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재산정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0. 11. 피청구인에게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신속보상으로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10.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보상금으로 403만원을 지급(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A도서관 내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코로나19 발생 후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정독도서관의 방역관리 문제로 식당운영 중단 방침에 따라 거의 2년여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였는데, 생계유지 및 대출상환 등으로 신속보상 방식으로 부득이하게 이 사건 보상금을 우선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비교 매출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본산식이 아닌 특수산식에 따라 지급한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며 기본산식으로 재산정하여 지급하라.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신속보상 신청 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에 동의한 후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한바, 보상금 지급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보상금을 재산정할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6항의 위임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 산정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73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및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시행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533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보상금을 산정하였고, 개별 사업체의 주장에 따라 임의로 산식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다. 다. 피청구인은 실질적 영업 없이 보상금을 목적으로 소액결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비교연도(2022년) 매출액이 월 3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매출액 대신 지역 내 동일 시설의 평균 매출액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정하였고, 청구인 사업체의 경우 2019년 이전 개업하였으며, 2022년 4월 매출액이 30만원 이하로, 청구인 사업체의 2019년 동월 매출액과 동일 지역·시설평균 매출액을 적용한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라. 청구인 사업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 외에도 7차례에 걸쳐 3,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관계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손실보상금 관리시스템 기록, 공고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12. 14.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B’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22. 10.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보상금 산정내역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체의 2019년 4월 및 2022년 동월 매출액이 각각 9,458만원, 14만원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체의 2022년 4월 매출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특수산식을 적용하여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산정하였으며, 2022. 10.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보상금 403만원을 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공고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산정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보상 대상: 2022. 4. 1.∼2022. 4. 17. 동안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중기업 □ 지급 기준 및 절차 ○ 산정방식: 손실보상금=월별 일평균 손실액×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239915"> ┌─────────────────────────────┐ ┌─────┐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 │보정률│ ├─────────────────────────────┤ │방역조치 │ │(100%)│ │2019년 대비 2022년 동월의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 │×│이행일수 │×│ │ │(2019년 영업이익률+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 │ │ └─────────────────────────────┘ └─────┘ └───┘ < 손실보상금 기본 산식 > </img> ○ 세부 산정방식 ①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도 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2022년 동월 매출액과 비교하여 산정 - 월 매출액은 개업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의 자료를 활용 - 월 매출액이 없거나, 부정확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239917"> * 월 매출액이 30만원 이하이거나, 해당연도 신고매출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 │ ◇ 인프라매출액·일평균 매출감소액·신고매출액 등의 지역·시설별 평균 │ │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연평균매출액 등 │ └─────────────────────────────────────┘ < 2022년 4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산식 > ━━┯━━━━━━━━━━━━━━┯━━━━━━━━━━━━━━━━━━━━━━━━━━━━━━━━━━━━━━━━━━━━━━━━━━━━━━━━━ 종│사용 조건 │4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산식 류├────┬────┬────┤ │개업 │19년도 │22년도 │ (‘19년도 일평균 매출액 - ‘22년도 일평균 매출액) │시기 │인프라 │인프라 │ ━━┿━━━━┿━━━━┿━━━━┿━━━━━━━━━━━━━━━━━━━━━━━━━━━━━━━━━━━━━━━━━━━━━━━━━━━━━━━━━ 기│~‘19. │有 │有 │ - 본│3. 31. │(‘19년 │(‘22년 │ ‘19.4월 인프라×’19.현금조정 ‘22.4월 인프라×기간 보정 비율(1) │ │4월) │4월) │───────────────── ×’21.현금조정(2) │ │ │ │ 30 ──────────────────── │ │ │ │ 30 │ │ │ │ ──┼────┼────┼────┼───────────────────────────────────────────────────────── 특│~‘19.3.│有 │無 │ - × 수│31 │(‘19년 │ │ ‘19.4월 인프라×’19.현금조정 ‘19.4월인프라×’19.현금조정 ‘22.4월 지역·시설 평균 인프라 Ⅱ│ │4월) │ │───────────────── ───────────────── ────────────────── │ │ │ │ 30 30 ‘19.4월 지역·시설 평균 인프라 │ │ │ │ ──┴────┴────┴────┴───────────────────────────────────────────────────────── (1) 기간보정비율 : 4월 전체의 인프라매출액을 4.1~4.17 기간의 인프라매출액으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 (2) 현금조정 = (해당연도 부가세 신고매출액 합산액 / 해당연도 인프라 합산액)→ 22년은 21년 값 사용 ━━━━━━━━━━━━━━━━━━━━━━━━━━━━━━━━━━━━━━━━━━━━━━━━━━━━━━━━━━━━━━━━━━━━━━━━━━━ </img> 라. A도서관이 2022. 6. 27. 작성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A도서관 운영현황’ 자료에는 코로나로 인해 청구인이 운영하던 A도서관 구내식당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여 2020. 5. 30.~2022. 5. 9. 운영을 전면중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로서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며,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데, 이에 따른 이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공고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나. 판단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행정규칙, 규정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의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따라서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915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2274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데,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6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고,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보상금의 산정기준이나 산정방법 등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이 사건 고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처리하는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A도서관 내에 있는 청구인 사업체의 특성상 공공기관 방역관리 방침에 따라 약 2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해 크나큰 손실을 입었음에도 피청구인은 비교 매출액이 없다는 이유로 기본산식이 아닌 특수산식을 적용해 이 사건 보상금을 산정·지급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체의 2022년 4월 매출액이 14만원으로 3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공고에 따라 2019년 대비 2022년 지역·시설별 평균 매출액 자료를 활용하여 이 사건 보상금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와 같은 산정방식은 청구인 사업체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집합금지 등 각종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중단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공공기관 내에 위치한 청구인 사업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식을 달리 적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사건 보상금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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