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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2차시험 무효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9. 27. 시행된 ‘제43회 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한 자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 도중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시험시간 중 휴대폰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2020. 11.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무효(0점 처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 당일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 시험장 뒤쪽에 보관하였고 그 상태에서 휴대전화 알람이 울린 것인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2020. 9. 16.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시험장소 안내 자료에 따르면, 전자기기 등을 소지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 고사장 뒤쪽에 보관한 청구인의 경우 휴대전화를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시험의 1교시에 청구인의 휴대전화가 울렸고, 1교시 시험 종료 후 쉬는 시간에 감독관은 청구인에게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며 단순히 고사장에서 오늘 알람이 울렸던 것에 대해 확인만 하는 것이라고 하여 청구인은 2교시 시험시간이 임박해 확인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지 못한 채 청구인의 이름과 사인만 한 후 고사장으로 돌아간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해당 확인서를 살펴보니 해당 확인서는 ‘목격자용 확인서’로서 청구인의 동의 또는 확인 없이 감독관이 임의로 ‘목격자용 확인서’에 청구인의 사인을 받고 목격자용 진술내용을 본인이 인정했다는 내용으로 수정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불법증거물에 의한 처분으로 당연 무효이며, 청구인에게 진술 또는 항변할 기회도 주지 않고 보험개발원 측에서 제시한 내용만을 가지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관계법령 보험업법 제186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5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1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 등에 따라 이 사건 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를 보험개발원에 위탁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이 2020. 5. 7. 공고한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르면, 이 사건 시험의 응시자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707025"> </img> 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2020. 9. 16.자로 게시된 ‘이 사건 시험 시험장소 안내’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707027"> </img> 라. 이 사건 시험 당일 각 고사장 안에 부착된 ‘응시자 준수사항 및 안내’ 자료의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706035"> </img> 마. 이 사건 시험 당일 청구인 및 시험감독관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확인서 생략>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보험업법」제186조에 따르면,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손해사정사의 등록, 시험과목 및 시험면제와 실무수습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에 따른「보험업법 시행규칙」제49조, 제55조에 따르면 손해사정사의 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고, 금융감독원세칙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12조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응시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감독원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응시자의 수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지 않았지만 휴대전화를 시험장 뒤쪽에 보관하였으므로 휴대전화를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2020. 9. 16.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시험장소 안내 자료 등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는 청구인의 동의 또는 확인 없이 감독관이 임의로 수정한 것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시험은 「보험업법」 제186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시험이 아닌 점,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르면, ‘부정행위자, 응시자 준수사항 또는 감독관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당해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응시자 준수사항’으로 ‘휴대전화 등의 전원을 Off 한 후 본인의 가방에 넣어 고사실 앞쪽 또는 뒤쪽으로 이동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험 당일 고사장에 부착된 ‘응시자 준수사항 및 안내’ 자료에도 위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응시자 준수사항과 달리 이 사건 시험 당시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지 않은 채 이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 등에 명시된 응시자 준수사항의 취지는 휴대전화 등의 전원을 차단한 후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 휴대전화 등을 통한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휴대전화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이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이상 그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 및 이 사건 시험 고사장에 부착된 자료 등을 통해 휴대전화의 전원을 차단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자 준수사항에 순응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여러차례 안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험의 응시자로서 위와 같은 응시자 준수사항 등을 꼼꼼하게 숙지할 의무가 있는 청구인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숙지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시험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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