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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82 일원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에 대한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공급, 자동차수리를 주된 업무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청구인은 2015년 2월경 피청구인에게 ○○시 ○○○구 ○○동 ☆☆☆ 전 559㎡ 중 일부303㎡ 및 ○○동 ☆☆☆ 임야 1,722㎡ 중 일부 122㎡ 총 425㎡(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정비공장 주차장 및 경비실, 옹벽구조물 목적으로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해 3. 11. 소하천 점용·사용허가(허가기간 : 2015. 3. 10. ~ 2020. 3. 9.)를 받았다. 청구인은 허가기간의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2020. 3. 4. 피청구인에게 소하천점용ㆍ사용허가처분의 기간연장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3. 4. 청구인에게 ‘하천을 개인에게 전속되게 하여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권을 행사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이유로 소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의 잘못된 법적용 피청구인은 「소하천정비법」 제14조를 인용하여 관리청은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하천을 개인에게 전속되게 하여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권을 행사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위 허가를 하여야 하며, 동시에 「소하천 점용허가 업무처리 요령」을 근거로 하여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그에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굴착ㆍ성토 또는 포장행위 등 토지의 형질 변경 도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차장의 경우 하천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가능하나 인근지역 주차장 부족해소 등 하천이용과 관련 없는 주차장 설치는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다소 애매한 근거를 들고 있다. 그러나 위 제14조 규정은 그 문언의 의미에 비추어보았을 때 소하천 지역 내 점용ㆍ사용허가를 최초로 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인바, 이미 수년 전 적법한 법령과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여 이 사건 부지를 당초의 신청목적에 따라 성실히 점용 및 사용해 온 청구인의 연장 신청에까지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위 업무처리 요령의 경우에도 이는 단순히 관계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 청구인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이유로 이를 대외적인 처분의 근거로 삼아서도 안 된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업무처리 요령은 「소하천정비법」과 마찬가지로 최초의 소하천 점용ㆍ사용 신청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역시 청구인의 이 사건 허가기간 연장신청에 적용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가사 위 법령의 적용이 일부 타당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지의 위치와 그 형질 상 청구인이 계속하여 점용하면서 사용하는 것 외에는 달리 다른 용도가 없고, 피청구인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지와 접해있는 하천의 관리나 그 공익적 이용에 어떠한 방해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기회에 청구인이 이 사건 부지를 점용ㆍ사용함으로써 공익이 침해되는 구체적 사례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결국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잘못된 법률 및 사무규정을 적용하거나 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근거로 하여 위법한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피청구인의 허가기간 갱신의무 대법원은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동시에 그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시를 통해, 대상사업의 성질상 지나치게 짧은 종기가 붙은 경우에는 이를 허가의 존속기간으로 보기보다는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간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고 그 허가기간의 갱신 자체는 허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12404 판결 참조). 청구인은 세계적 자동차 제조사인 메르세데스 벤츠의 국내 법인인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주)의 국내 주요 딜러사 중 한 곳으로서, 위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주)의 정책상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유일하게 위 벤츠 차량에 대한 판매 및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는 연 매출액이 4,440억원에 가까운 상당한 규모의 중견기업이다. 청구인은 ○○시 ○○○구 ○○동에 소재한 본사를 중심으로 이 사건 부지를 포함한 위 일대에 판매를 위한 전시장 및 고객들에 대한 사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청구인 회사에서 벤츠 차량을 구입한 수많은 고객들이 점검 및 수리 등 고객사후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지에 위치한 청구인이 운영하는 서비스센터에 방문할 수밖에 없는바, 청구인으로서는 수많은 고객을 수용하기 위해 이 사건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행정청으로서 당연히 청구인의 위와 같은 사업목적과 그 규모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바, 2015. 3. 11.자 소하천점용ㆍ사용허가처분 당시 부가한 5년의 기한을 끝으로 청구인이 더 이상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점용 내지 사용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의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청구인의 사업목적과 그 규모 및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최초 피청구인이 2015. 3. 11. 청구인에게 한 소하천부지점용ㆍ사용허가처분에 부가한 5년의 기한은 이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피청구인으로서는 다만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을 뿐인바, 피청구인은 마땅히 청구인이 한 소하천점용ㆍ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허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2019. 4. 15.부터 같은 해 4. 26.까지 10일간 피청구인의 상급기관인 ○○시가 피청구인 환경녹지과의 인ㆍ허가처리사항이 적법한지에 대해 점검한 결과,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소하천 점용허가 건이 부적정 처리된 것으로 지적되었다. 2) 소한천 점용이 허가되기 위한 요건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 등의 점용 등)에 따르면 하천·소하천구역에서 토지의 점용, 토지의 형상 변경 등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소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청이 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하천을 개인에게 전속되게 하여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권(私權)을 행사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하천법」 제33조제4항제4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46호) 제7조, 제28조의2제1항제4호 및 「소하천 점용허가 업무처리 요령」(2019. 4.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에 따르면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굴착·성토 또는 포장행위 등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차장의 경우 하천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 가능하나 인근지역 주차장 부족해소 등 하천이용과 관련 없는 주차장 설치는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 처리 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세부기준에 부적합하므로 기간연장 허가를 불허함으로써 향후 하천이용과 관련 없는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3)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하천법」제33조제4항제4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46호) 제7조, 제28조의2제1항제4호 및 「소하천 점용허가 업무처리 요령」(2019. 4.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에 의하여 허가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④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轉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신설 2018. 