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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8861 재결일자 2017. 08. 08.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안○○가 운영하던 ○○산업에서 근무하였고, 위 안○○가 운영하던 유한회사 ○○산업에서 근무하였는데, (유)○○산업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서 사업장이 (유)○○산업으로 기재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임금체불사업장은 청구인의 퇴직일인 2016. 2. 13.을 기준으로 약 1개월 동안만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중 사업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유)○○산업은 ○○산업에서의 청구인의 고용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도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과 (유)○○산업의 사업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다고 판단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2. 14.부터 2015. 12. 31.까지 안○○가 운영하던 ○○산업에서 근무하였고, 2016. 1. 1.부터 2016. 2. 13.까지 위 안○○가 운영하던 유한회사 ○○산업(이하 ‘(유)○○산업’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유)○○산업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서 사업장이 (유)○○산업으로 기재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2. 16. 청구인의 임금체불사업장은 청구인의 퇴직일인 2016. 2. 13.을 기준으로 약 1개월 동안만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중 사업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발생하는데 청구인은 (유)○○산업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하여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안○○가 기왕에 운영하던 ○○산업의 영업을 출자(또는 양도)하여 (유)○○산업을 설립하였기 때문에 (유)○○산업은 ○○산업에서의 청구인의 고용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에도 이와 같은 고용승계를 인정하여 근무기간 란에 청구인이 ○○산업과 (유)○○산업에서 근무하던 기간을 통산하여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산업은 그 대표자인 안○○가 기왕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퇴직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도 (유)○○산업에 양도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소액체당금 사업주 요건 중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 가동’은 사업주의 포괄승계 여부를 확인해 판단해야 하며, 이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및 집행권원을 통해 확인하나 이 서류들에는 포괄적 영업양수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산업과 (유)○○산업을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7조, 제12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8조, 제9조의2 상법 제42조 5.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이행권고결정문, 근로자고용정보 원부조회 전산출력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산업의 사업자등록조회 전산출력물에 대표자는 ‘안○○’로, 사업자등록번호는 ‘○○-○○-○○’으로, 개업연월일은 ‘2012. 1. 20.’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서비스’로, 종목은 ‘소독 및 구충, 건물청소 및 유지’로, 사업장 주소는 ‘전라북도 ○○시 ○○길 ○○(○○동)’로 되어 있고, 2015. 12. 31.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유)○○산업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이사는 ‘안○○’ 한 명으로, 법인등록번호는 ‘○○-○○’로, 성립연월일은 ‘2015. 12. 28.’로, 목적은 ‘저수조청소, 소독 및 구충, 건물 청소 및 유지업,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로, 사업장 주소는 ‘전라북도 ○○시 ○○길 ○○(○○동)’로 되어 있고, (유)○○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전산출력물에 사업장상태는 ‘계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2014. 2. 14.부터 2015. 12. 31.까지 안○○가 대표자인 ○○산업에서 근무하다가 2016. 1. 1.부터 2016. 2. 13.까지 안○○가 유일한 이사로 있는 (유)○○산업에서 일하였는데, 근무장소는 ○○시 ○○동에 있는 ○○아파트, 업무는 청소로 동일하였다. 청구인은 (유)○○산업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서 체불사업주의 사업장명은 ‘(유)○○산업’, 대표는 ‘안○○’, 근무기간은 ‘2014. 2. 14.∼2016. 2. 13.(○○산업 근속기간 포함)’, 체불임금은 위 근무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 ‘188만 4,198원’으로 기재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유)○○산업을 상대로 동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지방법원 ○○지원 ○○시법원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2017. 2. 1. 동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2017가소203)되었다. 청구인은 2017. 2. 7. 피청구인에게 대상 사업주 사업장명을 ‘유한회사 ○○산업’, 대표자를 ‘안○○’로 기재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7. 2. 16. 청구인의 임금체불사업장은 청구인의 퇴직일인 2016. 2. 13. 기준으로 약 1개월 동안만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한편 ○○산업과 (유)○○산업의 대표인 안○○는 청구인과 이○○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1심은 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지방법원 ○○지원 ○○○○○○)하여 안○○를 벌금 80만원의 형에 처하였으며, 이는 2016. 11. 17. 확정되었는바, 1심 판결문의 범죄사실 부분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6602891"> - 다 음 - ┌────────────────────────────────────────────────┐ │범죄사실 │ │ 피고인은 전라북도 ○○시 ○○길 ○○에 있는 유한회사 ○○산업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 │ │을 고용하여 위생관리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4.부터 2016. 2.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김○○(청구인)와 이○○의 │ │각 퇴직금 1,884,198원 등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768,39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 </img> 사. 위 형사사건 기록 중 안○○에 대한 2016. 7. 1.자 피진정인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6602933"> - 다 음 - ┌─────────────────────────────────────────────────┐ │문 진술인이 동 진정건과 관련하여 운영하는 사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업종, 상시근로자 │ │수, 임금정기지급일, 임금산정기간 등 사업장 개요를 말하시오. │ │답 사업체명은 유한회사 ○○산업이고, 대표이사는 본인 안○○이고, 업종은 위생관리용역업 등이고, │ │사업개시일은 2016. 1. 1.인데 그 이전에는 ○○산업이라는 개인사업자로서 운영되었습니다. │ │ │ │문 진술인의 위 사업장에서의 지위 및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 │답 제가 대표이사이며 실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 │ │ │문 진정인 김○○(청구인), 이○○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재직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 2014. 2. 14.부터 2016. 2. 13.까지 근무했습니다. │ └─────────────────────────────────────────────────┘ </img> 아. 위 형사사건 기록 중 안○○에 대한 2016. 9. 8.