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건설에 고용되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임금이 체불되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후 2019년 1월 일자미상일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체불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체불사업주와 집행권원의 채무자가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2019. 2. 14.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소액체당금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청구인들이 근로를 제공한 회사와 대표자를 동일인으로 파악하여 청구인들을 구제해주는 것이 타당함에도 형식적으로 체불사업주(법인)와 집행권원의 채무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소액체당금 지급청구 대상 사업주 요건인 체불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상 체불사업주와 청구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피고(채무자)가 일치하지 않는 점, 청구인들도 채무자가 법인임을 간과하고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김○수’와 실제 대표자인 ‘김○철’ 개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청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이 발급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에서 ‘주식회사 ○○건설’을 체불사업주로 기재한 것은 임금체불의 책임이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 ○○건설’에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점,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1항제4호에서 적법한 판결 등을 지급사유로 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해 적법한 사법적 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체당금 지급이후 사업주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3조, 제7조, 제12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8조, 제9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불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지급명령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소액체당금 부지급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이 2018. 8. 13. 발급한 ‘체불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체불근로자별 근무기간, 체불임금 등 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83476603"></img> ○ 체불사업주 - 사업장명: 주식회사 ○○건설 - 사업자 등록번호: ***-**-***** - 실제대표: 김○철 - 명의대표: 김○수 - 사업의 종류: 건설업 본사 - 사업의 가동기간: 2002. 10. 10. ~ 2018. 3. 10. ○ 확인근거: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서 접수한 사건(접수번호 제*****호, 2018. 7. 3.) 조사 시 확인 나. 청구인들은 체불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건설의 ‘실제대표 김○철’, ‘명의대표 김○수’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법원은 2018. 11. 7. 김○철과 김○수는 임○○에게 144만원, 전○○에게 141만 5천원, 황○○에게 342만원, 장○○에게 216만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2018차전25405 임금)을 하였는데, 2018. 12. 29. 확정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사건: 2018차전***** 임금 ○ 채권자: 임○○, 전○○, 황○○, 장○○ ○ 채무자: 김○철, 김○수 청구취지와 원인 별지와 같다.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라. 별지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채무자들은 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신청원인 1. 채무자들의 임금 지급의무 채무자 김○철, 김○수는 주식회사 ○○건설의 사업주로서 임○○ 외 3명(이하 ‘채권자들’이라 함)을 고용하였고, 채권자들이 일정한 노동을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 따라서 채무자는 「근로기준법」제37조,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해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연대책임 주식회사 ○○건설의 명의대표는 채무자 김○수이고, 실제대표는 채무자 김○철로 이들 사이에는 상법 제24조에 따른 연대책임이 있음 다. 청구인들은 판결문,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하여 2019년 1월 일자미상일에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청구인 ○ 근무기간, 체불임금 <img src="/LSA/flDownload.do?flSeq=83476747"></img> ○ 소(訴)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날: 2018. 10. 30. ○ 판결 등이 있는 날: 2018. 12. 29. □ 대상 사업주 ○ 사업장명: 주식회사 ○○건설 ○ 대표자 성명: (실제) 김○철, (명의) 김○수 ○ 사업자등록번호: ***-**-***** 라. 피청구인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와 실사업주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체불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와 집행권원상 사업주 상이)로 2019. 2. 14.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들이 이 사건 임금체불 관련하여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신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건설의 대표자 김○철의 2018. 8. 13.자 진술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3476763"></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동법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데, 소액체당금이란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와 같은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 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판결 등의 정본, 체불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그리고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 등을 받았을 것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법률구조법」 제22조의 법률구조 지원절차 등에 따라 소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동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3일 이내에 근무기간 및 체불 기간·임금등 체불 임금등에 관한 사항, 사업장 명칭 및 사업기간 등의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한편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 등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의 지급,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 등의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으며, 체당금의 지급에 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근로복지공단은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일반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판결 등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날, 판결 등이 있은 날, 퇴직일 등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임금채권보장법」 상 소액체당금제도는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부여 받으면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체당금을 최대 400만원(집행권원 확정일이 2019. 6. 30. 이전인 경우)까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이고, 위 관련법령상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확정 판결 등을 받은 사업주로서 판결의 집행권원상 피고(채무자)와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상 체불사업주가 모두 일치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및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상 체불사업주의 사업장명에 ‘김○철’, ‘김○수’가 아닌 ‘주식회사 ○○건설’로,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인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건설 소속으로 2016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고용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건설’에 대하여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다고 볼 것인데, 서울○○지방법원의 2018. 12. 29.자로 확정된 지급명령의 집행권원상 채무자는 ‘김○철’과 ‘김○수’ 개인이고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의 대상인 체불사업주는 ‘주식회사 ○○건설’로 그 집행권원의 대상이 불일치하고 이러한 사정에 달리 피청구인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확정판결의 집행권원상 피고(채무자)와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의 대상인 체불사업주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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