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세라믹(대표자 김○○)[이하 ‘㈜○○세라믹’이라 한다]에 2014. 4. 1.∼2017. 9. 30. 근무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 총 16,537,929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했다는 이유로 A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2018. 1. 16.자로 체불사업주를 ㈜○○세라믹으로 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발급번호: 2018-@@@)를 발급받았고, ㈜○○세라믹을 상대로 2018. 2. 13. A지방법원 ●●군법원에 임금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8. 5. 24. 피고는 원고에게 16,53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2018가소@@@@@)을 하였고 동 결정은 같은 날(2018. 5. 24.)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2018. 6. 5.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2018. 6. 11. 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앤씨(대표자 김○○)[이하 ‘㈜○○이앤씨’이라 한다]에 2014. 4. 1.∼2017. 9. 30. 근무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 총 16,537,929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했다는 이유로 A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2019. 6. 24.자로 체불사업주를 ㈜○○이앤씨로 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발급번호: 2019-@@@@)를 발급받았고, ㈜○○이앤씨 상대로 2019. 7. 24. A지방법원 ●●군법원에 임금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9. 7. 25. 피고는 원고에게 16,537,929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2019가소@@@@)을 하였고 동 결정은 2019. 8. 10.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2019. 9. 2.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8. 6. 11. 소액체당금 4,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추가로 소액체당금을 다시 신청했다는 이유로 2019. 9. 4.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베트남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한국말이 서툴고 한국법은 전혀 알지 못하여 주소와 대표이사가 동일한 ㈜○○세라믹과 ㈜○○이앤씨를 구별하지 못한 채 ㈜○○세라믹을 상대로 A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노동청으로부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2018. 6. 11. 소액체당금 4,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후 사용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앤씨를 상대로 A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며 위 노동청은 확인 과정을 거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주었으며 A지방법원 ●●군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다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세라믹과 ㈜○○이앤씨에 대한 각각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구별하지 못한 채 동일한 회사를 상대로 소액체당금을 추가 신청한 것으로 오해하였다고 보이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A지방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할 것을 요청하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A지방고용노동청장이 최초 ㈜○○세라믹에 대하여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공문서로서 그 발급은 처분이며 공정력이 있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위 자료를 근거로 한 소액체당금 지급신청 및 그에 따른 지급은 유효한 처분이고, ㈜○○세라믹을 상대로 한 A지방법원 ●●군법원의 판결 역시 유효한 상태로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이 종료되었으며, ㈜○○세라믹은 청구인에 대한 임금체불로 기소송치 되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4,000,000원을 지급한 후 ㈜○○세라믹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의 소 제기 및 채권보전조치를 시행하였으나 이에 대해 ㈜○○세라믹은 이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A지방노동청장이 ㈜○○세라믹을 상대로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당연무효이며 ㈜○○이앤씨에 대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적법하다는 재처분을 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의 이 사건 소액체당금 청구는 중복 청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나. 한편, 피청구인은 소액체당금 업무처리규정의 취지상 관할 고용노동청의 재처분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귀속되어 후속 재처분 및 기존 ㈜○○세라믹을 상대로 소송 취하 및 채권보존조치 해제, 청구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징수 등을 시행해야 할 것이고, 더구나 청구인은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세라믹 소유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A지방법원 2018타경@@@@@ 사건에 채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하고 있어 가압류권자 및 경매신청권자로서 체불금품에 대한 권리행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A지방고용노동청의 재처분에 대한 신청권자는 피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이므로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A지방고용노동청에 확인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률적?사실적으로 전혀 이유없는 주장이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3조, 제7조, 제12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8조, 제9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화해권고결정문, 이행권고결정문,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세라믹에서 2014. 4. 1.∼2017. 9. 30. 근무하였는데 임금 등이 체불되었다는 이유로 A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2018. 1. 16. 체불사업주는 ㈜○○세라믹, 대표자는 김○○으로 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발급번호: 2018-@@@)를 발급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8853639"> </img> 나. 청구인은 ㈜○○세라믹(대표이사 김○○)(피고)을 상대로 2018. 2. 13. A지방법원 ●●군법원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537,929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2018가소@@@@@, 임금)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2. 19.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나, 피고[㈜○○세라믹]가 2018. 2. 23. 이의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2018. 5. 4.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동 화해권고결정은 2018. 5. 24. 확정되었는데, 동 화해권고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8853215"> </img> 다. 청구인은 2018. 6. 5. 피청구인에게 대상 사업주를 ㈜○○세라믹(대표자 김○○)으로 하여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지급청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8853213"> </img> 라. 피청구인은 다.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후 2018. 6. 11. 