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망 유○○은 ○○군 ○○면 ○○리 ○○○-○번지(전, 489평) 농지를 분배받은 수분배자이며, 청구인은 청구외 망 유○○의 손자이다. 청구인은 청구외 망 유○○이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 대가 상환을 완료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구 농지개혁법」에 근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농지개혁법」(1960. 10. 13. 시행) 제16조의2 법률인 상환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시, 구, 읍, 면의 장은 상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분배자 명의로 당해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피청구인 성실의무(「대한민국 헌법」 제7조의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소홀로 수분배자가 본 토지를 1949년 정부가 실시한 「농지개혁법」으로 농지(○○리 ○○○-○번지)를 분배받아 경작하며 상환 완납하였고, 미등기토지인지도 모르고 수년을 점유ㆍ경작하여 오고있는 수분배자 토지를 소유권이 없는 제3자(신○○)가 처음 소유권 보존등기(1970년)하였고 신○○은 1973년 조○○에게 매매하여 매수자(조○○) 이전등기 지적공부를 근거로 매수자 토지라고 주장하였다. 소유권이전등기와 토지대장이 없던 수분배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지적공부를 확인하고 수년간의 점유경작권을 포기하고 1974년 도에 이전하여 줄 수밖에 없었다. 2020. 8. 5.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실시와 조상땅 찾아주기 정보를 접하고 청구인은 국가기록원 상환농지 등록내용을 조사하여 수분배자(유○○) 분배농지부 상환대장 상환완료 토지(○○리 ○○○-○)을 발견하고 다방면으로 행정기록부를 확인하고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았으나, 2020년 현재 취득시효(「민법」 제245조)가 완료되어 찾을 수 없다는 검토의견을 받았다. 이에 「농지개혁법」(1960. 10. 13. 시행) 제16조의2 법률 시행에 따른 피청구인 성실의무 망각하여 발생한 ○○리 ○○○-○, ○○○-○, ○○○-○, ○○○-○○을 피청구인이 즉시 청구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여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2) 입증내용 피청구인은 수분배자 토지를 소유권이 없는 제3자(신○○)가 소유권보존등기(1970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가) 토지대장 확인 1950년 생산한 분비농지부 상환대장에 등록된 ○○리 ○○○-○번지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1950년도 농지개혁 분배 농가 신○○ 토지대장이 아닌 1961. 8. 15. 최초 등록한 토지대장으로 ○○리 지번 ○○○-○, 지목 전, 지적 489평으로 수기 등록하였고, 이후 1965. 4. 19. 분배자(유○○)가 1950년부터 경작하고 있었음에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이 허위, 조작 기재로 소유자를 이재열로 등록하였고, 1970. 12. 28. 소유자 신○○, 1973. 6. 21. 소유자 조○○으로 등록되었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확인 「농지개혁법(1960. 10. 13. 시행)」 제16조의2에 따른 공무원의 성실의무 소홀 미등기 분배농지를 산○○○-○로 원인 1970. 12. 10.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1970. 12. 28.(제○○○○○호) 취득자 신○○이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이후 1950년 생산한 분배농지부 상환대장 지번 ○○○-○, 지목 전, 지적 489평 분배 농가 신○○로 선 등록되어있는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자 신○○이 1973. 2. 21. 산○○○번지의○을 위 개간준공에 의하여 분할 지목 전, 지번 ○○○번지의○ 지적 489평으로 변경 소유권이전등기하고 1973. 2. 21. 전 ○○○-○, 지적 104평 분할 1973. 2. 21. 전 ○○○-○, 지적 104평 산○○○번지의○를 1973년 개간준공에 의하여 분할 등록한 토지가 아니고 1950년 이전에 전 ○○○-○번지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로 「농지개혁법」(1960. 10. 13. 시행) 제16조의 2 공무원의 성실의무 소홀 「민법」 제187조(1970. 6. 18. 시행)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 1950년 이후 원인행위인 1970. 12. 10.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1970. 12. 28.(제○○○○○호), 취득자 신○○ 소유권이전등기 1973. 2. 21. 산○○○번지의○를 전 ○○○번지의○ 489평 위 개간준공에 의하여 변경, 1973. 2. 21. 전 ○○○-○, 지적 104평 분할, 1973. 2. 21. 전 ○○○-○ 지목 대지로 변경등록, 1973. 6. 20. 조○○에게 매매 소유권이전등기는 「농지개혁법」 제16조의2, 「민법」 제187조에 의거 원인무효이나 청구인은 취득시효(「민법」 제254조 경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할 수 없었다. 3) 결론 성실의무는 공무원(피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장 중대한 의무이나 이를 망각하여 「농지개혁법」 제16조의2 법령을 준수,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 청구인의 선의 피해가 발생한 이 사건 토지를 피청구인이 소유권을 청구인으로 즉시 이전등기하여준다는 재결을 구한다. 4) 보충서면 Ⅰ 가) 청구인 주장 당위성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 제15조 분배받은 농지는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서 상속한다, 「구 농지개혁법(1950. 3. 10. 