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지급 일부승인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이 연행 중 놓친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부상과 패딩점퍼 손실, 휴업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9. 2. 11. 피청구인에게 손실보상금 271만 6,000원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2. 26. 청구인에게 패딩점퍼 비용 21만 6,000원을 지급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 일부 승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자비로 1개월 정도 치료받고 영수증을 청구하라고 하였으나, 경찰의 귀책에 의하여 발생된 사건의 피해자이자 공로자에 대한 치료지원 등에 대한 기초적 예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노부모를 부양하며 하루 벌어 살아가는 저소득자 입장이라 경찰의 치료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 약 1개월간 국민신문고, 방문 등을 이용하여 치료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상적인 손실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거절하였으며, 그로 인해 청구인은 어떠한 병원치료도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음에도 치료를 받지 않았고 그로 인해 휴업보상에 대한 인과관계의 불명확성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기각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상금 지급 청구서, 진단서, 보상금 지급 청구 일부 승인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8. 12. 29. 23:58분경 A도 ○○시 ●●구 ○○로 @@@에서 외국인들 간 싸움이 일어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피혐의자들을 검거하여 ○○●●경찰서 소속 B지구대로 연행하던 중 피혐의자 중 1명이 순찰차에서 내리다가 도주하기 시작하였고, 경찰관들이 도주하는 피혐의자를 추적하던 중 우연히 피혐의자 도주 방향에 있던 청구인이 피혐의자의 진로를 막는 과정에서 피혐의자와 부딪치고 넘어져 입고 있던 패딩점퍼가 찢어지는 손실과 신체부상(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 나. ○○●●경찰서장은 2019. 1. 10. 위 사건에 대한 공로로 청구인에게 표창장과 검거보상금 2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1. 10. 피청구인에게 (주상병)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좌상에 대한 진단서, 피해품인 패딩점퍼 사진 및 패딩점퍼 인터넷 쇼핑몰 가격(21만 6,000원)을 첨부하여 손실보상금 12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 2. 11. 피청구인에게 1개월의 휴업손해 250만원, 패딩점퍼 21만 6,000원을 내역으로 하는 손실보상금 271만 6,000원의 지급을 다시 청구하였다. 마. A지방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2019. 2. 25.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패딩점퍼 비용 21만 6,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9. 2.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휴업손해) 청구인은 3주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휴업손해금 250만원 상당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이고, - 현재까지 전혀 치료를 받고 있지 아니하므로 인과관계를 입증할 치료내역 등 자료가 없어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해 휴업하고 있는지 인과관계가 불분명함 - 만약 휴업손해를 인정하려고 하더라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이를 인정할 법적 근거가 희박하고, 휴업손해를 어느 정도 인정할지 판단 기준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무작정 보상할 경우 위법소지가 있을 수 있음 ○ (패딩점퍼)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물건 손실은 원상회복이 우선이므로 패딩 수선비용을 보상함이 원칙이고 수선이 불가능할 때에만 당시 가액상당 배상이 타당한바,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행정에 협조한 점을 감안하여 새 제품 가격으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제1호),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제1호),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제2호) 등의 기준에 따라 보상하고(제1항),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제2항)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1조의2에 따라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청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시까지 이 사건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만으로는 객관적인 치료비 산정이 불가능한 점, ② 경찰관직무집행법령상 휴업손해 보상금 지급에 대한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상으로 휴업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유로 취업이 어렵거나 취업 의사가 없는 것인지 등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상과 휴업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불분명하다 할 것인 점, ③ 청구인은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나 휴업손해에 대하여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경찰관직무집행법령상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에 대하여 실비 보상하는 성격의 개념이라 할 것이므로, 손실금액에 대한 적절한 입증이 없을 경우 손실보상금 지급이 어려운 점,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함이 원칙이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찰행정에 협조한 점을 감안하여 패딩점퍼의 새 제품 가격으로 보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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