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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손실보전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9. 28.부터 ‘A중국어교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과외교습자로서, 2022. 6. 17. 피청구인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7. 21. 청구인에게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8. 31.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11. 7.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년 9월부터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면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청구인의 주소지가 경기도 안성시로 변경되어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에 이 사건 사업장 명의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당시 기존 사업자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안내를 받아 2020. 10. 7. 사업자 등록을 폐지하고 2020. 11. 4.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일 뿐 2018년 9월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장 명의로 개인과외교습을 하였으니 사업의 연속성을 인정해야 하므로, 새로운 사업자 등록 내역만을 확인하고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은 2020. 11. 2.로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인프라를 활용하여 연매출 비교결과 매출 미감소로 확인되고,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상 연속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4.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4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의5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표(초본), 개인과외교습자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폐업사실증명(동화성세무서장 발급) 및 사업자등록증명(평택세무서장 발급)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91955"> ┌────────┬────────────┬────────────┐ │구분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 ├────────┼────────────┼────────────┤ │상호(법인명) │A중국어교실 │A중국어교실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성명(대표자) │B │B │ ├────────┼────────────┼────────────┤ │주민(법인) │78****-2****** │78****-2****** │ │등록번호 │ │ │ ├────────┼────────────┼────────────┤ │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안성시 │ ├────────┼────────────┼────────────┤ │업태 │서비스 │서비스 │ ├────────┼────────────┼────────────┤ │종목 │개인과외교습 │과외교습 │ ├────────┼────────────┼────────────┤ │개업일 │2018년 9월 28일 │2020년 11월 2일 │ ├────────┼────────────┼────────────┤ │사업자등록일·폐│2020년 10월 7일(폐업일) │2020년 11월 4일(등록일) │ │업일 │ │ │ └────────┴────────────┴────────────┘ </img>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2022. 5. 30.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53호 및 2022. 6. 13.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77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 □ 사업목적 :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ㆍ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ㅇ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ㅇ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 매출감소 기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91957"> ┌──────┬─────────────┬────────────────────┐ │개 업 일 │ 매 출 액 │비고 │ │ ├──────┬──────┤ │ │ │기준기간 │비교기간 │ │ ├──────┼──────┼──────┼────────────────────┤ │‘19.11월 │‘19년 │‘20년 │ㆍ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 │이전 │ ├──────┤ │ │ │ │‘21년 │ │ │ ├──────┼──────┼────────────────────┤ │ │‘19.상반기 │‘20.상반기 │ㆍ(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 │ ├──────┤ㆍ(간이ㆍ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 │ │ │‘21.상반기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ㆍ비교 │ │ ├──────┼──────┤ │ │ │‘19.하반기 │‘20.하반기 │ │ │ │ ├──────┤ │ │ │ │‘21.하반기 │ │ │ ├──────┼──────┼────────────────────┤ │ │‘20년 │‘21년 │ㆍ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 │ ├──────┼──────┼────────────────────┤ │ │‘20.상반기 │‘21.상반기 │ㆍ(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 ├──────┼──────┤ㆍ(간이ㆍ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 │ │‘20.하반기 │‘21.하반기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ㆍ비교 │ ├──────┼──────┼──────┼────────────────────┤ │‘19.12월 ~ │‘20년 │‘21년 │ㆍ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 │‘20.11월 ├──────┼──────┼────────────────────┤ │ │‘20.상반기 │‘21.상반기 │ㆍ(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 ├──────┼──────┤ㆍ(간이ㆍ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 │ │‘20.하반기 │‘21.하반기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ㆍ비교 │ └──────┴──────┴──────┴────────────────────┘ </img>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연도별 또는 반기별(일반과세자) 매출 비교시 신고매출액을 연환산하여 비교 * 신고매출액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 (예:‘19. 3월 개업 → ’19년 신고매출액 × 12/9) *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결제금액, 현금영수증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유의사항 ㅇ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불인정 다. 청구인은 2022. 6.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7. 21. 청구인에게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 8. 31.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11. 