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손실보상금 재산정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0. 11. 피청구인에게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신속보상으로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10.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보상금으로 403만원을 지급(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A도서관 내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코로나19 발생 후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정독도서관의 방역관리 문제로 식당운영 중단 방침에 따라 거의 2년여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였는데, 생계유지 및 대출상환 등으로 신속보상 방식으로 부득이하게 이 사건 보상금을 우선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비교 매출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본산식이 아닌 특수산식에 따라 지급한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며 기본산식으로 재산정하여 지급하라.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신속보상 신청 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에 동의한 후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한바, 보상금 지급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보상금을 재산정할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6항의 위임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 산정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73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및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시행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533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보상금을 산정하였고, 개별 사업체의 주장에 따라 임의로 산식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다. 다. 피청구인은 실질적 영업 없이 보상금을 목적으로 소액결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비교연도(2022년) 매출액이 월 3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매출액 대신 지역 내 동일 시설의 평균 매출액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정하였고, 청구인 사업체의 경우 2019년 이전 개업하였으며, 2022년 4월 매출액이 30만원 이하로, 청구인 사업체의 2019년 동월 매출액과 동일 지역·시설평균 매출액을 적용한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라. 청구인 사업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 외에도 7차례에 걸쳐 3,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관계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손실보상금 관리시스템 기록, 공고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12. 14.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B’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22. 10.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보상금 산정내역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체의 2019년 4월 및 2022년 동월 매출액이 각각 9,458만원, 14만원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체의 2022년 4월 매출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특수산식을 적용하여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산정하였으며, 2022. 10.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보상금 403만원을 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공고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산정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보상 대상: 2022. 4. 1.∼2022. 4. 17. 동안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중기업 □ 지급 기준 및 절차 ○ 산정방식: 손실보상금=월별 일평균 손실액×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239915"> ┌─────────────────────────────┐ ┌─────┐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 │보정률│ ├─────────────────────────────┤ │방역조치 │ │(100%)│ │2019년 대비 2022년 동월의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 │×│이행일수 │×│ │ │(2019년 영업이익률+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 │ │ └─────────────────────────────┘ └─────┘ └───┘ < 손실보상금 기본 산식 > </img> ○ 세부 산정방식 ①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도 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2022년 동월 매출액과 비교하여 산정 - 월 매출액은 개업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의 자료를 활용 - 월 매출액이 없거나, 부정확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239917"> * 월 매출액이 30만원 이하이거나, 해당연도 신고매출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 │ ◇ 인프라매출액·일평균 매출감소액·신고매출액 등의 지역·시설별 평균 │ │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연평균매출액 등 │ └─────────────────────────────────────┘ < 2022년 4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산식 > ━━┯━━━━━━━━━━━━━━┯━━━━━━━━━━━━━━━━━━━━━━━━━━━━━━━━━━━━━━━━━━━━━━━━━━━━━━━━━ 종│사용 조건 │4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산식 류├────┬────┬────┤ │개업 │19년도 │22년도 │ (‘19년도 일평균 매출액 - ‘22년도 일평균 매출액) │시기 │인프라 │인프라 │ ━━┿━━━━┿━━━━┿━━━━┿━━━━━━━━━━━━━━━━━━━━━━━━━━━━━━━━━━━━━━━━━━━━━━━━━━━━━━━━━ 기│~‘19. │有 │有 │ - 본│3. 31. │(‘19년 │(‘22년 │ ‘19.4월 인프라×’19.현금조정 ‘22.4월 인프라×기간 보정 비율(1) │ │4월) │4월) │───────────────── ×’21.현금조정(2) │ │ │ │ 30 ──────────────────── │ │ │ │ 30 │ │ │ │ ──┼────┼────┼────┼───────────────────────────────────────────────────────── 특│~‘19.3.│有 │無 │ - × 수│31 │(‘19년 │ │ ‘19.4월 인프라×’19.현금조정 ‘19.4월인프라×’19.현금조정 ‘22.4월 지역·시설 평균 인프라 Ⅱ│ │4월) │ │───────────────── ───────────────── ────────────────── │ │ │ │ 30 30 ‘19.4월 지역·시설 평균 인프라 │ │ │ │ ──┴────┴────┴────┴───────────────────────────────────────────────────────── (1) 기간보정비율 : 4월 전체의 인프라매출액을 4.1~4.17 기간의 인프라매출액으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 (2) 현금조정 = (해당연도 부가세 신고매출액 합산액 / 해당연도 인프라 합산액)→ 22년은 21년 값 사용 ━━━━━━━━━━━━━━━━━━━━━━━━━━━━━━━━━━━━━━━━━━━━━━━━━━━━━━━━━━━━━━━━━━━━━━━━━━━ </img> 라. A도서관이 2022. 6. 27. 작성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A도서관 운영현황’ 자료에는 코로나로 인해 청구인이 운영하던 A도서관 구내식당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여 2020. 5. 30.~2022. 5. 9. 운영을 전면중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로서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며,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데, 이에 따른 이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공고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나. 판단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행정규칙, 규정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의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따라서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915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2274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데,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6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고,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보상금의 산정기준이나 산정방법 등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이 사건 고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처리하는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A도서관 내에 있는 청구인 사업체의 특성상 공공기관 방역관리 방침에 따라 약 2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해 크나큰 손실을 입었음에도 피청구인은 비교 매출액이 없다는 이유로 기본산식이 아닌 특수산식을 적용해 이 사건 보상금을 산정·지급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체의 2022년 4월 매출액이 14만원으로 3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공고에 따라 2019년 대비 2022년 지역·시설별 평균 매출액 자료를 활용하여 이 사건 보상금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와 같은 산정방식은 청구인 사업체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집합금지 등 각종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중단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공공기관 내에 위치한 청구인 사업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식을 달리 적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사건 보상금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손실보상금 재산정 이행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