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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3. 6. ‘A’(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22. 6. 13. 피청구인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7. 15. 청구인에게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22. 8. 1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2. 11.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0년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고, 2019년 반기분 매출내역을 현금영수증으로 2020년 매출내역은 부가가치표준증명원으로 제출하였으며, 이를 검토하면 2019년 하반기보다 2020년 하반기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매출감소 미충족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동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4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의5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손실보전금 시행공고, 사업자등록증, 과세인프라 합산액 내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2022. 5. 30.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53호 및 2022. 6. 13.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77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9039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90403"> ┌─────────────────────────────────────────────┐ │ □ 사업목적: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의 손실 보전 │ │ │ │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 ㅇ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 8. 16.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 │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021. │ │10. 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 │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 │ │ □ 공통 지원요건 │ │ ㅇ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 │ │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 -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 │ │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 │ │ │ □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 │┌──────┬───────────────┬────────────────────┐│ ││개 업 일 │ 매 출 액 │비고 ││ ││ ├───────┬───────┤ ││ ││ │기준기간 │비교기간 │ ││ │├──────┼───────┼───────┼────────────────────┤│ ││2019년 11월 │2019년 │2020년 │ㆍ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 ││이전 │ ├───────┤ ││ ││ │ │2021년 │ ││ ││ ├───────┼───────┼────────────────────┤│ ││ │2019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 │ㆍ(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 │ ├───────┤ㆍ(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 ││ │ │2021년 상반기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ㆍ비교 ││ ││ ├───────┼───────┤ ││ ││ │2019년 하반기 │2020년 하반기 │ ││ ││ │ ├───────┤ ││ ││ │ │2021년 하반기 │ ││ ││ ├───────┼───────┼────────────────────┤│ ││ │2020년 │2021년 │ㆍ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 ││ ├───────┼───────┼────────────────────┤│ ││ │2020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ㆍ(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 ├───────┼───────┤ㆍ(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 ││ │2020년 하반기 │2021년 하반기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ㆍ비교 ││ │└──────┴───────┴───────┴────────────────────┘│ │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 ※ 연도별 또는 반기별(일반과세자) 매출 비교시 신고매출액을 연환산하여 비교 │ │ ※ 신고매출액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수 적용(예: 2019년 3월 개업 → 2019년 │ │신고매출액 × ) │ │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의 반기별 매출 비교, 2021년 6월 이후 창업자의 2021년 7월~11 │ │월 대비 2021년 12월 매출 비교시 해당기간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적용 │ │ ※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 │ │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 ※ 매출감소 기준 중 한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 │ ※ 비교기간이 되는 2020~2021년의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자료 모두 부재 시 확인지급 │ │등을 통한 영업여부 확인 후 지급 │ │ │ │ □ 유의사항 │ │ ㅇ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불인정 │ │ ㅇ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 </img> 나. 청구인은 2014. 3. 6.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하여 업태-종목이 부동산, 부동산중개를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이다. 다. 청구인은 2022. 6. 13. 피청구인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22. 7. 15. 청구인에게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22. 8. 1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2. 11.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및 우리 위원회가 요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세인프라 합산액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88825"> ────────────────────────────────────── 매출액 ────┬────────────────┬───────┬──────── 2019년│57,753,600원 │2019년 상반기 │19,646,000원 │(과세인프라 합계액 및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매출액) │2019년 하반기 │38,107,600원 ────┼────────────────┼───────┼──────── 2020년│87,340,800원 │2020년 상반기 │36,598,000원 │(과세인프라 합계액) ├───────┼──────── │ │2020년 하반기 │50,742,800원 ├────────────────┼───────┼──────── │73,381,800원 │2020년 상반기 │36,598,000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매출액) ├───────┼──────── │ │2020년 하반기 │36,783,800원 ────┴────────────────┴───────┴────────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등을 말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의5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재난안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융자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2. 11. 8.자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피청구인이 2022. 7. 15.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동일하게 반복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하에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2) 재난안전법 제4조, 소상공인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의5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급부행정’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고,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사건 공고의 수립ㆍ시행을 통하여 그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이 사건 공고에서 손실보전금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 역시 재량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기준은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손실보전금의 목적이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함이고, 이 사건 공고의 공통 지원요건에는 규모 및 매출감소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자료 및 과세인프라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4)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 개업일은 2019년 11월 이전으로 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인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하반기 매출액을 살펴보면, 2019년 하반기 매출은 3,810만 7,600원이고, 2020년 하반기 매출액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따르면 3,678만 3,800원이나, 과세인프라 합산액에 따르면 5,074만 2,800원으로 매출액이 서로 상충되며, 이 사건 공고에서 국세청 자료가 상충되는 경우 우선되는 자료에 대한 기준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손실보전금의 목적이나 이 사건 공고의 취지에 따라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게 타당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상 2020년 하반기 매출액을 적용할 경우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5)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청구인이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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