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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소액체당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2. 10. 피청구인에게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임금 총 1,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2. 16. 청구인에게 체당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020. 4. 13. 청구인에게 ‘근무기간 및 최우선변제금 정정에 따른 차액을 환수 결정함(근무기간 2017. 8. 21 ~ 2019. 3. 20, 최우선변제금 - 임금 : 0원, 퇴직금 : 398만 9,000원)’을 사유로 601만 1,000원을 환수한다는 취지의 체당금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 12. 9.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의 사정(경영악화로 인한 권고휴직)으로 인하여 2018. 12. 10.부터 휴직하였으며, 2019. 3. 20.에 퇴사처리 되었는데, 퇴사일인 2019. 3. 20.을 기산점으로 삼으면 휴직기간 중에는 임금이 없었기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0원이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바, 무급휴직기간(2018. 12. 10. ~ 2019. 3. 20.)은 최종 3개월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실질적 근로를 제공한 최종 3개월(2018. 9. 9. ~ 2018. 12. 9.)을 포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24조 근로기준법 제4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정정통보, 이 사건 처분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10. 18. A지방법원 ○○지원에 이 사건 회사를 피고로 하여 임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고, A지방법원 ○○지원은 2019. 10. 24. 이 사건 회사는 청구인에게 1,091만 6,000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12.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임금 총 1,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2. 16. 청구인에게 체당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B지방고용노동청 B●●지청장은 2019. 12. 26.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정정통보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764375"> </img> 라.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은 2020. 3. 2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급 일부 취소 및 환수 결정을 통지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764373">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이며, 잘못 지급된 체당금을 이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하여「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24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 등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의 지급,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 등의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3)「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사업주의 사정(경영악화로 인한 권고휴직)으로 인하여 2018. 12. 10.부터 휴직하였고 2019. 3. 20.에 퇴사처리 되었는데, 퇴사일인 2019. 3. 20.을 기산점으로 삼으면 휴직기간 중에는 임금이 없었기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0원이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바, 무급휴직기간(2018. 12. 10. ~ 2019. 3. 20.)은 최종 3개월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실질적 근로를 제공한 최종 3개월(2018. 9. 9. ~ 2018. 12. 9.)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체당금의 범위를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②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③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정하고 있는바,「근로기준법」상 위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기간 동안 근로의 정지로 발생하지 않은 임금을 대체하여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위 체당금의 범위 중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②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역시 위와 같이 서로 대체적인 관계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주장처럼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실제 근무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해석한다면 체당금으로서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②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점, 체당금을 지급하는 목적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최종 3개월’로 해석한다면 위 ‘최종 3개월’이 퇴직일과는 상관없이 근로 여부에 따라 변하게 되어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체당금 지급 목적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사업주의 파산 등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역산한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경우 2017. 8. 21.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9. 3. 20. 퇴직하여 ‘최종 3개월’은 2018. 12. 20.부터 2019. 3. 20.에 해당하나, 2018. 12. 10.부터 무급휴직 하다가 2019. 3. 20. 퇴직하였는바, 체불임금은 2018. 12. 20.부터 2019. 3. 20.까지의 임금이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없게 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체당금 산정과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을 정하고 이에 따라 체당금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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