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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성적무효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320 수능시험성적무효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광주광역시 ○○구 ○○동 178-7 ○○아파트 101-403 대리인 청구인의 父 최 ◎ ◎ 피청구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청구인이 2005. 8.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2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이라 한다)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17.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피청구인은 2005. 1. 14. 청구인에 대하여 2004학년도 수능성적 무효처분 예고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5. 1. 21.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2005. 2. 28. 수능 무효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보{이의신청기각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4학년도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시험 전일에 주동자인 김○○ 외 9인이 모이는 곳에 단순히 참석하여 명령, 지시를 받았을 뿐이고, 시험 당일 긴장하여 휴대전화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것을 깨닫고 1교시 시험이 끝난 후 제출하였으며 동 시험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이는 검찰수사결과요약이나 청구인의 1교시 언어영역 시험성적이 다른 과목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것에서도 입증된다. 나. 청구인은 2004학년도 수능시험 성적으로 ○○대학교 공과대학에 입학하여 1학년 과정을 마쳤으나, 1교시 동안 휴대전화를 소지했다는 사실 만으로 청구인을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1년이 지난 지금 소급하여 수능성적 무효처분을 하는 것은 청구인의 신뢰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박탈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범죄의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청구인에 대한 수능 무효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보는 2005. 3. 2. 청구인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 건 수능 무효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보는 법령에 규정된 무효사실을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청구된 이 건 행정심판은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수능시험 응시 전에 수험생에게 배포된 수험생유의사항에 의하면, 수험생은 무선호출기, 휴대폰 등 수험에 불필요한 물품은 지참하여서는 안되고, 이러한 물품을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설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수능시험 전일에 친구들과 부정행위를 모의하고, 시험 전에 휴대전화를 제출하라는 감독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1교시 시험 후에 이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휴대전화 소지"와 "감독관 지시 불이행"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바, 이는 죄증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처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부정행위 혐의는 인정된 것이고, 위와 같은 행위를 부정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시험관리ㆍ운영상의 혼란으로 궁극적으로 수능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18조 고등교육법 제34조제4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4학년도 수능 무효 이의신청 심의결과, 2004학년도 수능성적 무효처분 예고, 기소유예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년도에 ○○대학교 ○○학부에 재학 중이던 자로서, 2003. 11. 5. 실시된 2004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04. 12. 17.자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의 2004학년도 수능성적 무효처분 예고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4학년도 수능시험 과정에서 청구인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모의하고, 감독관의 제출지시에 불응하여 휴대전화를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2004학년도 수능 성적을 무효로 한다는 예고를 하고 수능성적 무효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기재하여 2005. 1. 14.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 1. 21., 수능시험 전일에 있었던 모임에 단순 참석하여 주동자의 명령ㆍ지시만 받았을 뿐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조직적으로 모의하지 아니하였으며, 시험당일 휴대전화는 전원을 끈 채 주머니에 넣어두어 부정행위에 사용하지 않고 1교시 후 바로 제출하였고, 수능시험성적이 무효처분될 경우 교육을 지속할 수 없어 청구인의 장래에 큰 어려움이 생기므로 재심사되어야 한다고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5. 1. 31. 2004 수능 부정행위 이의신청 ○○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이 휴대전화를 소지하였으나 답안을 확인하지 못하고 1교시 종료 후 휴대전화를 감독관에게 제출한 사실은 검찰수사결과상 인정되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시험시간 중에 휴대전화를 소지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무효로 처리한다고 이의신청기각 결정을 하였고, 이를 2005. 2. 28.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우편물 종적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최◎◎은 위 통보서를 2005. 3. 2. 수령하였다. (바) 청구인 등 수험생에게 공지된 2004학년도 수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에는 무선호출기, 휴대폰 등 수험에 불필요한 물품은 일체 지참하여서는 안되며, 만약 무선통신기기, 휴대전화 등을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2004학년도 수능시험 성적통지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연계열시험에 응시한 학생으로, 언어영역(1교시)에서 6등급, 수리영역(2교시)에서 4등급, 사회ㆍ과학탐구영역(3교시)에서 각각 2등급과 3등급, 외국어영역(4교시)에서 4등급을 기록하였다. (아) 고등학교생활기록부에는, 청구인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당시 1학기 국어교과목 성취도 평가에서 ‘수’를 받았고, 2학기에는 ‘미’로 평가받았으며, 2학년 재학 당시에는 각각 우와 수, 1학년 재학당시에는 각각 미와 우를 취득하였다. (자) 청구인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일 당시 실시한 수능시험 모의고사(2003. 3. 27. 실시분)에서 청구인은 언어영역 2등급, 수리영역 4등급, 사회ㆍ과학탐구영역 4등급, 외국어영역 3등급을 취득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의 적격여부 및 이 건 수능 무효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보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6항은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의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최◎◎이 2005. 3. 2. 이 건 수능 무효 이의신청 심의결과통보서를 수령하였으므로 동일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 통보를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기간 등 행정심판에 관한 고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경우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05. 8. 26.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05. 2. 28.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제기기간도과의 부적법은 없다. 다음으로, 이 건 수능 무효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보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하여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3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수능 부정행위 이의신청 ○○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수능 성적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 건 통보를 하였는바, 법령에 시험의 무효사유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청구인은 위 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 받아 법률상의 지위에 구체적, 직접적인 변동이 야기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나)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고등교육법」 제3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은 부정행위의 의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의 상식과 경험칙에 의하여 이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시험에 있어서의 부정행위란,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통틀어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어도 부정행위에는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부정행위를 모의하는 장소에 단순히 참석만 하였을 뿐이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답을 얻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수능시험 전 부정행위를 모의하는 장소에 참석한 후 시험 당일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1교시가 끝난 후 감독관에게 이를 제출하였으므로 당해 행위는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수능시험 전 공지된 수험생유의사항에는 무선호출기, 휴대폰 등의 물품을 지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와 같은 기기를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이와 같은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검찰로부터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에 규정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하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한편, 청구인은 수능시험 응시 후 1년이 경과하여 내려진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신뢰이익과 법적안정성을 해한다고 주장하나, 신뢰이익은 선행조치의 존속성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신뢰를 얻는 과정에서 부정행위 등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행정청이 처분의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나 이를 추인케 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신뢰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박탈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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