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소음ㆍ진동관리법위반 방음시설 설치명령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민원요청에 따라 2017. 12. 27. 청구인이 시행하는「OO O동 OOOOOO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한 결과, 대상소음도 66dB이 측정되 어, 2017. 12. 29. 청구인에게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에 따른 3차 행정처분(개선명령) 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의 처분의 위법·부당성 소음측정시 청구인 입회 요구, 배경소음도 및 공사소음도 확인 풍속 2m/sec이상일 때 마이크로폰에 방풍망 미부착 2) 소음측정시 청구인 미입회로 배경소음도 및 공사 소음도 치수를 신뢰할 수 없으며, 풍속 2m/sec 이상일 때 마이크로폰에 방풍망을 미부착하여 측정하였기에 소음도가 맞지 않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공사 중인 O동 OOO 현장은 2017. 11. 1.부터 2017. 12. 31.까지 2개월 간 13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제11조(지도·점검에 따른 시료채취 및 측정)제4항에 따르면 점검기관은 다수인 민원 또는 2회 이상 반복적 민원이 발생하여 소음·진동 배출사업장을 수시지도·점검하는 경우 관계인의 입회 없이 사업장의 소음·진동을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소음측정과 관련한 어느 법령에도 사업장 관계자가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입회하지 않아 측정치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전에도 수차례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한바 청구인이 소음 측정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동 중이던 장비 일부를 중지시키거나, 배경소음도 측정 시 일부 작업을 계속 진행하는 등 소음 측정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입회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게다가 소음 측정 시 피해지점(세대)에서 측정하며, 주민(신고인)이 항상 입회하기 때문에 공사 관계자가 동시에 입회할 경우 신고인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 이는「공익신고자 보호법」제12조(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에 위배된다. 2)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르면 풍속이 2m/sec 이상일 경우 마이크로폰에 방풍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2017. 12. 27.(수) 11:00경 소음 측정에 사용한 소음측정기의 마이크로폰에는 방풍망이 기본적으로 부착되어 있다. 또한 당시의 OO시 기상 관측 자료(기상청)를 살펴보면 풍속은 1m/sec 내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 상기와 같이 소음측정 및 행정처분 절차는 적법 타당하게 진행되었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49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③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185"></img> 제73조(행정처분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18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민원 접수를 받은 후, 2017. 12. 27. 청구인이 시행하는「OO O동 OOOOOO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소음 측정결과 66dB로 생활소음 규제기준초과하자(기준 65dB), 2017. 12. 29. 청구인에게「소음·진동관리법」제23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방음시설 설치 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에 따라 이행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다. 2)「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르면 생활소음·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게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별표 8〕과 제73조〔별표21〕에 따르면 주거지역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주간(07:00-18:00) 생활소음 규제 기준은 65dB이하로,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미입회, 풍속 2m/sec 이상임에도 마이크로폰에 방풍망을 부착하지 않고 측정한 소음측정을 근거로 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소음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소음측정 시에 청구인의 입회를 요건으로 하는 직접적인 근거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비록 이 사건 현장의 소음측정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 하더라도, 소음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에 적용되는 규정인「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서도 사업장 관계인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제8조제5항)으로 하면서도, 2회 이상 반복적 민원이 발생하여 소음배출사업장을 수시지도·점검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입회 없이 사업장의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예외(제11조제6항)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단순히 소음측정 시에 청구인이 입회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청구인의 측청치를 신뢰할 수 없다거나 이 사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 5.2.1.4.에 따라 풍속이 2m/sec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방풍망을 마이크로폰에 부착하여야 하지만, 기상관측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에 대한 소음측정일인 2017. 12. 27. 측정 시간인 오전 10:30부터 11:15까지 이 사건 현장이 위치한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의 풍속은 10:49 한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2m/sec 미만이고, 소음측정기 사진에 의하면 마이크로폰에 방풍망이 부착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한편,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 5.3에서는 소음도의 측정시간 및 측정지점수는 ‘피해가 예상되는 적절한 측정시각에 2지점 이상의 측정지점수를 선정·측정하여 그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측정소음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에 의할 때, 피청구인은 민원인의 주거지에서 2회 소음측정을 하였을 뿐 다른 지점에서는 소음측정을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라 2지점 이상의 측정치 점수 중 가장 높은 소음도가 측정소음도가 되는 이상, 이미 1지점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소음진동관리법상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다른 지점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기측정 소음도보다 낮은 경우에는 기측정 소음도가 측정소음도가 될 것이고, 높은 경우에는 비록 수치에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지점 이상에서 소음을 측정하지 않은 점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 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소음ㆍ진동관리법위반 방음시설 설치명령 등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