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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송전선로 재설치에 따른 손실보상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A시 ◯◯면 ◯◯리 ***-*(이하 ‘이 사건 토지 1’이라 한다) 및 같은 리 산**-*(이하 ‘이 사건 토지 2’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 1은 2004. 1. 6. 청구인과 이 사건 토지 1에 대한 지상권 설정 계약(철탑 40㎡, 선하지 944㎡)을 체결하고 청구인에게 보상금 557만 5,2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5. 29. 청구인과 이 사건 토지 2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 계약(선하지 312㎡)을 체결하고 청구인에게 보상금 271만 4,4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 송전선로의 안전이격 확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하여 2018. 5. 30. 이 사건 토지 1에 대한 지상권 설정 변경계약(철탑 182㎡, 선하지 839㎡)을 체결하고 청구인에게 변경된 철탑면적에 대한 보상금 1,137만 7,400원을 추가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그 지상고가 이 사건 토지 1의 경우 ‘선하지 상공 10미터 내지 40미터의 공간’에서 ‘선하지 상공 15미터 내지 55미터의 공간’으로, 이 사건 토지 2의 경우 ‘선하지 상공 15미터 내지 33미터의 공간’에서 ‘선하지 상공 22미터 내지 43미터의 공간’으로 변경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9년 7월 ~ 2019년 11월 피청구인 1, 2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지상고가 상향 조정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 1, 2에 대한 기존 구분지상권은 소멸되고 새로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의 계약과 변경된 계약의 중복되는 선하지 면적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수차례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 1, 2는 ‘기존의 (구분)지상권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며, 추가로 지급할 보상금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는 취지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수차례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전기사업법」 제89조제1항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9조의2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그 토지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과 협의하여 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하며, 전기사업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ㆍ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해당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0조의2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는 제89조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토지보상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8호 및 별표에 따르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측량 및 시공 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보수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4) 한편 토지보상법은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26조에서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8조에서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에 따르면,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지상고의 변화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1, 2에 설정된 기존의 구분지상권은 소멸되고 새로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피청구인들에게 당초의 계약과 변경된 계약에서 중복되는 선하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공사는 토지보상법 제4조제8호 및 별표에 따라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으로서 토지보상법에 손실보상의 기준, 절차, 방법 및 이에 관한 불복절차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것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설령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선해하여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신은 피청구인 1, 2가 구분지상권 존속에 관한 행정청의 해석 내지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신 그 자체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의무를 부여하거나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회신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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