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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소유자권리대장등본등교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407 소유자권리대장등본등교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함 ○ ○ 인천광역시 ○○구 ○○동 399-1번지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9.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8. 11. 피청구인에게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산 88-1외 8필지에 대한 토지이동지조서 및 도시계획 구획정리사업 소유자 권리대장등본의 교부신청(이하 “이 건 교부신청”이라 한다)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7. 8. 1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 건 민원사항은 지적공부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지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인 인천광역시 ○○구청장에게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산88-1, 88-2, 88-3, 71, 54, 58번지 및 전103-1, 103-2, 266-1번지 일대의 임야 및 토지는 청구인의 부 청구외 망 함○○의 소유지로서 청구인이 이를 승계하여 경작하여 왔는 바, 청구인이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고자 이 건 교부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교부신청이 지적공부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있는 소관청인 인천광역시 ○○구청장에게 이첩하여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이 건 교부신청을 거부한 것은 청구인이 헌법상 갖는 알권리를 침해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교부신청이 지적공부와 관련된 사항이어서 피청구인이 지적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소관청인 인천광역시 ○○구청장에게 이를 처리하도록 이첩하였던 것인 바, 피청구인의 이 건 민원이첩처리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정당한 행위로 이는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지적법 제2조제2호,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23조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서류회시문과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이동지조서등 등본교부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7. 8. 11. 피청구인에게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산88-1, 88-2, 88-3, 71, 54, 58번지 및 전103-1, 103-2, 266-1번지 일대의 이 건 교부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7. 8. 1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위 민원사항은 지적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에서 처리할 사항이므로 소관청인 인천광역시 ○○구청에 이첩시켜 처리하도록 하였다고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민원회시는 청구인이 이 건 교부신청의 소관행정기관이 아닌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위 민원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는 단순한 통지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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