청구인에게 4,000,000원(임금: 1,730,720원, 퇴직금: 2,269,280원)의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9. 6. 20. A지방노동청장에게 다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여 A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2019. 6. 24. 체불사업주는 ㈜○○이앤씨로, 대표자는 김○○으로 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발급번호: 2019-@@@@)를 발급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8853211"> </img> 바. 청구인은 ㈜○○이앤씨(대표자 사내이사 김○○)(피고)를 상대로,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을 하는 피고에 고용되어 2014. 4. 1.∼2017. 9. 30. 근무한 사람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9. 7. 24. A지방법원 ●●군법원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537,929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2019가소@@@@, 임금)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7. 25.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동 이행권고결정은 2019. 8. 10. 확정되었는데, 동 이행권고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8853315"> </img> 사. 청구인은 2019. 9. 2. 피청구인에게 대상 사업주를 ㈜○○이앤씨(대표자 김○○)로 하여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지급청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8853313"> </img> 아. 피청구인은 사.의 소액체당금 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8. 6. 11.자로 소액체당금 4,000,000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추가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2019. 9.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동 처분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8853195"> </img> 자. ㈜○○세라믹과 ㈜○○이앤씨에 대한 사업자등록 조회 결과의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8853187"> </img> 차. 청구인에 대한 근로자고용정보 원부 조회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앤씨에 2014. 4. 1. 고용보험을 취득하여 2017. 9. 30. 상실하였고, 상실사유는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이며, 직종은 ‘(197) 전기?전자부품 및 제품 조립원’으로 되어 있다. 카. 청구인은 동료 근로자와 함께 ㈜○○세라믹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A지방법원 2018타경@@@@@(접수일자: 2018. 7. 2.)(2019타경@@@@ 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채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5,471,644원을 배당(배당비율 100%) 받았으며, 피청구인도 위 배당 시 채권자로서 44,000,000원을 배당받았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이 법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데,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르면,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체불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①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②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다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이 호에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한다)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직상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③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 등을 받았을 것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르면,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법률구조법」 제22조의 법률구조 지원절차 등에 따라 소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3일 이내에 ① 체불 임금 등에 관한 ‘㉮ 체불근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근무기간, ㉰ 체불 기간 및 임금 등, ㉱ 그 밖의 체불 금품 내역 및 금액’, ② 체불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사업의 종류 및 사업기간’을 확인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① 판결등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날, ② 판결등이 있은 날, ③ 퇴직일, ④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 ⑤ 지급받아야 할 소액체당금의 금액, ⑥ 해당 사업주가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소액체당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소액체당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할 때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의 금액이 청구인이 청구한 소액체당금의 금액에 이르지 못하거나 청구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소액체당금 일부지급?부지급 통지서에 그 사유를 적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5)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등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의 지급,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 등의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소액체당금이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신 지급하여 주는 제도인데, 청구인은 체불사업주를 ㈜○○세라믹(대표자 김○○)으로 하여 근무기간인 2014. 4. 1.∼2017. 9. 30.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 2018. 6. 11. 당시 소액체당금 한도액인 4,000,000원을 지급 받았고, 위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은 이후 2018. 7. 2. ㈜○○세라믹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 소에 참가하여 5,471,644원(배당비율 100%)에 대해서도 배당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소액체당금으로 이미 지급받은 4,000,000원과 함께 자신의 체당금 전액인 9,471,644원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은 더 이상 청구인에게 지급할 소액체당금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세라믹과 ㈜○○이앤씨 각각에 대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발급번호 2018-@@@ 및 2019-@@@@)와 화해권고결정(2018가소@@@@@) 및 이행권고결정(2019가소@@@@)을 받았으나, 위 2개 사업장은 대표자가 동일하고 장소도 동일한 점,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은 ㈜○○이앤씨로 가입되어 있음에도 청구인뿐만 아니라 피청구인도 ㈜○○세라믹을 상대로 한 강제경매에서 배당을 받은 점, 청구인에 대한 체불사업주가 ㈜○○세라믹이 아닌 ㈜○○이앤씨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동일한 근로에 기초한 체당금의 금액은 변경이 없는 점, ㈜○○이앤씨는 2019. 5. 31.자로 폐업한 점, 청구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당금 전액(9,471,644원)을 이미 모두 지급 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19. 9. 2.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이미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추가로 소액체당금을 신청했다는 취지의 사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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