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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북도 ○○시에 있는 학교법인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19. 1. 11.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퇴직한 2018. 7. 31. 이전인 2018. 4. 17. 임금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를 하여 소액체당금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9. 1. 21.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학원에 재직하던 중인 2017. 12. 26. 이 사건 학원을 상대로 2017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의 미지급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3. 16.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계속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8. 4. 17. 항소를 제기한 후 2017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의 미지급임금등에 대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추가로 발급받아 2018. 11. 26.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2018. 12. 20. ○○지방법원으로부터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의 미지급임금등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나. 법원 실무제요에 1심에서 청구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청구를 추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1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한 날을 새로운 소 제기일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소 제기일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소액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등에 관한 소 제기를 한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학원에 재직하면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므로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8조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6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판결문, 이행권고결정문,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학원에서 2015. 2. 1.부터 근무하였는데 임금이 체불되자 2017. 12. 1.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학원을 체불사업장으로, 2017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의 미지급임금을 체불임금으로 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7. 12. 26. ○○지방법원에 이 사건 학원을 상대로 2017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의 미지급임금 1,518만원의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3. 16. 승소판결(2017가단*****)을 받았으나, 이 판결에 대해 2018. 4. 17. 항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 7. 31. 이 사건 학원을 퇴직한 후 2018. 11. 5.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학원을 체불사업장으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1,885만 7,465원을 체불임금으로 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8. 11. 26. ○○지방법원에 2017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을 추가하기 위해 청구취지를 변경하겠다고 신청하였고, ○○지방법원은 2018. 12. 20. 이 사건 학원에 2017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미지급임금에 대해서는 2018.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7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는 201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이 결정은 2019. 1. 10. 확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2019. 1. 11. 피청구인에게 위 라.항의 화해권고결정문,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하여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퇴직한 2018. 7. 31. 이전인 2018. 4. 17. 임금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를 하여 소액체당금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9. 1.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소액체당금 근로자요건 관련 소 제기일의 해석문제에 있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의 2017. 5. 1.자 질의회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09993"> ┌─────────────────────────────────────────────────┐ │? 사실관계 │ │- 소형항공기 소유자인 甲은 항공운송사업을 영업으로 하는 이 사건 회사와 항공기 임대차계약을 체결 │ │하고 항공기를 임대해 주었고 이와는 별도로 운항교육승무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와 근 │ │로계약을 체결한 뒤 입사 후 비행교육업무를 함 │ │재직 중인 甲은 이 사건 회사가 항공기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자 회사를 피고로 하여 ‘항공기 인도 │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소송 진행 중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였고 퇴사함과 동시에 체불임금에 대 │ │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해 상기 소송의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승소판결이 확정됨 │ │근로자 甲은 판결 확정 후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함 │ │ │ │? 질의요지 │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 등 이행에 관한 소 │ │제기를 한 근로자를 소액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 전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 │ │퇴직 후 체불임금 이행에 관한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통하여 판결을 확보한 경우 이러한 ‘청구취지 │ │변경 신청일(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법원 접수일)’을 위 시행령상 소 제기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 │ │부 │ │ │ │? 고용노동부 회시 │ │상기 사례는 근로자 甲이 재직 중에 사업주를 상대로 ‘항공기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진행하던 │ │중 퇴직 후 진행 중인 소송에서 ‘체불임금 이행에 관한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통하여 체불임금에 관 │ │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임 │ │「민사소송법」 제265조 및 관련 판례 등에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 시효중단 및 │ │법률상 기간 준수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음 │ │따라서 ‘체불임금 이행에 관한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날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제7조제2항의 소액체당금 지급을 위한 근로자 요건의 ‘소 제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집행법」 제24조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른 성립된 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제7항에 따르면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 그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법 제7조에 따라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의 수리 등에 관한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소액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종국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액체당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65조에 따르면,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나. 판단 「임금채권보장법」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게 되는 등으로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 등을 한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는 취지는 소액체당금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체당금 처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임금채권과 관련한 권리행사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임금채권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 변경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도 위 시행령 제7조제2항의 ‘소 제기’ 등을 한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 12. 26. 이 사건 학원을 상대로 2017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의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나서 2018. 4. 17. 항소하였고, 2018. 7. 31. 이 사건 학원을 퇴직한 후 2018. 11. 26. ○○지방법원에 2017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의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을 추가하기 위해 청구취지를 변경하겠다고 신청하였으며, ○○지방법원은 2018. 12. 20. 이 사건 학원에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의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청구인의 임금등 청구소송 경과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2017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의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을 추가하기 위해 청구취지 변경을 신청한 2018. 11. 26.은 기존 임금청구소송 진행과 별개로 청구인이 새로운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날은 청구인의 퇴직일인 2018. 7. 31.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 위임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규정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단지 청구인이 퇴직한 2018. 7. 31. 이전인 2018. 4. 17. 임금등의 지급을 구하는 항소 제기를 하였기 때문에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임금채권보장법」, 「민사소송법」에 반하는 등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8조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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