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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1. 9. 15. 손실발생 원인이 청구인의 승낙에 의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21. 8. 13. 23:50경 청구인의 딸이 자살충동이 있다는 신고 접수와 관련 출동한 구조대원에게 아파트 문 강제 개방의 경우 물적 손실이 있으니 창문을 통해 베란다로 들어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구조대는 청구인의 요구를 묵살하고 문을 강제개방하고 진입하는 순간 또 다른 구조대원은 물적 손실이 없는 계단 창문을 통해 베란다로 진입을 하였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아파트 문 파손 강제개방으로 물적 손실이 발생한 부분은 소방서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출동 당시 소방서의 구조행위는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의해 출동한 상황으로 구조대상자가 음주상태이며, 자살충동이 심하게 온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점에서 구조의 긴급성이 인정되고, 생명구조의 일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신속한 구조를 위해서는 계단 및 현관문 동시 개방 등 다각적인 구조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소방대의 과실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 구조행위는 적법한 것이다. 나. 위 구조행위로 인한 손실의 원인자가 구조대상자라는 점, 출동 구조대원의 진술에 따르면 구조대상자의 보호자인 청구인의 사전 동의하에 문 개방을 실시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책임질 자가 따로 있는 재산권의 손실에 해당하여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각하되거나 손실보상 청구에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강원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 통지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21. 8. 13. 23:51경 청구인이 월세로 제공한 청구인의 자녀가 거주하는 5층 아파트에서 청구인의 자녀 자살 기도 구조 관련 경찰 공동대응 요청에 의하여 출동한 119구조대원이 현장 출입문(이하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이라 한다)을 강제로 개방한 후 구조대상자(청구인의 자녀)를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8. 26.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의 방화문 교체공사로 825,000원(부가세 포함)을 지불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8. 26. 피청구인에게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위 방화문 교체공사 관련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한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서에는 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결정 이유에 대하여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의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에 따르면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제1호),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며(제3항),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항)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소방청장등은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증빙ㆍ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제1항), 소방청장 등은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제2항), 소방청장 등은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금 청구를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 결정을 받은 경우(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1호),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제3항), 소방청장 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제1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통지서(제2호)의 서식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강원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소방대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발생한 물적 손실에 대해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는 소방대의 정당한 재난현장활동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제1호),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제5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의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결정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 요건에 대하여 제1호에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금 청구를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 결정을 받은 경우(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제2호에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의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란 손실보상 청구요건 자체를 결여한 경우, 즉 손실보상 청구자가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증빙ㆍ보완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한 시정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는 119구조대원의 긴급구조 활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이 강제로 개방되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의 방화문 교체공사를 한 후 관련 전자세금계산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피청구인이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에게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결정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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