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8-07525 재결일자 2018. 10. 23.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2015. 5. 19.부터 근무하다 2015. 6. 23. 퇴직한 자로서, 퇴직 3개월 후 병원장을 상대로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 이른 바 있으나,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한 2016년과 2017년의 다른 판결들에서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 사업주는 다른 사람이라는 점이 밝혀진 뒤 그 실제 대표를 상대로 2018. 3. 13.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다시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며, 2018. 4. 13. 위 결정문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인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7. 11. 30.에 이르러서야 실질적인 사업주를 알게 되어 그를 상대로 임금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한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퇴직 직후 제기한 소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관할 고용노동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이 사건 병원의 실제 대표를 상대로 임금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못한 데에는 청구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달리 임금채권과 관련한 권리행사를 해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단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임금채권보장법」 입법취지에 반하는 등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남도 ○○군 ○○읍에 있는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2015. 5. 19.부터 2015. 6. 23.까지 근무하고서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18. 4. 13.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4. 18.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15년 7월 최초 체불임금 확인 당시 이 사건 병원의 사업주는 병원장인 이○○이었으나, ○○지방법원○○지원에서 2016. 9. 12.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실질적인 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지방법원에서 2017. 11. 30.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이○○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었다. 한편 ○○지방법원○○지원에서는 2017. 7. 19.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사업주 정○○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있다는 사실을 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었던 2017. 11. 30.에 알게 되었고, 이후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절차를 거쳐 실질적인 사업주 정○○을 상대로 2018년 3월에 임금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소액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등에 관한 소의 제기를 한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퇴직일(2015. 6. 23.)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2018. 3. 13.에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액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타당한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판결문, 이행권고결정문,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조회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이 사건 병원은 ○○남도 ○○군 ○○읍 ○○로91번길 40에서 2014. 9. 27. 개업하여 일반병원으로 운영되다가 2015. 8. 28.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2015. 5. 19.부터 2015. 6.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후 2015. 7. 27.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부터 체불사업주(명의대표)를 ‘이○○’, 체불임금을 ‘292만 8,280원’으로 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5. 9. 25. ○○지방법원○○지원○○군법원에 이○○를 상대로 292만 8,280원의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3. 4. 승소판결(2015가소○○○○)을 받았으나, 이○○가 2016. 3. 25.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다. 라. 한편 ○○지방법원○○지원은 2016. 9. 12.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업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2015고단○○○○)을 선고하였고, 이후 ○○지방법원에서 2017. 11. 30.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이○○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에 앞서 ○○지방법원○○지원에서는 2017. 7. 19. 정○○에게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8. 1. 19. ○○지방법원○○지원○○군법원으로부터 위 다.항의 항소심에 대해 ‘1. 원고(청구인)는 이 사건 청구(임금지급청구)를 포기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2018. 2. 9. 동 결정이 확정되었다. 바. 청구인은 2018년 2월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에게 다시 체불임금등에 관한 증명 신청을 하였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은 2018. 2. 1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 다 음 - ○ 체불근로자: 양○○(청구인), 근무기간: 2015. 5. 19. ~ 2015. 6. 23. ○ 체불사업주: 사업장명 ○○병원, 실제 대표 정○○, 명의대표 이○○ ○ 체불임금등 내역: 임금 총 292만 8,280원 ○ 확인근거: 청구인이 이○○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을 수사하여 이○○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2016년 7월 중 동료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체불신고사건 조사과정에서 정○○이 당시 이 사건 병원의 실경영자임을 확인함 사. 청구인은 2018. 3. 13. ○○지방법원○○지원○○시법원에 정○○을 상대로 하여 292만 8,280원의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다시 제기하여 2018. 3. 19. 정○○으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2018가소○○○○)을 받았으며, 동 결정은 2018. 4. 5. 확정되었다. 아. 청구인은 위 사항의 이행권고결정문 등을 첨부하여 2018. 4. 13.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4. 18.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집행법」 제24조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른 성립된 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법 제7조에 따라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의 수리 등에 관한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3) 「임금채권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소액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종국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액체당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체당금제도는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아 집행권원을 받으면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이는 국가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그 입법목적과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요건을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 등을 제기한 경우로 규정한 것은 소액체당금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신속하고 정확한 확정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가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2015. 5. 19.부터 2015. 6.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3개월이 지난 2015. 9. 25. 관할 고용노동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체불사업주 이○○를 상대로 법원에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2015가소○○○○)을 받았으나, 위 판결에 대한 이○○의 항소로 인하여 그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청구인이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2017. 11. 30. 이○○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질적인 사업주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청구인이 곧바로 이○○를 상대로 한 소송을 포기하고 2018. 3. 13. 관할 고용노동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이 사건 병원의 실제 대표 정○○을 상대로 임금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청구인의 최초 임금청구 소제기 시점, 이 사건 병원의 실제 대표 확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체불사업주 정○○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못한 데에는 청구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임금채권과 관련한 권리행사를 해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단지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임금채권보장법」 입법취지에 반하는 등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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