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협의요청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 28. 청구취지를 ‘피청구인이 2020. 12. 24. 청구인에게 한 부당한 행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기재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증거서류로 피청구인이 2020. 12. 23. 청구인에게 송부한 ○○○○지구 손실보상 협의 요청(이하 ‘이 사건 협의 요청’이라 한다)서를 제출하는데, 이 사건 협의 요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018. 7. 2.)호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고 제2019-***(2020. 1. 6.)호로 지구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함 - 협의기간: 2020. 12. 24.~2021. 1. 25.(서류접수시간: 9시 30분~16시) ※ 단,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 협의장소: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상사업단 ○○○○보상사업소 ? 주소: A도 ○○시 ○○○○@로 @@, @@타워 @층(○○동 @@@-@)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동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2호에 따르면,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토지보상법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① 협의기간ㆍ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② 보상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금액, ③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취지를 ‘피청구인이 2020. 12. 24. 청구인에게 한 부당한 행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피청구인이 2020. 12. 23. 청구인에게 송부한 이 사건 협의 요청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2020. 12. 23.자 이 사건 협의 요청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그런데 이 사건 협의요청은 ○○○○ 공공주택지구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청구인이 토지보상법 제16조에 따라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협의를 요청하기 위한 행위로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ㆍ의무 또는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협의요청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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