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사 자격박탈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5. 16. 시행한 한글속기 1급 국가기술자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며, 청구인은 2020. 6. 16. 이 사건 시험에 합격하여 한글속기 1급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7. 7. 인터넷에 청구인이 속기 프로그램이 내장된 속기용 키보드가 아닌 일반 키보드를 사용하여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영상을 게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정행위가 적발(수탁기관의 장이 정한 공구 외의 기기를 시험장에 반입)되었다는 이유로 2020. 7.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을 무효처리함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에 응시자가 속기용 키보드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23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제1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고문, 시험안내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노동부장관은 2008. 1. 4. 피청구인을 이 사건 시험의 검정업무 수탁기관으로 지정·공고(노동부공고 제2007-281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5. 16. 이 사건 시험을 시행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에 대한 시험안내 및 공고를 하면서 수험용 프로그램으로 ‘CAS, 소리자바, KS표준속기겸용키보드, 기타 속기 프로그램이 내장된 속기용 키보드’로 응시가 가능하도록 사용 프로그램을 제한(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6. 16. 이 사건 시험에 합격하여 한글속기 1급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 7. 7. 인터넷에 청구인이 속기 프로그램이 내장된 속기용 키보드가 아닌 일반 키보드를 사용하여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영상을 게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정행위가 적발(수탁기관의 장이 정한 공구 외의 기기를 시험장에 반입)되었다는 이유로 2020. 7.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시험을 무효화 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참조). 2)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인데, 이러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존재하여야 하고,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 3) 한글속기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와 별표 2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4)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6항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제1호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정지처분 또는 무효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에는 수험자가 시험시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부착 펜,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제10호),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제11호) 등을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험원서’의 ‘수험자 유의사항’ 제5호에는 ‘수탁기관의 장이 정한 공구를 제외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는 원칙적으로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으며,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에는 소지만으로도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검정업무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무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6)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ㆍ제4항에 따르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ㆍ정지(제2호) 등에 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업무 중 시험문제 출제, 검정의 시행ㆍ관리 및 채점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취지 2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 사건 규정에 대한 삭제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서 이러한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피청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한글속기 시험에 있어 피청구인이 정해놓은 규정에 대해 삭제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와 같은 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구는 단지 민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부작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직권으로 살펴보면,「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제6항에는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2008. 1. 4.자 노동부공고 제2007-281호에 따르면 검정업무 중 시험문제 출제, 검정의 시행ㆍ관리 및 채점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는 피청구인에게 위탁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1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2호)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서 빌려 준 경우(3호)에는 주무부장관은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는데, 동 자격취소 및 정지의 권한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국가기술자격 부정 취득자 등에 대한 자격취소 및 정지 권한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반면,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한 검정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권한은 여전히 주무부장관에게 있고, 검정의 정지 및 무효처분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동 권한을 위임하는데 있어서는 구체성과 명확성이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무부장관이 피청구인에게 위탁한 업무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의 검정업무 중 시험문제 출제, 검정의 시행ㆍ관리 및 채점에 관한 업무일 뿐,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정지처분 또는 무효처분 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시험의 주무부장관이 아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시험의 무효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고용노동부 측에 한글속기 시험에 있어 피청구인 측에서 정해놓은 규정에 대한 삭제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한글속기사 1급 자격 시험 무효처분’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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