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등기이전이행청구
요지
사 건 98-03821 소유권등기이전이행청구 청 구 인 ○○재건축조합(조합장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주택 30동 302호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7.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여러차례(1997. 6. 10., 1997. 7. 7., 1997. 9. 4. 등)피청구인에게 광주광역시 ○○구 ○○동 406-2 대지 810㎡ 및 같은 동 산 118-4 임야 836㎡인 시유지 2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피청구인이 1989. 11. 2. ○○단지에 포함시키기로 약속한 대로 이를 포함시켜 주도록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여러차례(1997. 7. 31., 1997. 9. 30. 등) 시공유재산의 무상환원은 불가하며, 필요하다면 매입신청에 의한 매각을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89. 11. 2. 주택 3047-5820호로 이 건 토지를 ○○단지에 포함시키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있는 바, 광주광역시가 사업시행자로서 무주택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국민주택 339가구를 건축 후 1983년부터 1987년도까지 5년에 걸쳐 분양한 분양가는 토지매입대금의 전액을 입주민이 부담한 것인데도 이 건 토지에 대한 등기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지 아니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ㆍ부당한 처사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소유권등기를 ○○단지에 이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민주택의 분양이나 이에 수반되는 소유권등기이전을 행정관청이 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한 사법상의 법률행위일 뿐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토지소유권등기의 이전을 이행하라는 이 건 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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