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716 손실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역시 ○○구 ○○동 399 피청구인 ○○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2. 16. 피청구인에게 수용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6. 12. 26. 위 건축물은 이 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일인 1991. 12. 14. 이후에 건축되었다는 이유로 손실보상금지급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건축물은 1991년도에 건축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즉시 손실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1. 12. 27.부터 1992. 12. 14.까지 이 건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위 건축물은 존재하지 않았는 바, 위 건축물은 이 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일인 1991. 12. 10. 보다 훨씬 이후인 1992. 12. 14. 이후에 건축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토지수용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 토지수용법 제18조의2제2항, 제5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보(제11995호, 제13164호 및 13218호), 택지개발사업지장물건조서(○○광역시, 1992. 9.), ○○금호2지구공공측량 및 측량사본제출공문(○○광역시공영개발사업단, 1992. 6.), 소유사실확인원(○○광역시서구청장, 1995. 11. 20.), 청구인이 제출한 보상금지불청구서(1996. 12. 16.) 및 민원회신공문(○○광역시도시개발공사이사장, 1996. 12. 26.)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1991. 12. 1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호2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고, 1995. 11. 15. 위 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으며, 1996. 1. 20. 위 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나) 1991년과 1992년 사이에 이 건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현황측량 및 토지ㆍ지장물건 조사결과, 현재 청구인의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는 ○○광역시 ○○구 ○○동 399번지에는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광역시서구청장도 청구인의 건축물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일인 1991. 12. 14.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1996. 12. 16. 피청구인에게 건축물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이 1996. 12. 26. 청구인이 건축한 건축물은 이 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일인 1991. 12. 10. 이후에 건축되었다는 이유로 손실보상금지급을 거부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축한 건축물은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것이 분명하고, 또한 이 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일인 1991. 12. 14. 이후에 건축된 건축물임이 분명한 바, 위 건축물은 토지수용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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