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소음·진동관리법위반 조치이행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심상업지구인 경기도 ○○시 ○○○구 ○○○로 ○○-○○, ○동 ○○○호 소재에서 ‘○○○○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2024. 8.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소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별표 21]에 의거 조치이행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49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 령으로 정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공사ㆍ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1. 생활소음 규제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137"></img> [단위 : dB(A)] 제73조(행정처분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별표 21] 행정처분기준(제7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 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 최근 1년(제2호가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위반횟수의 산정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허가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조업정지,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주변에 미치는 피해가 적거나 신속하게 사후조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영업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2. 개별기준 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135"></img>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 ES 03303.3b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소음 측정방법 1. 개요 1.2 적용범위 이 시험 기준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소를 측정하기 위한 소음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3. 분석기기 및 기구 3.1 사용소음계 소음계가 소음도 기록기를 연결하여 측정ㆍ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음도 기록기가 없을 경우에는 소음계만으로 측정할 수 있다. 5. 시료채취 및 관리 5.1 측정점 5.1.1 피해가 예상되는 실에서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바닥 위 1.2~1.5m 높이로 한다. 5.1.2. 측정점에서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장애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 5.1.3. 배경소음도는 측정소음도의 측정점과 동일한 장소에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5.2 측정조건 5.2.1.1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측정위치에 받침장치(삼각대 등)를 설치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2.1.2. 손으로 소음계를 잡고 측정할 경우 소음계는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0.5m 이상 떨어져야 한다. 5.2.1.3.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주 소음원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5.2.2 측정사항 5.2.2.1. 측정 소음도는 대상소음원의 일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정상적으로 가동시켜 측정하여야 한다. 5.2.2.2 측정은 대상 소음 이외의 소음이나 외부소음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옥외 및 복도 등으로 통하는 창문과 문을 닫은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5.2.2.3 배경소음도는 대상 소음원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단, 대상소음원의 사동 중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경소음도 측정 없이 측정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할 수 있다. 5.3 측정시간 및 측정지점수 피해가 예상되는 적절한 측정 시각에 2지점 이상의 측정지점수를 선정하고 각각 2회 이상 측정하여 각 지점에서 산술 평균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측정 소음도로 한다. 단, 환경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측정 지점수를 줄일 수 있다. 7. 분석절차 7.1. 측정자료 분석 측정자료는 다음 경우에 따라 분석ㆍ정리하며, 소음도의 계산과정에서는 소수점 첫째자리를 유효숫자로하고, 측정소음도(최종값)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측정소음도 측정시 대상 소음의 발생시간이 5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시간 동안 측정ㆍ기록한다. 7.2. 배경소음 보정 측정소음도에 다음과 같이 배경소음을 보정하여 대상소음도로 한다. 7.2.1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보다 10 dB 이상 크면 배경소음의 영향이 극히 작기 때문에 배경소음의 보정 없이 측정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출장복명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중심상업지구인 경기도 ○○시 ○○○구 ○○○로 ○○-○○ ○동, ○○○호 소재에서 ‘○○○○ ○○’라는 상호의 이 사건 업소에서 체육시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23. 12. 8. 18:40경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소음 민원이 제기되자 현장에 출장하여 소음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 측정소음도는 46dB(A)이다. 다) 이후 반복된 소음 민원이 발생하여 2024. 7. 25. 18:50경 이 사건 업소에 대한 2차 소음측정하였고, 그 결과에 따르면 측정소음도 56.4dB(A), 배경소음도 45.8dB(A)로 최종 대상소음도 56.4dB(A)이다. 라) 피청구인은 위 다)항의 소음 측정한 결과가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50dB(A)을 초과하여 56.4dB(A)이 측정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24. 7. 31.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및 제49조에 따라 소음 발생행위의 분산 조치이행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8. 2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4. 8. 23. 청구인에게 소음 발생행위의 분산을 명령하는 조치이행명령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소음 측정에 대한 고지가 없었고 소음 측정 방법과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르면 시장 등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이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별표 8] 1.에서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이 아닌 그 밖의 지역은 아침, 저녁(05:00~07:00, 18:00~22:00) 시간대 사업장 동일 건물에서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50dB(A) 이하로 정하고 있다. 한편,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생활소음·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별표 21] 2.나.에 의하면,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1차 위반 시‘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진ㆍ방음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4. 7. 25. 이 사건 업소를 측정 대상으로 생활소음을 측정하였으며, 측정 결과에 따르면 측정소음도 56.4 dB(A), 배경소음도 45.8 dB(A)로 최종 대상 소음도는 56.4 dB(A)이다. 이 사건 업소는 중심상업지구에 소재하고 있는바, 이러한 측정 결과에 근거하여 대상 소음도가 생활소음 규제기준 50 dB(A)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또한 피청구인이 조사개시와 동시에 소음 측정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할 경우 소음 측정의 공정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청구인이 소음 측정 수일 전 청구인에게 소음 측정에 대해 사전 안내를 하였고 측정 당일 소음 측정 후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청구인의 직원에게 배경소음 측정과 소음 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한 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소음 측정이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소음·진동관리법위반 조치이행명령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