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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이행청구

요지

사 건 01-07511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광역시 ○구 ○○동 460 피청구인 ○○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8.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2. 12. 24. 도시계획도로인 앞산순환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광역시 ○구 ○○동 산 122-2번지에 소재한 청구인 소유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수용하고 1993. 10. 11.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임야 196평중 72평은 주거지역이고 124평은 자연녹지역인 바, 주거지역 72평중 30평에 대하여는 1993. 9. 27. 보상금으로 5천4백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방법원에 공탁하였으나 나머지 주거지역 42평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지적을 위조하여 지적부에서 삭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허위공문서에 의한 불법공탁이고 불법공탁에 의한 1993. 10. 11. 소유권 이전등기도 불법등기이다. 또한 나머지 주거지역 42평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주거지역에서 도로로 지목을 변경한 후 1997. 1. 23. 보상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협의취득한 것처럼 가장하여 ○○지방법원에 강제로 분할등기 하였으므로 이도 역시 불법등기이므로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 및 보상금에 대하여 이미 이의신청을 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기각재결을 받았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토지수용재결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확정되었는 바, 청구인의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행정심판법이 정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편입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금액에 대한 견해차이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1993. 8. 27. 동위원회로부터 손실보상금 5천4백5십만원의 수용재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동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 ○○고등법원 수용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6. 6. 21. 기각되었으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1997. 4. 21.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기각판결하여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1993. 8. 27.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1993. 9. 27. 이 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5천4백5십만원을 ○○지방법원에 공탁하고 1993. 10. 11. 피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후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확장공사를 한 것 뿐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정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앞산순환도로 확장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문, ○○도시계획변경결정통보서, 앞산순환도로 확장공사 보상금결정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재결서, 보상금공탁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촉탁서, 토지수용재결취소송 판결문 등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이 1992. 12. 24. 앞산순환도로 확장공사의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실, 피청구인이 앞산순환도로 확장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이 건 토지의 편입을 청구인과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금액에 대한 의견차이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1993. 8. 27. 동위원회로부터 손실보상금 5천4백5십만원의 수용재결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실, 피청구인은 1993. 9. 27.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5천4백5십만원을 ○○지방법원에 공탁하고 1993. 10. 11. 피청구인 명의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청구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수용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6. 6. 21. 기각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1997. 4. 21. 대법원에서도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는 기각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를 들고 있는 바, 여기서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바, 법령상 또는 조리상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거나 피청구인은 이에 응하여 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동안 청구인이 위 등기말소의 이행을 구하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부작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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