법률 제108호)」 제15조 분배받은 농지는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서 상속한다,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561호)」 제15조 분배받은 농지는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서 상속한다, 제16조의2 상환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시, 구, 읍, 면의 장은 상환 완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수배자 명의로 당해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위 분배농지 물권취득은 국가와 수분배자와의 법률행위가 아니고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취득이다. 피청구인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청구인 적법 권리 상실 청구이다. 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청구인 답변 이 사건 청구는 「농지개혁법」 제16조의2 상환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시, 구, 읍, 면의 장은 상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분배자 명의로 당해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피청구인 법적 의무이행사항에 대한 청구이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답변 이 사건 분배농지 물권취득은 국가와 수분배자와의 법률행위가 아니고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취득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 갑 제2호증 1950년 생산, 제3호증 1950년 생산, 제4호증 ①산 ○○○-○ 임야대장 1967. 2. 25. 복기 1965. 4. 9. 소유자등록 등록 제4호증 ②산 ○○○-○ 임야대장 소유자등록 연, 월, 일 공란(적요 ○○○의○) ③전 ○○○-○ 토지대장 1961. 8. 15. 등록 소유자 1965. 4. 28. 등록(적요 산○○○의○) 「민법」 제187조(1970. 6. 18.)(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취득) 시행 이후 등록, 등기 제4호증 ④토지대장 전 ○○○-○ 104평 1970. 12. 28. 등록 제4호증 ⑤전○○○-○ 토지대장 1971. 7. 20. 등록 제4호증 ⑥전 ○○○○ 토지대장 1971. 7. 20. 등록 갑 제6호증 폐쇄부동산등기부 가○○○ 산○○○-○, 1단 6무보 전 ○○○-○ 면적 104평 1970. 12. 28. 등기 나○○○ 전 ○○○○ 면적 186평 1970. 12. 28. 등기 다○○○ 전 ○○○○ 면적 199평 1970. 12. 28. 등기 등 상기 공부 기록에 의거하여 피청구인의 「농지개혁법」 명시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법적 의무이행 행정심판 청구이다. 라) 결론 「대한민국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피청구인)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란 공무원(피청구인)이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공무원(피청구인)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직무와 관련하여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헌법적 의무이다. 따라서 성실의무는 공무원(피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장 중대한 의무이다. 망각 「농지개혁법」(1949, 1950, 1960) 제15조, 제16조의2 상환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시, 구, 읍, 면의 장은 상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분배자 명의로 당해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명시한 피청구인 법적 의무이행사항 불이행으로 청구인 청구 취지 인용 ‘재결’을 구한다. 5) 보충서면 Ⅱ 가) 청구인 주장 당위성 조부 농지분배, 분배농지 상환 완료 상속자(장손) 토지소유권 청구 적법 「농지법(1996. 1. 1. 법률 제4817호)」 부칙 제3조(분배농지의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불이행에 따른 청구인 적법 권리 상실 청구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취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답변 청구인 제출 입증자료 갑 제2호증 1950년 생산 제3호증 1950년 생산 제4호증 ①산 ○○○○ 임야대장 1967. 2. 25. 복기 1965. 4. 9. 소유자등록 등록 제4호증 ②산 ○○○-○ 임야대장 소유자등록 년, 월, 일 공란(적요 ○○○의○) ③전 ○○○-○ 토지대장 1961. 8. 15. 등록 소유자 1965. 4. 28. 등록(적요 산○○○의○) 「민법(1970. 6. 18. 법률 제2200호)」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시행 이후 등록, 등기 제4호증 ④토지대장 전 ○○○-○ 104평 1970. 12. 28. 등록 제4호증 ⑤전 ○○○-○ 토지대장 1971. 7. 20. 등록 제4호증 ⑥전 ○○○-○ 토지대장 1971. 7. 20. 등록 갑 제6호증 폐쇄부동산등기부 ①263 산125-2, 1단 6무보 전 ○○○-○ 면적 104평 1970. 12. 28. 등기 ②○○○전 ○○○-○ 면적 186평 1970. 12. 28. 등기 ③○○○전 ○○○○ 면적 199평 1970. 12. 28. 등기 등 상기 공부 기록 의거 피청구인 「농지개혁법」, 「농지법」 제3조 명시 의무 불이행 법적 의무이행 행정심판 청구이다. 다) 결론 「농지법(1996. 1. 1. 법률 제4817호)」 부칙 제3조(분배농지의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명시된 피청구인 법적 의무이행사항 불이행으로 청구인 청구 취지 인용 ‘재결’을 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본안 전 항변 「행정심판법」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제3호는 의무이행심판을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무이행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ㆍ부당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사자가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청구인 적격이 없거나 또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청구인은 청구서의 청구취지로 피청구인은 구 「농지개혁법」 제16조의2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에게 하여준다라는 재결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관련 법령인 「농지개혁법」은 1996. 