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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송전선로건설사업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813 송전선로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경기도 ○○시 ○○면 ○○리 226번지 피청구인 산업자원부장관 청구인이 1998. 7.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및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1996. 11. 15. 청구외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345KV □□-◎◎ 송전선로 건설사업” 실시계획승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동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경기도 ○○시 ○○면에 거주하는 청구인은,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ㆍ면에 공고하고 주민이 공람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이를 반영하는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공청회를 거치지도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건 처분일은 1996. 11. 29. 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제3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이 건 처분일은 1996. 11. 15.이고 1996. 12. 11.자 관보에 고시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 심판청구일은 1998. 7. 27.로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고, 달리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게 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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