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6602935"> - 다 음 - ┌───────────────────────────────────────────────┐ │문 피의자의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을 말하시오. │ │답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1997년부터 청소용역회사에 15년 정도 근무했고, 2012년부터 ○○산업이라 │ │는 상호로 청소용역업을 하다가 2016. 1. 1. (유)○○산업을 설립해서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 │ │다. │ │ │ │문 (유)○○산업은 ○○산업에 연속해서 사업을 영위한 것인가요? │ │답 개인사업자이던 것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고 연속된 사업입니다. │ │ │ │문 진정인 김○○, 이○○의 위 사업장에서의 직책 및 담당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 │답 직책은 별다르게 없으며, ○○시 ○○동 소재 ○○아파트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 │ │문 진정인 김○○, 이○○가 위 사업장에서 일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 전부터 ○○아파트에서 청소일을 다른 업체 소속으로 일을 했었고, 제가 2014. 2. 14. 청소용역계│ │약을 하면서 채용하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 │ │문 진정인 김○○(청구인), 이○○가 (유)○○산업 소속으로 재직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 2014. 2. 14.부터 2016. 2. 13.까지 근무했습니다. │ └───────────────────────────────────────────────┘ </img> 자. 피청구인의 근로자고용정보 원부조회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2. 14. ○○산업의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었다가 2016. 1. 1.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 퇴사’를 이유로 고용종료되었고, 2016. 1. 1. (유)○○산업에 고용되었다가 2016. 2. 14. ‘계약만료’로 고용종료된 것으로 되어 있다. 차. 고용노동부의 2015. 11. 25.자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 - 4137)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6602937"> 다 음 - ┌─────────────────────────────────────────────────┐ │[질의] 주식회사 A에 대해 2015. 3. 16. 도산등사실이 불인정되어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 │ │로자들이 2015. 7. 1. 이전에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아 소액체당금도 지급받을 수 없음 - 주 │ │식회사 A의 채권, 채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개인업체 B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소액 │ │체당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시] 주식회사 A의 채권, 채무를 개인업체 B가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면 주식회사 A에서 퇴직한 근로자│ │들의 임금미지급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도 개인업체 B에게 양수되었다고 볼 수 있음. 또한, │ │2015. 7. 1. 이전에 판결 등이 있더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2015. 7. 1. 이후에 확정된 종국 │ │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 주식회사 A에서 퇴직한 근로자들 │ │이 주식회사 A의 채권, 채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개인업체 B에 대해 2015. 7. 1. 이후 확정된 │ │판결 등을 받는다면 소액체당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다고 사료됨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동법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데, 소액체당금이란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와 같은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 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판결 등의 정본, 체불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그리고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 등을 받았을 것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법률구조법」 제22조의 법률구조 지원절차 등에 따라 소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동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3일 이내에 근무기간 및 체불기간·임금 등 체불임금 등에 관한 사항, 사업장 명칭 및 사업기간 등의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한편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 등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의 지급,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 등의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으며, 체당금의 지급에 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근로복지공단은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일반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판결 등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날, 판결 등이 있은 날, 퇴직일 등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상법」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산업과 (유)○○산업이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유)○○산업에서 근무한 기간만으로 소액체당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형사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 개인사업장이던 ○○산업을 (유)○○산업이라는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연속된 사업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산업과 (유)○○산업은 상호의 주요부분이 동일하고 건물 청소 및 유지를 하는 동종의 사업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산업에 소속되었을 때와 (유)○○산업에 소속되었을 때의 근무장소, 업무내용도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에 청구인이 (유)○○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2014. 2. 14.부터 2016. 2. 13.까지(○○산업 근속기간 포함)’로 되어 있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도 청구인이 안○○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2014. 2. 14.부터 2016. 2. 13.까지’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안○○가 ○○산업의 영업을 출자하여 (유)○○산업을 설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 등을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라는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고,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의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워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상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이 유추적용 되므로(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3767 판결 참조) ○○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도 (유)○○산업에게 양수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의 미지급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사업과 (유)○○산업의 사업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유)○○산업의 사업기간만으로 청구인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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