1. 1. 자로 폐지되었으며 그 폐지 부칙의 적용례에서 청구인의 청구취지와 같은 신청을 행정청에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현재 폐지된 구 「농지개혁법」을 근거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신청을 할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이므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청구는 그 청구내용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행정청에 대한 신청이 아닌 민사상 다툼으로 해결할 사안인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신청을 행정청에 구할 법규상ㆍ조리상의 신청권 또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에 있어 당사자의 처분에 대한 신청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2020. 9. 21.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을 뿐, 이 사건 청구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음에 대한 입증자료 또한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251,25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갑 제1호증~갑 제8호증의 입증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외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당하다는 입증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분배농지 상환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입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에게 구 「농지개혁법」 제16조의2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본안에 대하여 살펴보더라도 이유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舊 농지개혁법】[시행 1996. 1. 1.] [법률 제4817호, 1994. 12. 22., 타법폐지]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지개혁법 2. 내지 5. 생략 제3조 (분배농지의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舊 농지개혁법】[시행 1960. 10. 13.] [법률 제561호, 1960. 10. 13., 일부개정] 제15조 분배받은 농지는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서 상속한다. 제16조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상환 완료까지 좌의 행위를 제한한다. 단, 제6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0. 10. 13.> 1. 매매, 증여 기타 소유권의 처분 2. 저당권, 지상권, 선취특권 기타 담보권의 설정 제16조의2 상환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시, 구, 읍, 면의 장은 상환 완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수배자 명의로 당해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舊 농지법】[시행 1996. 1. 1.] [법률 제4817호, 1994. 12. 22., 제정] 부칙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지개혁법 제3조 (분배농지의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제적등본(호주 유○○), 분배농지부용지, ○○군 ○○리 ○○○-○번지 상환대장,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망 유○○은 ○○군 ○○면 ○○리 ○○○-○번지(전, 489평) 농지를 분배받은 수분배자이며, 청구인은 청구외 망 유○○의 손자이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망 유○○이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 대가 상환을 완료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구 농지개혁법」에 근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 2) 본안 전 판단 「행정심판법」제5조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을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심판법」에 의거,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 또는 부작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처분’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권이 없는 경우에는 동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참조). 청구인은 폐지된 「구 농지개혁법」(시행 1960. 10. 13., 법률 제561호 제16조의2에 근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미 실효한 위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피청구인에게 대해 청구할 별도의 법률상 근거는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 또한 폐지된 위 법 이외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 요구할 신청권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참조), 이에 대한 다툼은 민사 소송으로 해결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 권한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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