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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손실보상협의촉구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2406 손실보상협의촉구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광주광역시 ○○동 2의 4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9.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제2택지개발사업지구에 청구인이 경영하는 ○○고물상 건물 및 대지를 편입하면서 세입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주거대책비로 금 443만7,600원을 산정하고 보상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구 ○○동 2의 4 소재 대지 450평 및 건물 약 100평을 건물소유자인 청구외 이○○로부터 3,000만원에 임대받아 처명의의 고물상영업허가를 받고 ○○고물상이라는 고물상을 경영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위 대지가 ○○ 제2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는 이유로 고물상영업허가를 받은 청구인에게 주거대책비(4명)로 443만7,600원, 전화 1만5,000원 합계 445만2,600원을 지급하겠다고 손실보상액을 일방적으로 산정하였으나, 위 금액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생계유지와 상황, ○○고물상 경영 및 동소에 산재되어 있는 고물류의 운반비 4,000여만원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1988. 6. 29.부터 건물내부수리 및 침실구조수리, 보일러설치등 공사비로 1,271만7,000원을 투자하여 완전한 주거가옥으로 생활하고 있으므로 동액상당의 손해배상과 4인 가족이 안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이 건 처분은 손실액과 형평을 잃은 일방적인 모순투성이의 불공정한 보상금책정이므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고, 서민의 안정을 해하고 복지대책은커녕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기존 가옥과 생계수단을 일시에 박탈하는 이러한 손실보상협의촉구에는 따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본안전 답변으로서, 손실보상협의촉구는 단순히 손실보상협의에 응하라는 통지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행정심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본안에 대한 답변으로서, 도시개발공사가 산정한 보상금은 가족생계유지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한국감정원의 평가서, 물건평가조서,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의 ○○2지구 적정보상요구민원처리계획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의 손실보상협의촉구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6, 4. 16. 광주광역시 ○○2지구택지개발사엄의 시행자인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청구인의 ○○고물상에 대하여 4인 가족 기준 주거대책비 443만7,600만원과 전화 1만5,000원 합계 445만2,600원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협의요청을 한 사실, 1996. 6. 11.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보상협의에 응하여 달라는 내용의 손실보상협의촉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이 건 손실보상액의 산정행위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한 주거대책보상을 당사자간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보상하기 위한 사법상의 행위로서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손실보상협의촉구는 단순히 손실보상협의에 응하라는 통지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 등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이므로 이 건 손실보상협의촉구는 어느모로 보나 행정심판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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