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7. 8. 피청구인에게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고 한다)의 확인보상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년 대비 2022년 1분기의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토대로 ‘1·3월은 매출감소, 2월은 매출증가’로 이 사건 보상금을 산정하여 같은 해 12.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보상금 산정내역 등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12. 16. 피청구인에게 2022년 2월의 매출액을 정정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4. 14.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2022. 2. 20. 실제 매출이 아닌 이동식단말기에서 오발급된 현금영수증 1억 8,800만 9,808원이 있었음을 나중에 확인하고, 같은 해 7. 1. 국세청에 이에 대한 취소요청을 하였고, 이후 처리완료되어 피청구인에게 매출감소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까지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취소처리된 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보상금 산정시 2019년 1분기 대비 2022년 1분기중 1월과 3월의 매출액 감소는 인정하였지만 2월은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보상금 금액을 잘못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상금 산정에 적용된 2022년 1분기중 2월의 잘못된 매출액을 바로잡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보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국회 논의 및 민간전문가,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고시 및 공고에 따라, 코로나19발생 이전인 2019년(기준연도)과 손실보상 대상기간인 2022년의 동월 과세인프라매출액을 비교하여 확인된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토대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은 월별 매출감소액 산정에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나. 또한 객관적인 보상금 산정의 측면에서 매출감소판단시 개인이 임의로 작성·제출한 매출자료(매출장, 수기세금계산서 등)를 활용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과세인프라매출액은 홈택스를 통해 전산처리되므로 발급과 동시에 거래내역이 국세청 및 거래상대방에게 전송되는 반면 개인이 임의로 작성한 매출자료는 국세청 전자정보로 관리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산정할 경우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청구인은 2022년 2월에 잘못 발급된 현금영수증 매출액(과세인프라매출액)을 2022년 7월에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며 현금영수증 매출내역(‘22. 2. 발급분 1억 8,800만 9,808원, ’22. 7. 발급분 -1억 8,800만 9,808원)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객관적인 보상금 산정의 측면에서 국세청 전자정보만을 활용하여 사업체의 과세인프라매출액을 판단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등은 과세인프라매출액 판단시 활용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1. 7. 7. 법률 제18292호로 개정되어 2021. 10. 8. 시행된 것) 제12조의2, 제12조의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공고서, 손실보상시스템 자료,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11. 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A(업태/종목 : 음식/분식)라는 이름의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일반과세자로서, 2022년 1분기에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제한조치를 90일동안 이행하였다. 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4.) 및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공고」(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417호, 2022. 6. 29., 이하 위 고시와 이 공고를 ‘이 사건 고시·공고’라고 통칭한다)상 이 사건 보상금 시행의 목적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1분기에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것이고, 이 사건 보상금의 산정방식 등은 다음의 1), 2)와 같다. 1) 이 사건 보상금의 산정방식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6877459"> ┌───────────────────────────┐ ┌─────┐ ┌───┐ │월별 일평균 손실액 │×│월별 │×│보정률│ ├───────────────────────────┤ │방역조치 │ │(100%)│ │2019년 대비 2022년 동월의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 │ │이행일수 │ │ │ │(2019년 영업이익률+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 │ │ │ │ │비중) │ │ │ │ │ └───────────────────────────┘ └─────┘ └───┘ </img> 2) 일평균 손실액 산정 기본원칙 :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19년 대비 ’22년)에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반영 -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월별 과세인프라매출액*으로 산출한 ’19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과 ‘22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의 차액 * 과세인프라매출액 :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다. 피청구인 국세데이터 자료상 청구인의 2019년 1분기(기준기간) 및 2022년 1분기(비교기간)의 월별 과세인프라매출액과 감소여부는 아래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6877471"> (단위 : 원) ───┬───────┬───────┬─────────────────── 월별│2019년 │2022년 │월인프라매출액 기준 매출액(감소여부) │월인프라매출액│월인프라매출액├─────────────────── │ │ │‘19년 대비 ’22년 ───┼───────┼───────┼─────────────────── 1월 │24,400,300 │17,743,398 │-6,656,902(감소) ───┼───────┼───────┼─────────────────── 2월 │21,630,000 │201,885,008 │180,255,008(증가) ───┼───────┼───────┼─────────────────── 3월 │25,139,700 │14,585,699 │-10,554,001(감소) ───┴───────┴───────┴─────────────────── </img> 라. 청구인은 2022. 7.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보상금의 확인보상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15. 청구인에게 2022년 1분기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1월 22만 9,338원, 3월 35만 8,354원으로 보고(2월은 매출증가로 산정되지 않음), 이 사건 보상금을 486만 6,000원으로 산정하여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2. 7. 25.