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8350 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별지 기재와 같다. 선정대표자 이 ○ ○ 경기도 ○○시 ○○구 ○○동 356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2004. 6.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청구외 ○○시장으로부터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들로서, 피청구인이 2003. 7. 7. ○○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하고, 2003. 12. 10. 해당소유자들에게 ○○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청구인들이 2004. 2. 11. 개간비, 다년생작물, 농기계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4. 2. 25. 이를 거부하는 회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시장으로부터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한강 하천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로서, 처음 한강 하천을 개간할 당시 하천부지는 버드나무, 갈대 등 수목이 앞을 가려 사람들의 통행이 어려웠고, 매년 홍수로 개간한 하천변이 유실되어 돌과 자갈을 골라내고 잡목과 갈대를 베어내는 등 이 건 부지를 개간한 다음 농사를 지어 왔는 바, 개간업무지침 등 관련규정 및 성산대교 - 행주대교 간 도로확장공사를 할 당시 이에 편입된 한강하천부지를 개간한 농민들에게 개간비를 지급한 사례 등에 비추어 개간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들의 경우 2/3정도 공익사업에 편입되었고, 관련규정 및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농작물은 보상대상에 포함되어하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취지로 의결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한 개간비 등의 보상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하천법시행규칙에 의하면, 하천고수부지의 점용허가기간은 5년이고, 청구인들의 하천점용허가기간은 1999. 1. 1.부터 2003. 12. 31.까지로 2004. 1. 1.부터는 더 이상 하천점용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는 점, 하천점용허가조건 제11조에 따르면 허가관청이 공용 또는 공익사업으로 필요시 이 건 허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자진원상복구 및 일체의 보상요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의 개간비 지급청구는 부당하다. 나. 또한 청구인의 소유농지 및 임대농지 전체를 확인하기 곤란하여 폐농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부추와 같이 1회 씨를 뿌려 다모작을 하는 경우 이식비 보상이 불가하다는 건설교통부의 회신이 있고, 공사고 부추를 수확한 후 실시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농비 및 지장물 외의 보상요구는 부당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하천점용허가증,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 실농비 및 지장물의 손실보상요청서, 개간비 등 보상요구 민원, 민원회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점용목적을 "전"으로, 점용기간은 "1999. 1. 1. - 2003. 12. 31."로 된 토지(하천부지)점용허가를 ○○시장으로부터 받았고, 청구인별 점용하천부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별 점용하천부지는 삭제> (나) 피청구인이 2003. 7. 7. ○○난지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고시하고, 2003. 12. 10. ○○지구 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고자 해당소유자에게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였다. (다) 2004. 2. 11. 청구인들이 개간비 등에 대한 손실보상요청을 감사원에 하자, 감사원이 2004. 2. 19. 이를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였고, 피청구인이 2004. 2. 25. 청구인들은 하천점용허가기간이 1999. 1. 1.부터 2003. 12. 31.까지로 공공사업이 시행되면 점용기간 연장이 불가하여 그 때부터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하천점용허가신청 당시부터 알고 있었고, 하천점용허가조건에서도 허가관청이 공공 또는 공익사업으로 필요시 이 건 허가권은 행사할 수 없으며, 자진원상복구 및 일체의 보상요구는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농지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전부의 확인이 곤란하여 개간비 및 농기구 보상이 불가하고, 부추는 다년생 채소이나 재배기간이 5년이나 되었고 매년 수확하여 현재에는 다시 파종을 하여야 할 시기로 공사도 금년 수확을 한 후 시행하므로 부추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별도의 지장물 보상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 바,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 그 손실의 전보를 내용으로 하는 보상청구권은 금전적 급부청구권에 불과하고, 따라서 하천법 소정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에게 관리청이 그 보상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협의 불성립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행정심판법 소정의 공권력행사의 거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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