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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실제 사업주 박○○(이하 ‘이 사건 사업주’라 한다)이 운영하는 ○인테리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2018. 11. 12.부터 2018. 11. 13.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 66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0. 1. 17.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퇴직일까지 이 사건 사업주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2020. 4. 24.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업주의 사업운영 기간은 2년 이상이고, 이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임에도 공사현장 가동일인 2018. 11. 12.을 사업운영 시점으로 보아 이 사건 사업주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12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8조, 제9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조회화면 출력물, 사업장 산재보험관계 및 국세청 근로소득조서 입수내역 조회화면 출력물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조회화면 출력물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는 이 사건 사업주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주소는 ‘A도 ○○○시 ○○로 @@@’이며, 사업의 종류는 ‘건설업-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이고 개업일자는 2018. 3. 2.이며, 이 사건 사업장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업체가 아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2018. 11. 12.부터 2018. 11. 13.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 66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9.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사업주를 피고로 하여 임금의 소(사건번호 2019가소@@@@@@)를 제기하여 2019. 12. 11. 임금지급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2020. 1. 3. 확정되었다. 다.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 확인ㆍ발급한 2019. 3. 6.일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근무기간은 2018. 11. 12.부터 2018. 11. 13.까지이고, 이 사건 사업주의 사업 가동기간은 2018. 4. 11.부터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공단 본부가 2016. 2. 15. 소속 기관에 시달한 ‘무면허 건설업자의 사업 가동기간 판단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841875"> </img>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 산재보험관계 및 국세청 근로소득조서 입수내역 조회화면 출력물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주의 산재보험 성립일자는 2018. 11. 12.이고 그 이전에 산재보험 가입 사실이 없으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사업주의 국세청 근로소득조서 신고내역은 없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7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등에 따르면, 이 법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체당금 지급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데, 소액체당금이란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와 같은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 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판결 등의 정본, 체불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르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법률구조법」 제22조의 법률구조 지원절차 등에 따라 소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동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3일 이내에 근무기간 및 체불기간·임금 등 체불임금 등에 관한 사항, 사업장 명칭 및 사업기간 등의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제1호),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제2호),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 등을 받았을 것(제3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해당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주의 사업운영 시점을 사업장등록증의 개업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요건으로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여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사업의 가동기간은 형식적인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아니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주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면허 건설업체의 대표자로서 2018. 11. 12. 이전 산재보험 가입사실이 없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국세청 근로소득조서 신고내역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주의 실제 사업운영 시점은 2018. 11. 12.부터로 판단되며, 그 밖에 이 사건 사업주가 2018. 11. 12. 이전에 해당 사업을 운영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퇴직일인 2018. 11. 13.까지 이 사건 사업주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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