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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기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서울특별시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은 2021. 10. 3. 01:53경 ‘남녀가 있는데, 여자가 계속 비명 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112신고 출동요청에 따라 같은 날 02:30경 현장에 도착하여 주위 수색결과 여자가 비명을 지르는 발생지를 확인(##2호)하고 문을 30분간 두드리며 초인종을 눌렀으나 반응이 없었고, 안에서 사람 소리가 있어 가정폭력 등 범죄의 의심이 되는 긴박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소방관을 동원하여 강제로 출입문 도어락과 손잡이를 파손 후 개방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10. 5. 피청구인에게 출입문 강제 개방으로 파손된 손실보상금(645,500원) 지급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1. 29.부터 2021. 12. 9.까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서면심사를 거쳐 2021. 12. 10. 청구인에게 ‘손실보상 청구서와 현장 경찰관 진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술을 먹고 소리를 지른 것이 사실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경찰관의 출동을 야기한 외견상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원인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12. 13. 청구인에게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 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반송되자 2021. 12. 29. 다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2021. 12. 29.이라 기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경찰관이 출동한 것도 몰랐으며, 남편은 작은방에서 자고 있었고, 청구인은 대문을 다 부순 다음에야 잠에서 깼는데 문과 열쇠는 이미 다 부순 상태였고 119 분들은 없었다. 3. 관계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11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손실보상 관련사건(사고) 현장조치 확인서, 보상금 지급 청구서,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 소속 **지구대의 손실보상 관련사건(사고) 현장조치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생일시ㆍ장소: 2021. 10. 3. 02:30경, 서울특별시 **구 △△△길 1*-2, ##2호 ○ 신고(인지)경로 - ‘남녀가 있는데 여자가 계속 비명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112신고(2021. 10. 3.) ○ 재산내용(물품ㆍ손괴 정도): 현관문 도어락 제거, 손잡이 파손, 문 찌그러짐 ○ 손실발생 경위 - 위 신고로 2021. 10. 3. 02:30경 112신고 출동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신고지 주위 수색하며 ##2호로 확인되어 문 앞에서 들어본바, 여자가 말하는 소리는 들리지만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금일 신고도 여자 비명소리 등이 들리는 것으로 가정폭력 등 범죄 의심이 있었고 긴급 상황으로 판단되어 함께 출동한 소방관과 강제로 출입문 도어락과 손잡이 파손 후 강제 개방한 것임 나. 피청구인은 2021. 11. 29.부터 2021. 12. 9.까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한 결과, 위원 7명 전원이 ‘청구인 원인책임 있음’을 의견으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제1호),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제3항),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제4항)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제1호),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제2호) 등의 기준에 따라 보상하고(제1항),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제2항)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1조의2에 따라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청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출입문 강제개방에 따른 손실은 출동경찰관이 아닌 청구인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청구인 원인책임’이라는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청구가 ‘기각’으로 의결된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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