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산업(이하 ‘이 사건 사업주’ 또는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2018. 7. 12.부터 2018. 8. 28.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 52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9. 12. 20.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주의 사업기간이 청구인의 퇴직일까지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2020. 1. 9.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던 기간(2018. 7. 12. ~ 2018. 8. 28.)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설립일자를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정직원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근무 하였으므로 퇴사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은 대표자 ‘박○○’이 개인 사업자 ‘○○산업’을 대체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이므로 ‘○○산업’의 개업일(2015. 1. 30.)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 운영기간은 6개월 이상이므로 사업 운영기간 미충족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을 필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 가동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일은 2018. 6. 1.이어서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의 퇴직일인 2018. 8. 28. 기준 6개월 이상 해당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산업’은 이 사건 사업장의 개업일보다 약 3개월 이전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사업장과 관계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12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8조, 제9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산재보험관계 적용현황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은 A도 ○○군 ○○면 ○○○○길 **에서 건설업(철골구조물 제작설치업, 판넬설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박○○’이 대표자이고, 2018. 5. 22. 개업하였으며, 산재보험 성립일자는 2018. 6. 1.이다. 나. ‘○○산업’은 B도 ●●시 ●구 ●●면 ●●리 ***-*, @층에서 제조업(철구조물, 배관제작)을 영위하던 영업장으로, ‘박○○’이 2015. 1. 30. 개업하여 2018. 2. 5. 폐업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되어 2018. 7. 12.부터 2018. 8. 28.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 52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을 피고로 하여 2019. 6. 18. ◈◈지방법원에 임금의 소(사건번호 2019가소****)를 제기하여 2019. 11. 22. 임금지급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2019. 12. 18. 확정되었다. 라.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 확인·발급한 2019. 5. 28.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근무기간은 2018. 7. 12.부터 2018. 8. 28.까지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 가동기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청구인은 2019. 12. 20.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라항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 가동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일자가 2018. 6. 1.인 것으로 확인되자, 청구인의 퇴직일까지 이 사건 사업주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중 사업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1.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7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등에 따르면, 이 법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체당금 지급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데, 소액체당금이란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와 같은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 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판결 등의 정본, 체불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르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법률구조법」 제22조의 법률구조 지원절차 등에 따라 소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동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3일 이내에 근무기간 및 체불기간·임금 등 체불임금 등에 관한 사항, 사업장 명칭 및 사업기간 등의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제1호),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제2호),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 등을 받았을 것(제3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해당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설립일자를 알지 못하였고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여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여야 하는데, 위 요건을 적용하는데 있어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예외를 둔 규정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또한 이 사건 사업장 대표자 ‘박○○’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산업’을 대체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설립한 것이므로 ‘○○산업’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청구인은 법인회사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8. 7. 12.부터 2018. 8.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체불사업주는 이 사건 사업주인 점, ② 위 ‘박○○’과 이 사건 사업주가 포괄적 양도·양수를 통해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사업주가 ‘○○산업’을 양도받아 법인사업장으로 전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은 ‘○○산업’이 폐업(2018. 2. 5.)한 후 3개월 이상이 지난 후 개업(2018. 5. 22.)하고 산재보험관계가 성립(2018. 6. 1.)되어 ‘○○산업’과 사업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에 사업기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일은 2018. 6. 1.이며 청구인의 근무기간은 2018. 7. 12.부터 2018. 8. 28.까지이어서 청구인의 퇴직일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기간은 6개월 미만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사업주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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