「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접수 공고」(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456호, 이하 ‘이의신청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의신청공고에서 정한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의 1), 2)와 같다. 1) 인프라 매출액 정정 희망 가) (대상)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월별 인프라매출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나) (제출서류) ●이의신청서(필수), ●인프라매출액 관련 증빙서류*(해당자만) * 인프라매출액은 국세청 전자정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별도 서류로 정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인프라매출액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아 특수산식이 적용된 경우나 ●불합리하게 왜곡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2) 월별 인프라매출액 값이 해당연도 부가세 신고매출액의 2배 초과 가) (대상) 특정 월의 인프라매출액이 과도하게 높게 측정되었으나 이후 이를 확인하고 결제를 취소하였으므로, 문제가 된 결제내역은 제외하고 정상적인 인프라매출액만을 활용해 기본산식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자 나) (증빙자료) ⓐ, ⓑ 모두 제출한 경우만 인정(제출하신 후에도 별도 증빙자료가 필요할 경우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6877473"> ┌─┬────────────┬─────────────────────────┐ │ⓐ│과도하게 발생한 인프라 │홈택스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 │ │매출액을 증빙하는 자료 │현금영수증 발급 증빙 │ ├─┼────────────┼─────────────────────────┤ │ⓑ│과도하게 발생한 인프라 │홈택스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 │ │매출액을 취소했음을 증 │현금영수증 취소 또는 정정 증빙 │ │ │빙하는 자료 │ │ └─┴────────────┴─────────────────────────┘ </img> ○ 홈택스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 바. 청구인은 2022. 12. 1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2022. 2. 20.에 잘못 승인된 현금영수증 매출액을 2022. 7. 1.에 취소하였다”며 그 내역을 제출하였다. 한편, 국세청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동 현금매출의 승인·취소내역 등은 아래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6877475"> ┌──────┬──────┬──────┬───┬─────┬────┐ │거래일시 │매출금액 │공급가액 │부가세│승인번호 │거래구분│ ├──────┼──────┼──────┼───┼─────┼────┤ │2022-02-20 │188,009,808 │188,009,807 │1 │1168***** │승인거래│ │11:49:02 │ │ │ │ │ │ ├──────┼──────┼──────┼───┼─────┼────┤ │2022-07-01 │188,009,808 │188,009,807 │1 │Z442***** │취소거래│ │11:44:45 │ │ │ │ │ │ └──────┴──────┴──────┴───┴─────┴────┘ </img> 사. 해운대세무서에서 2023. 5. 22. 발급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상 청구인 사업장의 2019년 상반기 매출액은 1억 4,437만 2,063원이고, 2022년 상반기 매출액은 7,734만 3,851원이며, 같은 해 하반기 매출액은 7,216만 2,478원이다. 아. 피청구인은 2023. 4. 14. “청구인의 과세인프라매출액이 이의신청을 받기 전이나 받을 때나 동일하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1. 7. 7. 법률 제18292호로 개정되어 2021. 10. 8. 시행된 것, 이하 ‘소상공인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장소내에서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로서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데,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고, 그에 따른 이 사건 고시·공고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이 정해져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2조의3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 및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9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부득이한 경우 90일 연장가능). 나. 판단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3. 4. 14.자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피청구인이 2022. 12. 15.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동일하게 반복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하에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아울러, 피청구인이 2022. 12. 15.자 이 사건 처분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행정심판법」제27조제6항에 따라 청구기간내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공고와 이의신청공고에서 객관적인 보상금 산정의 측면에서 과세인프라매출액과 그 내역은 국세청 전자정보만을 활용하여 판단함을 밝혔고, 그에 따라 청구인의 2022년 2월분의 매출액 감소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의신청도 기각하였던 바, 피청구인이 국세청 인프라매출액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보상금(2022년 2월분)을 산정·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의신청공고에서 인프라매출액이 불합리하게 왜곡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과도하게 발생한 인프라매출액과 그 매출액을 취소했음을 증빙하는 홈택스에서 발급한 서류는 인정한다고 한 바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러한 이의신청공고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잘못 승인된 2022. 2. 20.자 현금영수증매출액을 취소하였다는 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취소한 청구인의 현금영수증매출액이 피청구인 국세데이터 자료에 취소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2022년 2월의 매출액 규모가 같은 해 1월과 3월의 것에 비해 비상식적으로 큰 것은 물론, 2019년 1분기 월평균 매출액 규모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크며, 2022년 상반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의 금액(7,734만 3,851원)과 같은 해 하반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의 금액(7,216만 2,487원)을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을 만큼 그 규모가 크다. 그렇다면, 피청구인 국세데이터 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2022년 2월분 과세인프라매출액은 불합리하게 왜곡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국세데이터 자료만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이 사건 보상금을 산정하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정부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한다는 이 사건 보상금의 시행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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