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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도 ○○시 ○○면 ○○로 ***에 위치한 개인건설업체인 ●●건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실제대표자인 김○욱(이하 ‘이 사건 사업주’라 한다)에게 고용되어 2017. 5. 18.부터 2018. 9. 29.까지 금속가공업(인테리어 공사 등 창호 설치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임금과 퇴직금 총 427만 6,101원이 체불되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임금 427만 6,101원을 지급하라는 A지방법원 ○○시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2019. 8. 6.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2019. 8. 14.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9. 9. 4. 청구인에게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적용 대상 사업을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운영하였어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액체당금 부지급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경우 월평균 25일 이상 2~3명이 팀을 이루어 이 사건 사업주의 지휘ㆍ감독 아래 약 1년 4개월가량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조사ㆍ확인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은 공사현장단위의 공사기간의 합산이 어렵다거나 산재보험료 징수 등 업무 곤란 등으로 근로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인테리어 공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하도급공사가 주류이고 각 공사현장의 공사기간이 단기간인 것이 사실이나, 이 사건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수년간 영위하여 왔고 청구인의 월평균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임금수령 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였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A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하여 작성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상 사업자등록번호가 미기재 되어 있어 확인한 결과 실제사업주 김○욱이 아닌 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동 업체는 사업의 종류가 건설업이고, 개업연월일 이후 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면허 건설사업자이며, 사업의 종류가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편의점 인테리어공사 중 창호공사 부분에 투입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업의 가동기간이 미기재 되어 가동기간 확인이 불가능하고, 적법한 직상건설사업자도 미기재 되어 확인되지 않으며, 본 사무소 및 체불근로자가 근로한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으로 가입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의거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3조, 제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불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법원이행권고결정문,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복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살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금속가공업을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주에게 2017. 5. 18.부터 2018. 9. 29.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나 임금과 퇴직금 총 427만 6,10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A지방법원 ○○시법원에 임금 청구의 소(2019가소****)를 제기하여 2019. 7. 16.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동 결정은 2019. 8. 6.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가항 기재 결정서와 2019. 3. 22.자 체불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하여 2019. 8. 14.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A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행한 위 체불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 체불근로자(청구인)의 근무기간은 ‘2017. 5. 18. ~ 2018. 9. 29.’로, 체불사업주는 ‘사업장명 : ●●건설, 실제대표 : 김○욱, 명의대표 : 이○옥’으로, 상시 근로자수는 ‘1’로, 체불사업주의 사업 종류는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으로, 가동기간은 ‘공란’으로, 적법한 직상건설사업자는 ‘공란’으로, 체불임금의 총 금액은 ‘427만 6,101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20. 7. 3. 제출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조회 화면출력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사업장명 : ●●건설 ○ 사업자등록번호 : 605-26-***** ○ 대표자(성명) : 이○옥 ○ 법인등록번호 : 공란 ○ 개업년월일 : 2013. 6. 12. ○ 사업의종류(업태) : 건설 (종목) : 창호공사 ○ 부업종(부업태) : 건설(건설하도급) ○ 사업장상태 : 폐업(2019. 3. 6.)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이 사건 사업주가 문답하고 작성된 2019. 9. 4.자 유선통화 복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문 : 2017. 5. 18.~2018. 9. 29. 기간 동안 박○○(청구인)을 채용한 사실이 있는가? 답 : 채용했다. 문 : 어떤 사업인가? 답 : 창호공사 전문업체로 하도급공사를 주로 한다. 편의점 인테리어 공사를 주로 해왔고, ○○에 소재한 공장에서 창호를 용접해서 현장에 설치를 해주는데, 인테리어 공사의 부분도급인 셈이다. 문 : 직상건설사업자가 있는가? 답 : 직상전문건설사업자와의 계약은 없고 주 거래업체에서 편의점 인테리어 공사 중 창호 쪽만 부분도급을 받는다. 문 : 공사기간은 얼마정도 되는가? 답 : 하루이틀짜리 단기간 공사이다. 문 : 건설업 본사에 근로자가 있는가? 답 : 작은 업체이고 부인과 내가 함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경리나 다른 사무직원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 채용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건설은 2019년 3월에 폐업을 했다. 문 : 공장이 있는가? 답 : ○○ 소재 공장이 있다. 그 곳의 공장에서 공사에 쓰일 창호를 제작해서 현장에 가서 설치한다. 문 : 일반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는 없는가? 답 : 직접 판매는 전혀 없다.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9. 11. 19.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적용현황에 따르면, 사업장명은 ‘●●건설’로, 공사명은 ‘이○식 근린상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로, 공사시작일 및 공사종료일은 ‘2018. 7. 17. 및 2018. 10. 31.’로, 대표자명은 ‘이○옥’으로, 발주자명은 ‘이○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일자는 ‘2018. 