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300 소청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15번지 ○○빌 105동 1504호 피청구인 교육인적자원부교원소청심사위원회 청구인이 2005. 4.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3. 1.~ 1996. 2. 29. 기간 동안 ○○대학교에서 조교수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6. 3. 1.자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2005. 2. 25. 피청구인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4. 18. 소청심사청구의 기간도과 및 청구인이 이미 1996. 4. 23. 동일한 사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심사청구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또다시 각하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먼저, 행정심판청구의 적법여부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43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국ㆍ공립교원과 달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소청심사결정은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판단한 재결이 아니고 행정청이 최초로 행한 처분이므로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규정함을 이유로 청구인의 소청심사 청구는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재임용 거부가 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것과 ‘그것이 자기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처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날을 의미하는데 과거 대법원 등의 판례가 일관되게 재임용거부에 대하여 처분성을 부인하여 왔고, 또한 근거법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됨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2005. 1. 27. 개정되기 전까지 재임용 거부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는 사실행위로서의 재임용 거부가 있었으나 처분이라는 것을 알 수 없어 처분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이 건 소청심사청구의 기간계산은 재임용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법이 공포된 2005. 1. 27. 이후부터 시작되어야 하므로 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이미 청구인이 1996. 3. 13. 동일한 사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각하결정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심사청구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교원징계재심위원회(현 소청심사위원회)는 재임용 거부가 법상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각하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는 재임용 거부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받은 바 없으며, 다만 재임용 거부가 처분이 아님을 개인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아무런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뿐이다. 라. ○○대학교는 1996. 3. 1. 청구인에 대하여 조교수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1995년 실시된 본고사 수학과목 채점위원이던 청구인이 입시문제의 출제오류를 지적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출제교수 등이 절차상 하자 있는 엉터리 실적심사를 거쳐 계획적으로 저지른 보복행위에 불과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은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 적격이 교원으로 한정된 점이 다를 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과 같은 성격을 부여하고 있고, 다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소청심사결정이 바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재심결정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재결에 유사한 것으로 기능하도록 한 점, 동법 제10조제3항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특별행정심판제도이므로 소청심사결정을 대상으로 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재임용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법이 공포된 2005. 1. 27.을 소청심사청구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법을 개폐하는 신법이 제정된 경우에도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구법 시행당시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는 개폐된 구법이 그대로 적용됨이 원칙인 점, 헌재의 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특별법은 위헌 결정이 이루어질 때에 계속된 사건이나 향후의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 건의 경우처럼 더 이상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없는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당시 근거 규정에 따라 소청대상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한 뒤 동일 사유로 소청심사청구를 다시 하였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3. 1.부터 1996. 2. 29.까지 임용기간으로 ○○대학교에서 조교수로 근무하던 중 ○○대학교 제3차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 심사결과 부적격자로 결정되어 1996. 3. 1.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연구논문 실적심사 등에서 부당한 심사가 이루어져 재임용에서 탈락하였음을 이유로 1996. 3. 13.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당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은 1996. 4. 23. 재임용거부가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 2. 25. ○○대학교의 1996. 3. 1.자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함을 이유로 다시 피청구인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미 1996. 4. 23. 각하 판단을 받았고, 소청심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2005. 4. 29.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원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비록 사립학교와 그 교원 사이의 관계는 국ㆍ공립학교와 그 교원의 관계와 달리 사법상 고용계약관계이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국ㆍ공립학교 및 그 교원이나 사립학교 및 그 교원 모두가 국가의 공교육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음을 전제로, 국가가 국ㆍ공립학교의 경우와 같이 사립학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하여 균형 있게 감독을 하고 교원의 신분보장을 해주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행정심판에 유사한 구제절차이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소청결정은 국가의 감독대상자인 학교법인 등에 대한 감독권 행사로서의 처분이며 행정심판의 재결에 유사한 것인 점,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의 다른 법률에서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개별 법률에서 행정심판과 다른 불복절차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제기기간내에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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