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결정서정본공람등공개의무이행청구
요지
사 건 98-03218 소청심사결정서정본공람및결재공무원성명등공개의무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2호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1998. 6.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강원도 동해시청 소속 공무원이던 청구인은 1994. 4. 19. 지방공무원신분으로부터 해임된 후,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1994. 6. 1. 강원도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은 자로서, 불법 해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송부한 소청심사결정서 정본을 공람ㆍ결재한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성명을 알 수 있는 관련 서류들을 공개할 것을 1998. 6. 11.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서는 피청구인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요구하는 그러한 서류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강원도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절차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소청심사결정서 정본을 송부하였을 것이 틀림 없을 것이며,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은 이 심사결정서 정본을 공람ㆍ결재하였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들 공무원의 이름을 알 수 있는 문서들을 공개하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요청하는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문서가 아니므로 청구인은 당해 문서를 보유 또는 관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공개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청절차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소청절차규정 제16조의 내용 중 소청심사결정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부분은 지방공무원소청절차에는 준용되지 않는 부분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4조의2 소청절차규정 제16조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절차규정 제16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청구인→행정자치부장관), 사실조회 회신(강원도지사→행정자치부장관), 정보공개 청구기관 안내(행정자치부장관→청구인), 법령해석 요구 회신(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장→행정자치부 총무과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강원도 ○○시 지방행정 7급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1994. 4. 19. 해임된 자로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1998. 6. 11.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 바, 그 내용은 청구외 강원도소청심사위원회가 1994. 6. 1.결정한 소청심사결정문 정본을 공람ㆍ결재한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 이름들을 알 수 있는 관련 서류들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6. 13.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강원도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문 사본은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문서가 아니며, 따라서 그 사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 동 결정문 사본은 소관청인 강원도에 신청하라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소청절차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청절차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청심사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청인과 처분권자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강원도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결정서의 정본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송부하였을 것이므로, 그것을 공람 및 결재한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을 알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관계서류를 공개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6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소청절차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준용이란 어떤 사항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을 함이 없이 다른 사항에 관한 규정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정을 가하면서 적용시키는 것인 바,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의 대상이 아니므로 소청절차규정 제16조에서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결정서 정본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한 규정은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강원도소청심사위원회는 동 위원회에서 결정한 소청심사결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그러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의무이행 심판청구는 그 전제가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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