7. 17.’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2019. 9. 24.자 ◈◈농협 ◇◇지점에서 발행한 예금거래내역서(예금주 박○○)에 따르면, 2017. 7. 18. ~ 2019. 6. 3. 기간 동안 13회(매회 평균 약 370만원)에 걸쳐 ●●건설 명의로 청구인에게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2017. 5. 18.부터 2018. 9. 29.까지 금속가공업(인테리어 공사 등 창호 설치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임금과 퇴직금 총 427만 6,101원이 체불되었다는 이유로 2019. 8. 14.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9. 4. 청구인에게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을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운영하였어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건설업등록(면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시스템(KISCON)을 이용하여 조회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은 건설면허가 없는 무면허 사업장으로 확인되었다. 자. 피청구인 본부가 2016. 2. 15. 피청구인 등에 시달한 ‘소액체당금 무면허 건설사업자의 사업가동 기간 판단 지침(요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무면허 건설업 사업가동 기간 판단 �� 사업자등록을 한 무면허 건설사업자(무면허 건설공사) ① 본 사무소가 있는 경우(근로자가 계속 있는 경우) - ‘본 사무소의 사업기간’ 또는 ‘무면허 건설사업자가 행한 건설현장의 기간을 합산’하여 사업가동 기간 판단 ② 본 사무소가 없는 경우(근로자가 계속 있지 않은 경우) - 사업의 중단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고, 전체 사업기간 중 중단기간(휴지기)을 사업가동기간에서 제외하고 사업가동기간을 판단(여러 공사현장 단위의 공사기간 합산) ③ 상기 ① ~ ②의 사업가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로써 적법한 직상수급인이 있는 경우 직상수급인의 사업가동 기간 판단 ○ 이 지침은 2016. 2. 15.부터 임금채권보장업무상 무면허 건설사업자의 사업가동기간 판단에 적용하고, 동 지침과 배치되는 기존 행정해석은 폐지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임금채권보장법」제1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이 법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민사집행법」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민사집행법」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민사조정법」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민법」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데, 소액체당금은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와 같은 판결 등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판결 등의 정본, 체불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임금채권보장법」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① 사업주가 산재보험법 제6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②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다만,「근로기준법」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이 호에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한다)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직상수급인「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③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 등을 받았을 것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24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 등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의 지급,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 등의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고, 체당금의 지급에 관하여「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8조에 근로복지공단은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업주가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되, 다만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 사업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 본부에서 피청구인 등에 시달한 2016. 2. 15.자 ‘무면허 건설사업자의 사업가동 기간 판단 지침(요약)’ 부분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한 무면허 건설사업자의 경우 사업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본 사무소가 있는 경우(근로자가 계속 있는 경우)에는 본 사무소의 사업기간 또는 무면허 건설사업자가 행한 건설현장의 기간을 합산하여 사업가동 기간을 판단하고, 본 사무소가 없는 경우(근로자가 계속 있지 않는 경우) 전체 사업기간 중 중단기간(휴지기)을 사업가동 기간에서 제외하고 여러 공사현장 단위의 공사기간을 합산하여 사업가동 기간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였어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무면허 건설사업자의 사업가동 기간 판단 지침’에 따라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8조제2항의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① A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행한 체불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근무기간은 ‘2017. 5. 18. ~ 2018. 9. 29.’로, 상시근로자는 ‘1’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사업장은 근로자가 계속 있는 경우로 본 사무소의 사업기간을 사업가동 기간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사업자등록 전산출력물에 이 사건 사업장은 2013. 6. 12. 개업한 후 2019. 3. 6. 폐업된 점, ③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이 사건 사업주가 문답한 복명서에 따르면 ‘2017. 5. 18. ~ 2018. 9. 29. 기간 동안 청구인을 채용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 사건 사업주는 ‘채용했다.’라고 답하였고, ‘어떤 사업인가?’라는 질문에 이 사건 사업주는 ‘창호공사 전문업체로 하도급공사를 주로 한다. 편의점 인테리어 공사를 주로 해왔고, ○○에 소재한 공장에서 창호를 용접해서 현장에 설치를 해주는데, 인테리어 공사의 부분도급인 셈이다.’라고 답한 점, ④ ◈◈농협 ◇◇지점에서 발행한 예금거래내역서에 따르면 2017. 7. 18. ~ 2019. 6. 3. 기간 동안 13회(매회 평균 약 370만원)에 걸쳐 ●●건설 명의로 청구인에게 입금된 점, ⑤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적용현황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것으로 위 보험관계적용현황만으로 이 사건 사업주가 청구인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사업주가 청구인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사업주는 적어도 청구인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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