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주)(대표 최○○)(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7. 8. 1.∼2018. 9. 30.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 총 29,2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9. 9. 10.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상 청구인은 재직근로자로 퇴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9. 25.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6. 8. 1. 이 사건 사업장에 현장반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년 9월부터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이유로 급여가 미지급되어 다른 직원들의 권유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게 되었는데, 담당 근로감독관의 퇴사여부에 대한 질문 시 아직 퇴사 처리가 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으나 그 후 이 사건 사업장 대표가 청구인을 2018. 9. 30.자로 퇴사 처리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는바, 청구인의 퇴사일은 재직증명서에서 확인됨에도 단지 고용노동부 조사 시 퇴직일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A지방고용노동청 수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 대표자를 상대로 한 체불임금 진정사건에서 여타 진정인들은 퇴사일이 확인되나 청구인만 재직 중이라는 것에 대해 심층수사를 누락하였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당시 퇴직일이 명기되지 않으면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담당 근로감독관이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는데, 관계법령을 잘 모르는 청구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 제기 등을 한 경우 소액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근무기간 중 소를 제기하였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 후 ‘체불임금등 이행에 관한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체불 임금등 이행 판결을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소제기를 인정하여 해당 근로자는 소액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에 포함된다. 나. 청구인은 2019. 9. 6. 작성된 재직증명서를 근거로 2018. 9. 30.자로 퇴직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발급번호: 2018-@@@@)상 근무기간에 퇴직일자가 기록되지 않아 A지방노동청의 수사결과 보고(제2018-****호)를 확인한바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재직 중이었음이 확인되었고,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을 상대로 한 임금의 소에서 해당 법원에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임금채권보장법」상 퇴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퇴직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퇴직 전 제기한 소송은 체불임금 등 이행 청구소송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3조, 제7조, 제12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8조, 제9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6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지방고용노동청의 담당 근로감독관이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와 청구인 등 간에 「근로기준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2018년 11월경 작성한 수사결과 보고(제2018- ****호)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2016. 8. 1. 입사하여 재직 중에 있고 2017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의 임금 합계 29,26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되어 있다. 나. A지방고용노동청장이 2018. 11. 14. 청구인에 대하여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000527"> </img> 다. 청구인은 2018. 12. 11. A지방법원에 이 사건 사업장을 상대로 임금의 소(A지방법원 2018가소@@@@@@)를 제기(원고소가: 29,260,000원)하여 2019. 3. 26. 원고승 판결을 받고 동 판결은 2019. 4. 13. 확정되었는데, 청구인이 2018. 9. 30.자로 퇴직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소의 변경을 제출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은 2019. 8. 19. 피청구인에게 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2018-@@@@), A지방법원 판결문(2018가소@@@@@@)을 첨부하여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2019. 8. 23. 다시 피청구인에게 본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재직 중일 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았고 소송을 제기한 후 ‘체불임금등 이행에 관한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판결을 받았기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체불임금에 대한 법적 절차를 다시 진행한 후 확정판결을 받아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려하니 기제출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되돌려 달라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8. 23. 청구인에게 위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2019. 8. 19. 청구한 것) 일체를 되돌려 주었다. 마. 이 사건 사업장 대표가 2019. 9. 6.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재직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근무부서는 ‘A▲▲동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고 입사일 및 퇴사일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000707"> </img> 바. 청구인은 2019. 9. 10. 피청구인에게 2019. 8. 19.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할 당시와 동일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2018-@@@@) 및 판결문(2018가소@@@@@@)을 첨부하여 다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동 청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근무기간 및 퇴직일: 2017. 8. 1.∼2018. 9. 30. 소(訴)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날: 2018. 12. 11. 판결 등이 있는 날: 2019. 4. 13.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6,270,000원 대상사업주: ○○건설(주)(대표자: 최○○) 사. 피청구인은 2019. 9. 25. 청구인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A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상 청구인은 재직근로자로 퇴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근로자 피보험자격 이력현황을 조회한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처음 근로한 내역은 ‘2016. 9. 2.∼2016. 9. 30.’(피보험자격 서류접수일: 2016. 10. 17.), 마지막으로 근로한 내역은 ‘2018. 9. 7.∼2018. 9. 30.’(피보험자격 서류접수일: 2018. 12. 18.)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이 법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데,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르면,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체불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①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②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다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이 호에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한다)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직상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③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 등을 받았을 것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르면,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법률구조법」 제22조의 법률구조 지원절차 등에 따라 소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3일 이내에 ① 체불 임금 등에 관한 ‘㉮ 체불근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근무기간, ㉰ 체불 기간 및 임금 등, ㉱ 그 밖의 체불 금품 내역 및 금액’, ② 체불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사업의 종류 및 사업기간’을 확인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① 판결등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날, ② 판결등이 있은 날, ③ 퇴직일, ④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 ⑤ 지급받아야 할 소액체당금의 금액, ⑥ 해당 사업주가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소액체당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소액체당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할 때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의 금액이 청구인이 청구한 소액체당금의 금액에 이르지 못하거나 청구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소액체당금 일부지급?부지급 통지서에 그 사유를 적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5)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등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의 지급,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 등의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6)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65조에 따르면,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나. 판단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그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등을 구하는 ‘소의 제기’ 등을 한 사람을 그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그 대상에 대한 특별한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2018-@@@@), A지방고용노동청의 수사결과보고(제2018-****호)의 내용, 2019. 8. 19. 피청구인에게 처음 제출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일체에 대해 반려요청을 할 때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에 재직 중 임금의 소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밝힌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재직 중에 임금의 소(A지방법원 2018가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점이 인정된다. 한편, 청구인은 2019. 8. 19. 처음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청구 시 함께 제출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2018-@@@@) 및 판결문(2018가소@@@@@@)을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2019. 9. 10.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 시에도 동일하게 첨부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 대표가 발급(2019. 9. 6.)한 재직증명서는 청구인의 입사년월일과 퇴직년월일의 기재 내용이 이치에 맞지 않아(동일한 표에 ‘입사일 2018. 5. 1. ↔ 퇴사일 2018. 8. 19.’과 ‘입사일 2018. 8. 1. ↔ 퇴사일 2018. 8. 19.’이 함께 기재되어 있음) 그 내용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날짜도 2016. 8. 1.(수사결과보고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2016. 9. 2.(근로자 피보험자격 이력현황), 2017. 1. 1.(재직증명서), 2017. 8. 1.(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로 여러 날짜가 혼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와 같은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소액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상 재직근로자로 퇴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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