 있고, 동 근무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 779만 7,519원이 체불퇴직금으로 되어 있으며, 서울동부지방법원도 청구인이 제기한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위 체불임금ㆍ사업주 확인서상의 근무기간과 체불퇴직금을 인정하여 사업주에게 퇴직금 779만 7,519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2011. 6. 19.부터 2014. 11. 30.까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던 ○○푸드와 ㈜○○푸드 사이에 사업의 연속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푸드의 법인설립일만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퇴직당시 ㈜○○푸드의 사업가동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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