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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계형식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713 소음계형식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기 ○ ○(○○계측기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233-18 피청구인 국립환경연구원장 청구인이 1999. 8.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6. 9. 소음계(NL-02A, 제조회사 : 일본 ○○.Ltd.)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1999. 6. 16. 위 소음계는 생산국(일본)의 자국인을 위한 내수용이지 외국인을 위한 국제(수출)용이 아니므로 환경측정용으로 형식승인을 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형식승인신청을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본으로부터 정밀 소음계 19개를 수입하여 ○○평가원으로부터 합격판정을 받아서 그 성적서 및 제품을 가지고 피청구인에게 형식승인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으로부터 외국인을 위한 국제용이 아니므로 환경측정용으로 형식승인을 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는바, 피청구인은 일본어가 제품에 표시된 것은 관례대로 형식승인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나 이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음ㆍ진동 등을 측정ㆍ분석 또는 검사하는 장비 및 기기(이하 “환경측정기기”라 한다)를 제작ㆍ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으며, 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ㆍ정도검사등에관한고시 제3조 별표 1의 환경측정기기의 구조ㆍ성능에 대한 기준에 의하면, 소음측정기는 원활하고 정확하게 작동되어야 하며 취급이 용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일본어에 능숙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특성 선택(fast, slow) 등 계기조작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오측정으로 인하여 측정치의 신뢰성이 결여되고 교정도 용이하지 않아 정확도를 기하기 어려우며, 한글은 모국어이고 영어는 국제공용어이므로 제품이 한글과 영어로 표기되어 있으면 취급이 용이한 반면, 일본어, 러시아어, 불어 등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취급이 용이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ㆍ정도검사등에관한고시 제5조의2제1항제2호는 “글자를 변경한 경우(영문을 한글로, 한글은 영문으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식승인에서 모든 외국어를 수용하면 굳이 영문으로 하지 않고 외국어로 하여야 타당하므로 형식승인은 영문이나 한글로 표기된 제품에 한정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이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관련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이 회의에서도 형식승인이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집약되었고, 형식승인의 목적은 환경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여 정확도 유지와 신뢰성 제고 및 환경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으므로 현재 소음계가 덴마크, 일본, 프랑스, 대만 등 외국제품이 전량 수입되고 있는 실정에서 일본어로 표기된 제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하여 줄 경우 다른 국가의 제품도 동등하게 처리해주게 되어 통일성을 기하기가 어려우므로 형식승인의 취지가 무색하게 되며, 이 제품은 공공목적의 환경측정용이 아닌 학교실습용, 자체 연구 및 측정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라. 청구인은 일본어로 표기된 소음계가 형식승인을 득할 수 없다는 문구가 관련법령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관련법령에 형식승인이 불가함을 나타내고 있고, 전문가회의에서도 형식승인이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집약되었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5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8조제3항 구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9. 08. 20. 환경부령 제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6 내지 제3조의8 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ㆍ정도검사등에관한고시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소음계 형식승인 관련(소음67307-66 및 소음67307-71),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신청서, 성능시험성적서, 진정서, 소음계 형식승인 관련회의, 소음ㆍ진동측정기기의 형식승인현황, Rion 소음계 NL-02A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6. 7. 이 건 소음계에 대하여 ○○평가원 부설 ○○시험원의 성능시험을 받은 다음, 1999. 6. 9. 피청구인에게 형식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6. 16. 위 소음계는 생산국(일본)의 자국인을 위한 내수용이지 외국인을 위한 국제(수출)용이 아니므로 환경측정용으로 형식승인을 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 6. 25. 피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1999. 7. 2. 대학 교수 2인, ○○연구원 연구원 1인 및 피청구인 소속 직원 4인을 각 선정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일본어로 표기된 소음계의 형식승인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들은 다음, 그 회의 결과에 따라 “1. 형식승인 변경은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에 한정되기 때문에 형식승인에서 모든 외국어를 수용하면 굳이 영문으로 하지 않고 외국어로 하여야 타당하므로 형식승인은 영문이나 한글로 표기된 제품에 한정하고 있고, 2. 소음측정기는 원활하고 정확하게 작동되어야 하고, 취급이 용이하여야 하므로 일본어에 능숙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특성 선택(fast, slow) 등 계기조작이 용이하지 않아 오측정으로 측정치의 신뢰성이 결여되고 교정도 용이하지 않아 정확도를 기하기 어려우며, 3.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량으로 기기를 수입하기 이전에 견본품으로 형식승인 절차를 거친 후 수입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사유로 형식승인이 불가함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9. 5. 17. 위 소음계에 대하여 성능시험을 의뢰하자, ○○평가원 부설 ○○시험원소장은 1999. 6. 7. 위 소음계에 대하여 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ㆍ정도검사등에관한고시 제3조 별표 1(환경측정기기의 구조ㆍ성능에 대한 기준)에서 정하는 “구성 및 구조, 형식 및 내구성, 성능”등의 항목에 대하여 성능시험을 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양호한 것으로 증명되자 성능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다. (마) 소음계의 형식승인 현황에 의하면, 일본의 ○○.Ltd.에서 제작한 소음계 중 NL-10A 및 NL-10의 모델과 NL-01A 및 NL-01의 모델은 각각 형식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다. (바) 이 건 소음계의 제조회사인 일본의 ○○.Ltd.의 국제판매부장인 청구외 하마다(○○)는 1999. 10. 12. 이 건 소음계(NL-02A)는 7년 전에 일본시장에서만 판매하도록 제작되어진 모델로서 기계화면의 글자가 일본어로 되어 있는 반면에, NL-02는 영어로 되어 있어 한국을 포함한 해외시장에 판매하도록 제작되어 출하되었으며, 제작사의 입장에서는 일본어판인 이 건 소음계가 해외시장에 판매될 경우 사용자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해외에 판매할 의사가 없고, 이 건 소음계는 5년 전에 생산된 제품으로서 2년까지만 수리를 보증할 수밖에 없어 수리의 어려움이 있으며, 더구나 한국의 공식 대리점인 선일계측시스템을 통해서 판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교정ㆍ수리 등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2) 살피건대, 구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5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제1항은 환경측정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9. 8. 20. 환경부령 제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6제2항은 환경측정기기는 당해 오염물질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일정한 수준이상의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가져야 하며, 이에 대한 기준 및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ㆍ정도검사등에관한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는 별표 1로 환경측정기기의구조ㆍ성능에 대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으로 구성 및 구조, 형식 및 내구성, 성능 항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관련법령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형식승인은 영문이나 한글로 표기된 제품에 한정하고 있어 일본어로 표기되거나 수출용이 아닌 내수용 소음계는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근거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소음계는 성능시험결과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서 양호하다는 증명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소음계가 단지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다거나 수출용이 아니고 일본의 내수용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식승인신청을 반려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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