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구역 지정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면 ○○리 □□□-□과 △△△-△△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다. 피청구인은 2018. 2. 22.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정비)에 의하여 소하천(○○천, □□리 ◎◎-◎외 ◎◎필지, 21,718㎡)구역 변경 고시(○○시 고시 제2018-○○○호)를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3. 10. 16. 피청구인이 2018. 2. 22.자 소하천구역 지정 및 이와 관련한 계획홍수위 이외 부분의 소하천구역지정을 철회하여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소하천구역의 결정) ① 관리청은 제3조제4항에 따른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소하천구역으로 결정하거나 소하천구역을 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1.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 2. 소하천시설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 3. 제방이 있는 곳은 그 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쪽의 토지의 구역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관리청과 협의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이 제3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를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①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수(流水)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5.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6.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ㆍ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 7. 그 밖에 소하천등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시 고시 제2018-○○○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면 ○○리 □□□-□과 △△△-△△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8. 2. 22.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정비)에 의하여 소하천(○○천, □□리 ◎◎-◎외 ◎◎필지, 21,718㎡)구역 변경 고시(○○시 고시 제2018-○○○호)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10. 16. 피청구인이 2018. 2. 22.자 소하천구역 지정 및 이와 관련한 계획홍수위 이외 부분의 소하천구역지정을 철회하여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취지는 피청구인이 2018. 2. 22.자로 한 소하천(○○천) 구역 지정 처분 중 일부 토지 부분 혹은 일부 토지 부분 중 일정 부분을 하천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으로 2018. 2. 22.자 소하천 구역 지정 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또한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기간도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25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ㆍ폐지)은 2018. 2. 22.에 고시(○○시 고시 제2018-○○○호)된바, 2023. 10. 16. 청구된 이 사건 취소심판은 위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나아가 고시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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