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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지급청구 일부승인통지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이 대포차 절도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커피숖의 방화문 등이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2019. 11. 14. 피청구인에게 3,872,247원의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2. 28. 청구인에게 강제개방으로 인한 방화문 보상금액 500,000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지급청구 일부승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소속 경찰관은 청구인이 임차하고 있는 건물의 5, 6층에 범인이 있다고 하여 수사를 협조하였고, 범인 검거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비용은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으며, 방화문만 파손된 것이 아니라 문틀, 벽, 바닥 타일 등이 같이 파손되어 문틀을 제작하고 수입 타일을 교체하는 등의 비용과 시공업체의 인건비 등이 소요되었는바, 엘리베이터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5층에 있는 방화문 교체에 단지 500,000원이라는 비용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도 의문이고, 경찰관의 업무에 협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아야 하는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위법의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11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상금 지급청구서, 확인서, 감정인 의견서, 손실보상금 심사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11. 14. 피청구인에게 3,872,247원의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96993923"> </img> 다 음 -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9. 11. 29.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생일시 및 장소 : 2019. 9. 19. 18:00경 A시 ○○구 @@동 ○ 재산손실 당사자 : 청구인 ○ 손실보상원인 사건 - 신고(인지)경로 : 대포차 및 공문서위조단 인지사건 - 피의자들은 자동차등록증 등 공문서를 위조하여 차량을 소위 대포차로 유통시키고 미리 설치해 둔 GPS를 통해 다시 차량을 절취하는 사건임 ○ 재산 내용(물품 손괴 정도) : 방화문(출입문) 파손 ○ 손실 발생 경위 - 추적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은신처를 특정하고 건물 계단에 설치된 CCTV를 열람한바, 피의자가 5층으로 올라간 것이 확인되었고, 잠시 후 ‘쾅’ 소리와 동시에 피의자 휴대폰 전원이 꺼지자 피의자 도주 및 피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119구급대의 협조를 받아 출입문을 개봉하여 수색함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요구한 위 가항의 손실보상에 대하여 감정을 의뢰하였고, 이에 대하여 감정인이 2020년 2월경에 작성한 의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청구인 : 카페 소유자(수리비 부담자) ○ 청구액 : 3,872,247원(도어록 수리비 + 인건비 등) ○ 금액의 적정성 여부 - 손해범위 : 부적정 - 손해금액 : 부적정 ○ 판단 이유 - 손해범위 : 제출된 사진으로 판단하건데, 현관 방화문 교체 외에는 금번 사고와 관련이 없는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방화문 교체비용만 손해범위로 인정 가능함 - 손해금액 : 사고발생 전 동일한 규격과 재질, 모델의 방화문으로 교체한 것이 아닌바, 부적정한 금액이 첨구됨 - 적정 손실액 : 방화문 교체비 500,000원 라. 피청구인은 2020. 2. 25.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보상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요구를 일부인용하여 손실보상 감정가를 500,000원으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2.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제1호),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제3항),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제4항)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제1호),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제2호) 등의 기준에 따라 보상하고(제1항),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제2항)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1조의2에 따라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청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경찰 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방화문 외에 문틀, 벽, 바닥 등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에 경찰공무원들이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인 방화문 외에 다른 부분이 파손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피청구인이 감정을 의뢰한 감정인도 제출된 사진으로 판단한 결과 방화문 교체 외에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는 공사라는 의견을 제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은 과반수 이상이 경찰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500,000원으로 의결한 점, 달리 피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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