2. 21.> ⑥제30조제9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8. 2. 21.> ⑦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⑧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2. 21.> ⑨제30조제3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6. 1. 19., 2017. 3. 21., 2018. 2. 2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1.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ㆍ고시된 하천을 말한다. 2. "소하천구역"이란 제3조의3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소하천시설"이란 소하천의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제방(堤防), 호안(護岸)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나. 보(洑), 수문(水門), 배수펌프장[제방에 수문 등이 설치되어 소하천과 일체(一體)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만을 말한다], 저수지, 저류지 등 소하천 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소하천등 정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신설ㆍ개축 또는 준설(浚渫)ㆍ보수 등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가. 소하천 나. 소하천구역 다. 소하천시설 라.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 예정지"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①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한다. <개정 2016. 1. 27., 2019. 12. 10.>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 1. 27., 2019. 12. 10.>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경계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외에 관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도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2019. 12. 10.>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7. 7. 26., 2019. 12. 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하천법」 제7조에 따라 지방하천으로 지정하면 그 소하천의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6. 1. 27., 2019. 12. 10.> ⑥ 소하천등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개정 2016. 1. 27., 2019. 제10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① 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소하천등 정비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등 정비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개정 2016. 1. 27.>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가 종합계획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2.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해당 공사의 시행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3.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4. 소하천에 설치하려는 인공구조물이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10.> ④ 관리청이 제3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허가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⑤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2019. 12. 10.> ⑥ 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하는 자는 그 정비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9. 12. 10.> ⑦ 관리청은 제6항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2019. 12. 10.> ⑧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하여금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9. 12. 10.> ⑨ 제8항에 따라 공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 예치금의 기준과 예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2019. 12. 10.>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①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 20., 2016. 1. 27., 2017. 7. 26.> 1. 유수(流水)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5.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6.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ㆍ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 7. 그 밖에 소하천등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하천법」 제8조에 따른 관할 하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허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④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27.> ⑤ 제3조의3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 당시 그 소하천구역에서 소하천시설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자는 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가 수리된 경우(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고수리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 27., 2019. 12. 10.> ⑥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 5. 30.> ⑦ 관리청이 제6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허가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 5. 30.> ⑧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처리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2. 10.>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점용 등의 허가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이하 "허가대상 소하천등"이라 한다)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신청의 목적이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일 때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8.> ② 관리청이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당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8.> 제11조(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유효기간은 별표에서 정한 기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해당 허가대상 소하천등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 시행계획이 있거나 점용 또는 사용 목적상 부득이할 때에는 그 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개정 2016. 9. 8., 2020. 6. 11.>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의 유효기간을 늘리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점용 등의 허가 업무 처리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는 소하천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소하천시설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는 소하천의 치수ㆍ이수 및 친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7조(토지점용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 토지의 점용이란 굴착·성토 또는 포장행위 등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이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제28조의2(이용객 편의시설) ① 조리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편의점 또는 슈퍼마켓(이하 "매점"이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점포(이하 "음식점"이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가능한 구역(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구역"이라 한다), 화장실, 쉼터, 주차장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1.