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및 과세인프라 자료를 근거로 매출액 감소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소변동 이력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91163"> ━━━━━━━━┯━━━━━━━┯━━━ 변동일 │주소지 │비고 ────────┼───────┼─── 2018. 2. 2. │경기도 화성시 │ ────────┼───────┼─── 2018. 11. 23. │경기도 화성시 │ ────────┼───────┼─── 2020. 1. 20. │경기도 화성시 │ ────────┼───────┼─── 2020. 8. 25. │경기도 안성시 │ ────────┼───────┼─── 2022. 1. 3. │경기도 안성시 │ ━━━━━━━━┷━━━━━━━┷━━━ </img> 바. 청구인이 제출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 발급한 개인과외교습자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소재지에서 근무기간은 ‘2018. 9. 20.부터 2020. 10. 20.’로, 담당과목은 ‘(초)중국어, (중)중국어, (고)중국어(성인포함)’로 기재되어 있으며,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이 발급한 개인과외교습자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경기도 안성시 소재지에서 근무기간은 ‘2020. 11. 2.부터 확인서발급일인 2023. 3. 31.’로, 담당과목은 ‘(초)중국어, (중)중국어, (고)중국어’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및 현금영수증 매출내역누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91959"> (단위: 원) ┌────┬─────┬─────┬─────┬────────────────┐ │과세년도│상반기 │하반기 │합계 │비고 │ ├────┼─────┼─────┼─────┼────────────────┤ │2019년 │10,122,500│9,640,000 │19,762,500│2022. 8. 19. 동화성세무서장발행 │ ├────┼─────┼─────┼─────┼────────────────┤ │2020년 │3,540,000 │1,550,000 │5,090,000 │ │ ├────┼─────┼─────┼─────┼────────────────┤ │2021년 │3,340,000 │10,076,230│13,416,230│2022. 6. 17. 평택세무서장발행 │ └────┴─────┴─────┴─────┴────────────────┘ </img> ※ 2020년 하반기: 1,070,000원(전 사업자등록번호) + 480,000원(현 사업자등록번호) 아.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매출감소 기준에 따르면, 2018년 9월 개업한 청구인의 경우 다음과 같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①),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②), 2019년 상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매출(③), 2019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 매출(④), 2019년 하반기 대비 2020년 하반기 매출(⑤), 2020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 매출(⑧)이 감소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91961"> ┌────────────────────┬─────┬─────┬──────┬────┐ │구분 │(A) 기준 │(B) 비교 │(B)-(A) │증감여부│ ├────────────────────┼─────┼─────┼──────┼────┤ │①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19,762,500│5,090,000 │-14,672,500 │감소 │ ├────────────────────┼─────┼─────┼──────┼────┤ │②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 │19,762,500│13,416,230│-6,346,270 │감소 │ ├────────────────────┼─────┼─────┼──────┼────┤ │③ 2019년 상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매출│10,122,500│3,540,000 │-6,582,500 │감소 │ ├────────────────────┼─────┼─────┼──────┼────┤ │④ 2019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 매출│10,122,500│3,340,000 │-6,782,500 │감소 │ ├────────────────────┼─────┼─────┼──────┼────┤ │⑤ 2019년 하반기 대비 2020년 하반기 매출│9,640,000 │1,550,000 │-8,090,000 │감소 │ ├────────────────────┼─────┼─────┼──────┼────┤ │⑥ 2019년 하반기 대비 2021년 하반기 매출│9,640,000 │10,076,230│436,230 │증가 │ ├────────────────────┼─────┼─────┼──────┼────┤ │⑦ 2020년 대비 2021년 매출 │5,090,000 │13,416,230│8,326,230 │증가 │ ├────────────────────┼─────┼─────┼──────┼────┤ │⑧ 2020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 매출│3,540,000 │3,340,000 │-200,000 │감소 │ ├────────────────────┼─────┼─────┼──────┼────┤ │⑨ 2020년 하반기 대비 2021년 하반기 매출│1,550,000 │10,076,230│8,526,230 │증가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고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등을 말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22호의2 및 제22조의5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재난안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융자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14조의2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하며,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2. 11. 7.자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피청구인이 2022. 7. 21.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동일하게 반복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하에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2) 피청구인은 2020. 11. 2. 개업한 청구인의 2020년 매출액 대비 2021년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이 사건 지원금 취지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지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었으나, ① 폐업사실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상 상호(A중국어교실)와 대표자 성명(B), 업태(서비스), 종목(과외교습) 등도 동일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2018년 9월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한 후 지속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②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은 청구인이 2018. 9. 20.부터 개인과외교습자 사실을 확인해주었으며, 청구인이 2021. 8. 25.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한 후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도 2021. 11. 2.부터 개인과외교습자 사실을 확인한 점, ③ 청구인의 개업월을 2018년 9월로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매출감소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사업의 연속성의 고려없이 새로운 사업자등록 시기만을 기준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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