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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결정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2-00594 소청심사결정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767 ○○아파트 101동 1203호 피청구인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 청구인이 2001. 12.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군수에 의하여 2001. 7. 31.자로 직권면직처분된 후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직권면직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하고 2001. 10.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청절차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1.소청당사자의 표시, 2.결정주문, 3.결정이유의 개요, 4.증거의 판단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청심사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청당사자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소청심사결정서에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강행규정으로 인정되고, 대법원에서도 검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이 건 소청심사결정서에는 위원회에 참석한 소청심사위원의 서명ㆍ날인이 없으므로 이 건 소청심사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소청심사결정서를 통지한 것은 단순히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행위로서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소청심사제도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이 건 소청심사결정서는 소청절차규정 제15조에 의거하여 위원장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서명ㆍ날인한 적법하고 유효한 문서가 분명하나, 참석위원들이 서명ㆍ날인한 부분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서가 유효함을 확인하는 절차적인 성격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은 참석위원들이 서명ㆍ날인한 부분을 청구인에게 송부한 소청심사결정서에 첨부하지 않은 것인 바, 그렇다 하더라도 이 건 결정서에는 이 건 결정서가 정본임을 입증하는 증명이 첨부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소청심사결정 및 그 통지행위는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39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지방공무원법 제13조, 제6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군수가 1998. 10. 19.부터 2001. 7. 30.까지 청구인을 대기발령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2001. 5. 30. ○○군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1. 7. 31.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직권면직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2001. 10.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13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처분 등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처분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행정심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위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소청심사제도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에 대체되는 특례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의 재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의 결정에 대하여도 별도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단지 행정소송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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