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홍수시 이동이 가능하거나 부유식 구조로 설치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 하고, 이동이 불가능한 고정구조물은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2. 보전지구 등 생태·환경적 가치가 높은 곳은 피하여 설치할 것 3. 수질오염과 환경훼손 등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 할 것, 특히 오폐수, 쓰레기 등을 발생시키는 시 설의 경우는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4.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가. 하천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할 것(인근지역 주차장 부족 해소 등 하천 이용과 관련 없는 주차장 설치는 제한할 것) 나. 갑작스런 수위상승 또는 잦은 침수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하여 설치하고, 홍수예보 발효시 차량의 긴급대피가 가능하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다. 하천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광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라. 하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친환경공법으로 시공할 것 5. 하천관리청, 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하천을 유지보수하는 시도지사, 제92조 제2항에 따라 하천유지보수 업무를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법 제92조 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 해당기관으로부터 하천유지보수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이 이용객 편의증진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할 것 ② 제1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제28조의 선박계류시설, 제28조의3의 레저·문화시설, 제31조의 공원·광장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해당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해 그 부대시설로서 매점, 음식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구역 등을 포함하여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입점영업자를 모집하여 해당시설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소하천 점용·사용허가서, 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2019년 ○○○구 종합감사 결과통보(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82 일원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에 대한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공급, 자동차수리를 주된 업무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인은 2015년 2월경 피청구인에게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신청을 하여 2015. 3. 10. 아래와 같은 내역의 소하천 점용·사용허가를 받았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851"></img> 다) 청구인은 위 허가기간의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2020. 3. 4. 피청구인에게 ○○동 ☆☆☆ 및 ○○동 ☆☆☆에 대하여 소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주차장, 경비실, 옹벽구조물)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3. 4.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하천점용ㆍ사용 허가기간 연장 거부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853"></img> 마) 피청구인은 2019. 12. 10.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기존 소하천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주차장 목적으로 하천점용을 허가하였으나 수허가자가 콘크리트 등으로 형질변경을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부적정 처리되었다’는 내용의 2019년 ○○○구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바)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의 「소하천 점용허가 업무처리 요령」에 의하면, ‘소하천점용의 기본원칙: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소하천의 점용은 소하천을 개인에게 전속되게 하여 소하천에 대한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권을 행사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토지점용의 범위 :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토지의 점용이란, 굴착ㆍ성토 또는 포장행위 등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이 없이 소하천구역을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소하천등에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그 행위는 1. 유수(流水)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5.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6.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ㆍ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 7. 그 밖에 소하천등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의하면,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는바, 그 검토사항은 1. 해당 공사가 종합계획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2.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해당 공사의 시행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3.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4. 소하천에 설치하려는 인공구조물이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말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소하천의 유지·관리 필요성 및 소하천을 개인에게 전속되게 하여 그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소하천점용 허가기간의 연장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것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고(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7404 판결 참조), 아울러 하천부지 점용허가 여부는 관리청의 재량에 속하며,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것인가의 여부는 당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25930,25947,25954 판결 참조). 먼저, 피청구인이 잘못된 법령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당해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며, 나아가 신청 대상 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하천의 정비, 이용, 관리 등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행정청에게 허가기간 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소하천정비법」 제14조는 소하천등의 점용에 관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소하천 점용허가 업무처리 요령’의 목적은 소하천 점용허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있는바, 위 법령들은 소하천 점용허가의 근거규정이 된다 할 것이다. 결국 피청구인이 「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하천 점용허가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소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고, 소하천을 개인에게 전속되게 하여 그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그 허가기간을 갱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애초 2015. 3. 11. 이 사건 부지를 주차장, 경비실, 옹벽구조물로 사용하기 위한 점용허가가 이루어지던 당시 그 허가기간을 5년으로 하였는바, 현재까지 청구인이 위 부지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함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허가기간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그 점용허가기간을 갱신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소하천의 개인 전속적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소하천의 유지·관리와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그 점용허가기간 연장을 거부한 조치에 해당하는바, 잘못된 법령 적용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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