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지급 일부승인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청구인 소유의 주택 출입문을 강제개방하는 과정에서 방화문 및 번호키가 손괴되었다는 이유로 2019. 3. 26. 피청구인에게 손실보상금 58만원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4. 29. 청구인에게 도어록(번호키) 설치비용 10만원을 지급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 일부 승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출입문을 강제개방할 때 노루발못뽑이(소위 빠루)를 사용하여 도어록을 뜯어내어 그 자국 등으로 방화문이 찌그러져서 새로운 도어록을 달아도 삐딱하게 달수밖에 없기에 방화문 교체비용을 보상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출입문이 망가져서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할 수 없어 3개월간 방이 빈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임대료 120만원도 보상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상금 지급 청구서, 출입문 사진, 감정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시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 경찰관 2명은 2019. 3. 20. 5:11경 ‘2명의 사람이 칼에 찔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청구인 소유의 A시 ○○구 ●●동 @@@-@@ ***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출동하였고, 소방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출입문을 강제개방 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 안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최초 신고자가 허위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그 허위신고자에 대하여 즉결심판 청구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3. 26. 피청구인에게 방화문 48만원, 번호키 설치비용 10만원의 내역으로 손실보상금 58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출입문 사진에는 다음과 같이 ‘네 군데가 빠루로 인하여 찌그러지고 페인트가 벗겨졌다’고 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6979389"> </img> 다. 피청구인은 2019년 4월경 외부 감정인(○○화재특종손해사정 소속 손해사정사)에게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감정인은 ‘강제진입 과정에서 디지털 도어록이 파손된 사고로, 디지털 도어록 교체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방화문은 사진상으로 볼 때, 교체를 요할 정도의 피해를 확인할 수 없으며, 현재까지 복구도 하지 않은바, 방화문 교체는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A시지방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2019. 4. 29. 회의를 개최하여 감정인 의견대로 도어록(번호키) 10만원의 설치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제1호),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제1호),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제2호) 등의 기준에 따라 보상하고(제1항),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제2항)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1조의2에 따라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청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제출한 출입문 사진에는 페인트가 약간 벗겨진 흔적이 네 군데가 있을 뿐이고, 방화문이 심하게 찌그러지거나 뒤틀려서 출입문이 닫히지 않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방화문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청구인이 외부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감정인도 교체를 요할 정도의 방화문 피해를 확인할 수 없으며, 현재까지 복구도 하지 않은바, 방화문 교체는 부적정하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시한 점, ③ 청구인이 이 사건 손실보상금 청구 당시에는 신청하지 않았던 임대료 120만원의 보상을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법령상 임대료 손실 보상금 지급에 대한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고,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출입문 개방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부터 빈집이었는지,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를 주고 있었는지 등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입문 개방행위와 임대료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불분명하며, 청구인은 이 사건 출입문 개방행위로 인한 임대료 손해에 대하여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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