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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토스어학원(대표자 정○○)(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2019. 5. 1.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 36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2020. 4. 29.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5. 29. 청구인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였어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사유로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2018. 5. 8. 입사하여 2019. 10. 31.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는데, 차○○과 정○○ 간의 계약으로 사업주가 바뀌었다는 근거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다시 재계약 해준다는 명분하에 2019년 4월을 기준으로 퇴직처리하고 2019. 5. 1.자로 계약을 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 가동기간이 6개월이 조금 되지 않는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너무 부당하다. 실제 계약일 기준으로 6개월이 충족되는데, 정○○가 사업자등록을 늦게 또는 기관의 일처리 지연 등으로 6개월이 되지 않아 체당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당한 일이고, 근로계약서(강의서비스 위탁계약서)와 양수도계약서를 보면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2019. 5. 1.부터 계속 근무하였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도 명백히 확인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등 4대보험 성립(적용)일(2019. 5. 13.)과 사업자등록증 개업년월일(2019. 5. 13.)로 보아 사업의 가동일부터 퇴직일까지 사업의 가동기간이 6개월 이상 되지 않는바, 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3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학원 양수도 계약서, 강의서비스 위탁계약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사업자등록조회 전산화면 출력물, 법원이행권고결정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19. 4. 22.자 이 사건 사업장 양수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70065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700659"> </img> 나. 청구인이 제출한 강의서비스 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70066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70066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700665"> </img>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산재보험 이력조회 전산화면 출력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700667"> </img>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조회 전산화면 출력물 및 보험관계성립처리 전산화면 출력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702549"> </img> 마. A지방고용노동청이 2020. 2. 20.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근무기간은 2019. 5. 1.부터 2019. 10. 31.까지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 가동기간은 2019. 5. 1.부터 2019. 11. 1.까지이며, 체불임금 등 총 금액은 36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 36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 대표 정○○를 피고로 하여 2020. 3. 20. A지방법원에 임금의 소(사건번호 2020가소@@@@@)를 제기하여 2020. 3. 30. A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 정○○는 체불된 임금을 원고 김●●에게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항소기간 도과로 2020. 4. 17. 확정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제3조).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제1항),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등]와 같으며(제2항),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하고(제7조제2항),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1. 사업주가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2.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3.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등을 받았을 것(제3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며(제8조제2항), 법 제7조에 따라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제9조제1항제2호). 3) 한편,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등 4대보험 성립(적용)일(2019. 5. 13.)과 사업자등록증 개업년월일(2019. 5. 13.)로 보아 사업의 가동일부터 청구인 퇴직일까지 사업의 가동기간이 6개월 이상 되지 않는바, 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요건으로 사업주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여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사업의 가동기간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A지방고용노동청이 사업주 조사를 통해 2020. 2. 20. 발급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 청구인의 근무기간은 2019. 5. 1.부터 2019. 10. 31.까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 가동기간은 2019. 5. 1.부터 2019. 11. 1.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청구인은 위 ①항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증거로 이 사건 사업장 대표인 정○○를 피고로 하여 2020. 3. 20. A지방법원에 임금의 소를 제기하여 A지방법원으로부터 정○○는 청구인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결정을 받았고, 2020. 4. 17. 위 결정이 확정된 점, ③ 청구인의 강의서비스 위탁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 정○○와 강의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은 2019. 5. 1.부터 2020. 4. 30.까지로 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양수도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매도인은 차○○이고 매수인은 정○○이며 이 사건 사업장의 명도일은 2019. 5. 1.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정○○는 2019. 5. 1.부터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산재·고용보험 가입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자진하여 피청구인에게 신청하는 것인바, 피청구인의 산재보험 이력조회 전산화면 출력물에 기재된 청구인의 산재보험 취득일이 2019. 5. 13.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정○○가 2019. 5. 13.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조회 전산화면 출력물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대표자 차○○)은 2019. 5. 12. 폐업된 후 2019. 5. 13. 같은 장소 및 같은 업종으로 대표자(정○○)만 변경된 채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은 2018. 8. 1.부터 2019. 11. 1. 폐업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사업의 단절 없이 같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취득한 2019. 3. 8.부터 퇴직한 2019. 10. 31.까지 학원강사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 사업주 정○○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였어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36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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